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국문초록


이 글은 2022년에 선고된 주요 회사법 판례를 분석한 글이다. 지면관계상 그 중 14개 판례들을 편의상 (i) 주식, 주주, 주주권, (ii) 이사, 이사회, (iii) 회사의 재무와 계산, (iv) 기업인수와 구조조정, (v) 기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대체로 소수주주를 두텁게 보호하는 취지의 판례가 많았다.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시 이유 기재의 정도를 완화한 것(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주식매수가격 판단기준 시점을 반대주주에 유리하게 조정한 것(대법원 2022. 4. 14.자 2016마5394 결정) 등이 그것이다. 한편 이른바 회사법률관계의 강행성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회사관련자의 합의를 존중하고자 하는 입장이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 정관에 명시된 주주 간 배당합의사항의 집행가능성을 인정한 것(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등이 그러하다. 이렇듯 소수주주 보호 및 자율성 확대라는 방향성은 대체로 환영할만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외국어초록


Among those decisions render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22, this paper focuses on corporate law cases dealing with critical jurisprudence. Fourteen major Supreme Court decisions in this paper are classified as ① shares and shareholders, ② directors and board of directors, ③ corporate finance, ④ fundamental corporate change and ⑤ other issues.
In 2022 the Court made several decisions in favor of minority shareholders: it lowered the hurdle for inspection of corporate books and records by minority shareholders (2019Da270163); it supported dissenting shareholders’ logic in an appraisal remedy (2016Ma5394); it adopted flexible statute of limitation in order to nullify BWs which were issued for securing controller’s grip (2021Da201054), One can also find decisions which emphasize the freedom of contract in corporate area: where articles of incorporation stipulate details on dividends, the corporation should not avoid the provisions based upon minor technical deficiency (2020Da263574); shareholders’ agreement on share transfer should be respected (2019Da274639).
Those major directions taken by the Court are persuasive and basically in line with current development of corporate law jurisprudence.













2022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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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전상현, "헌법재판과 사법적극주의", 『헌법학연구』 제29권1호(한국헌법학회, 2023.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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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이정수, "2022년 금융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대한변호사협회, 2023.3) file
» 노혁준, "2022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대한변호사협회, 2023.3) file
203 이성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법조』 제72권 제1호(법조협회, 2023.2)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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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0. 12.   5.
최종변경일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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