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국문초록


사법적극주의는 미국에서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헌법이나 법률이 사법심사 권한을 법원에 명시적으로 부여한 바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입법부와 행정부 또는 주 정부의 권한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심사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면서 논쟁거리였다. 반면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재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미 사법적극주의를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에서도 사법적극주의에 관한 논의는 의미를 가지는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헌법재판소의 적정한 권한행사는 어디까지인지가 우리의 헌법재판에서도 여전히 문제되기 때문이다.
사법적극주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현재의 헌정 현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달려있다.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이념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비판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지만, 입헌주의에 입각한 헌법의 최고규범성 실현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의 국회와 정부에 대해 얼마나 지지하는지에 따라서도 사법적극주의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사법적극주의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이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행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심사 기회를 확대하고 위헌판단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헌법재판의 적법요건을 완화하거나 예외를 넓게 인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넓히는 것, 그리고 본안판단에서는 심사의 강도를 높이거나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헌법규범을 발견함으로써 심판대상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사법적극주의라는 평가는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결정을 했다는 비판일 수도 있고, 권한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비판일 수도 있다. 아니면, 헌법질서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바람직한 결정이라는 찬사일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권을 행사할 때마다, 그 권한 행사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의 적정한 행사인지에 대해 항상 숙고하여야 한다.



목차


I. 머리말

II. 미국에서의 논의

III. 헌법재판에서의 사법적극주의

IV.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사법적극주의

V. 결론



외국어초록


The Korean Constitution explicitly stipulates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by the Constitutional Court(“the Court”), thereby institutionalizing judicial activism. Nonetheless, the discussion of judicial activism still holds significance in Korea, as it raises questions regarding the limits of the Court's authority and the extent of its proper exercise.
The evaluation of judicial activism varies depending on one's understanding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such as popular sovereignty, separation of powers and supremacy of the Constitution. The assessment of the current political situation may also affect the evaluation of judicial activism. Judicial activism of the Court refers to decisions that expand the Court's jurisdiction by relaxing the requirements for constitutional review and that increase the Court’s control over the other constitutional branches by heightening the standard of review or discovering new unwritten constitutional norms. Evaluating the Court’s decisions as judicial activism can be used in different ways. It could be a criticism of the Court for exceeding its limits of power or making undesirable decisions within its power. It could also be a praise for the Court for exercising its power to protect and maintain the Constitution.
Each time the Court exercises its constitutional review authority, it should reflect on whether its actions are appropriate in light of the ideals and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헌법재판과 사법적극주의.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212 천경훈, "2022년 회사법 판례 회고", 『상사판례연구』 제36권 제1호(한국상사판례학회, 2023.3) file
211 최준규, "종교단체 구성원의 징벌에 대한 사법심사", 『민사법학』 제102호(한국민사법학회, 2023.3) file
210 권영준, "2022년 민법 판례 동향", 『서울대학교 법학』 제64권 제1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3) file
209 전종익, "1962년 헌법 제111조의 형성과 의미", 『헌법학연구』 제29권1호(한국헌법학회, 2023.3) file
» 전상현, "헌법재판과 사법적극주의", 『헌법학연구』 제29권1호(한국헌법학회, 2023.3) file
207 김형석, "청산으로서의 공유재산 분할 - 특히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가족법연구』 제37권1호(한국가족법학회, 2023.3) file
206 정선주, "민사판결서의 obiter dictum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고려법학』 제108호(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3) file
205 이정수, "2022년 금융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대한변호사협회, 2023.3) file
204 노혁준, "2022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대한변호사협회, 2023.3) file
203 이성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법조』 제72권 제1호(법조협회, 2023.2) file

『서울대학교 법학』 정기구독 관련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2020. 12.   5.
최종변경일 2023. 10. 2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정기구독 관리 및 학술지 배송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방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정기구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신청인 성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주소

나. 수집 방법

이메일

제3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기구독자가 구독을 지속하는 동안 보유․이용되며, 정기구독이 종료하는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기구독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나래DM’社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 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나래DM
(배송전문업체)
학술지 배송 성명, 주소 정기구독 기간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법학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청. 단, 법 제35조 5항에 따라 열람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 요청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청. 단, 법 제37조 2항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정기구독이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 최소화

2. 주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3.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등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5.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의 암호화 관리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행정실
  • 성명: 송윤화
  • 전화번호: 880-5471
  • 이메일: song9010@snu.ac.kr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간행부
  • 성명: 김준현
  • 전화번호: 880-5473
  • 이메일: lrinst@snu.ac.kr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용 및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2. 개인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