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종교단체가 그 구성원에 대하여 단체 내부결의로 징벌(懲罰)을 하는 경우, 이러한 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면 결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검토하였다. 검토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단체 구성원에 대한 징벌결의가 법률상 쟁송에 해당하면 사법심사를 해야 한다. 종교적 이유와 관련된 징벌이라고 해서 당연히 법률상 쟁송이 아니라고 볼 근거는 없다. 징계로 인해 피징계자의 재산법적 지위에 영향이 없더라도 피징계자의 인격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면 법률상 쟁송성은 인정된다.
둘째, 종교단체가 스스로 설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징벌결의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 다만 ①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어차피 동일한 결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고, ② 해당 절차의 준수 자체가 공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독자적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에는 징벌결의를 유효로 보아야 한다.
셋째, 실체적 흠도 제3자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사법심사를 해야 한다. 허위사실에 바탕을 둔 징벌, 단체 자신이 정립한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징벌결의에 대해 법원은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단체 내부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외부자의 시각이 아니라 그 규정이 만들어진 취지를 고려하여 내부자의 시각에서 내재적으로 규정을 해석해야 한다.
넷째, 위 둘째 및 셋째 기준에 따라 본안판단을 해 본 결과 징벌결의에 절차적․실체적 흠이 있다면, 해당 종교단체의 구성원 다수가 그 징벌의 정당성을 시인하고 있다고 해서 그 흠이 치유될 수 없다.
다섯째, 위 둘째 및 셋째 기준에 따라 본안판단을 해본 결과 징벌결의에 절차적․실체적 흠이 있는지 모호한 경우, 법원은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해당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여섯째, 종교단체의 내부분쟁에 대한 국가의 중립성은 특정 종교단체에 유리한 결론을 내는 것 자체를 피하는 방법으로 달성될 수 없다. 적정한 사실인정을 통해 법규를 적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법률상 분쟁의 영역에서는 법원이 종교단체의 행위가 ‘적법’ 또는 ‘위법’하다고 적극적으로 선언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종교의 자유가 확보될 수 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판례의 개관 및 평가

III. 종교단체 내부결의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可否) 및 기준

IV.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그리고 자율의 전제조건

V. 결론에 갈음하여



외국어초록


In this article, two issues arising when a religious organization disciplines its member by its resolution(① whether or not such a resolution is subject to judicial review, and ② if so, how to set the criteria of judicial review) are analyzed.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if the case of organizational discipline resolution against its member constitutes legal dispute, a judicial review should be conducted. The fact that concerned case is related to religious matters does not necessarily guarantee that the case is a non-legal dispute. Even if the discipline resolution does not affect the punished person’s legal interests about property law or organization law, if there is a possibility that his(or her) personality rights may be violated, such case can belong to a legal dispute. Second, if a religious organization does not follow the procedures set by itself, the court must, in principle, declare the discipline resolution is invalid. However, when ① it is likely that the same discipline resolution would have been made even if the procedure had been followed, and ② compliance with the concerned procedure itself does not have an independent meaning in terms of formal fairness, such procedural flaw can be neglected. Third, when it comes to the substantive flaw of the discipline resolution, judicial review should also be conducted if the disputed case is a matter of right and wrong that can be judged by the third party. The court may declare that the discipline resolution is invalid, when the resolution was based on the false facts or the religious organization applied its own standards arbitrarily. When disputed on the meaning of the organization's own rules, the court should, in principle, interpret such rules internally from perspective of the religious organiz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purpose for which the rules were created, not from the perspective of an outsider. Fourth, when procedural or substantive flaws are identified after judicial review according to the above criteria, such flaws cannot be cured even if the majority of members of the religious organization acknowledges that discipline was legitimate and well-founded. Fifth, when it is still ambiguous whether there are procedural or substantive flaws after judicial review according to the above criteria, the court must respect the autonomy of the religious organization and declare that the resolution is valid. Sixth, the neutrality of the state regarding the legal disputes on the religious matters cannot be realized through avoiding the decision itself on the material matter. State neutrality can only be achieved by applying the appropriate law on the basis of sound and accurate facts-finding. In the area of legal disputes, religious freedom in a true sense can be secured only when the court can actively declare that the concerned action of the religious organization is ‘legal’ or ‘illegal’.













종교단체 구성원의 징벌에 대한 사법심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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