연구논문

국문초록


생활방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무엇보다도 참을 한도를 기준으로 삼아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흥미로운 부분은 이러한 참을 한도 판단을 통해 위법성뿐만 아니라 과실 유무도 결정된다는 점이다. 즉 원래 위법성 판단기준인 참을 한도를 검토하면서 별도로 과실 판단을 하지 않는다. 이는 현대형 불법행위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과실개념의 객관화 경향 또는 무과실책임의 확대 경향이 존재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향은 여전히 불법행위법의 기본원칙인 위법성과 유책성의 구별 및 과실책임주의와 긴장관계에 놓여 있다. 이에 참을 한도라는 기준을 통해 위법성과 과실을 일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느 범위에서 허용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법성과 과실을 일원적으로 파악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유연하게 만들려는 데에는 생활방해의 경우 물권적 방어조치 외에 금전배상을 가능하게 하려는 이유도 있는바, 이를 위해 반드시 불법행위책임의 확장이 시도되어야 하는지, 즉 불법행위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다른 금전보상의 방법은 없는지 문제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민법 제 217조의 추상적인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며, 동조의 입법 당시 참조되었던 독일 민 법 제906조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특히 독일 민법에 규정된 보상청구권과 관련된 논의를 바라보면서 우리 민법에서도 굳이 불법행위책임의 확장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상린관계법상 금전보상이 가능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최근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 문제를 다룬 대법원판결을 대상으로 삼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숙고해본다.



목차


Ⅰ. 도시에서의 생활방해와 관련된 민법상 규율체 계의 문제점

Ⅱ. 대상판결 소개 

Ⅲ. 수인한도론의 형성과 발전

Ⅳ. 신수인한도론을 근거로 한 불법행위책임의 구성 재검토

Ⅴ. 민법 제217조와 보상청구권

Ⅵ. 결론에 갈음하여



외국어초록


Bislang hat der Oberste Gerichtshof in Südkorea (KOGH) die deliktische Haftung für Immissionen grundsätzlich danach beurteilt, ob sie über das zu duldende Maß hinausgehen. Interessant dabei ist, dass sowohl die Rechtswidrigkeit als auch die Fahrlässigkeit durch das zu duldende Maß gleichzeitig festgestellt werden sollen. Prüft man die Haftung nach diesem Kriterium, welches eigentlich der Feststellung der Rechtswidrigkeit dient, soll die Fahrlässigkeit also dann nicht mehr zusätzlich überprüft werden müssen. Diese Betrachtungsweise kann sich darauf beziehen, dass die Tendenz zur Objektivierung des Fahrlässigkeitsbegriffs und die Erweiterung der verschuldensunabhängigen Haftung aufgetreten sind, um dem Verletzten bei der modernen Deliktshaftung einen besseren Rechtsschutz anzubieten. Doch diese Tendenz steht noch im Spannungsfeld mit dem Grundsatz des Deliktsrechts, also dem Verschuldensprinzip und der Unterscheidung zwischen der Rechtswidrigkeit und dem Verschulden. Diesbezüglich lässt sich die Frage erheben, ob und inwieweit die monistische Betrachtungsweise auf das Verhältnis zwischen der Rechtswidrigkeit und der Fahrlässigkeit anzunehmen ist. Die mit dieser Betrachtungsweise einhergehende Flexibilisierung der Deliktshaftung bei Immissionen liegt meistens daran, dass auch der Ersatz in Geld erforderlich ist. Dann wäre zu erwägen, ob diese Erweiterung der Deliktshaftung kaum zu rechtfertigen ist und ob es eine Alternative für den Ersatz in Geld gibt. In diesem Zusammenhang kommt es darauf an, wie das abstrakte Tatbestandsmerkmal des § 217 KBGB zu verstehen ist. Damit lässt sich der Norminhalt des § 906 BGB vergleichen, welcher die Schaffung des § 217 KBGB stark beeinflusste. Insbesondere im Spiegel der Diskussion über den nachbarrechtlichen Ausgleichsanspruch des § 906 BGB sollte geprüft werden, ob derselbe Anspruch auch im Nachbarrecht des KBGB gegeben ist. Die vorliegende Arbeit befasst sich mit diesen Problemen und betrachtet das jüngst verkündete Urteil des KOGH, worin die Deliktshaftung wegen der Immissionen durch die Einwirkung reflektierten Sonnenlichts behandelt wu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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