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국문초록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결정할 기본권은 자기결정권이 핵심적인 것이기는 하나 그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복수의 기본권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인권법에서는 재생산에 관한 권리들의 보장이 필요함이 주장되고 있고, 이는 임신과 출산, 육아와 관련한 다양한 종류와 성질의 권리와 국가의무들이 포괄적으로 결합하여 검토될 때 비로소 여성의 낙태에 대한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문제되는 영역별로 자유권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기본권 보호의무와 사회권 보장을 통한 국가의 적극적 지원의무를 통하여 헌법이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다층적인 보장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낙태와 관련되어 있는 복수의 다양한 기본권들의 집합체인 재생산에 관한 권리들의 보장은 이러한 다층적 보장체계의 하나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 낙태의 권리를 재생산권에 대한 권리들의 보장을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입법에 대한 논의는 형법상의 낙태죄 규정과 모자보건법의 낙태 허용 사유 규정의 개정에 한정하여 이루어져서는 안 됨을 알 수 있다. 낙태가 범죄행위가 아닌 기본권으로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행위임을 전제로 한다면 기존 낙태가 금지되었을 때 구축되었던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제반 제도들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같이 넓은 범위의 관련 법령들의 제・개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어초록


The basic right to decide on abortion for pregnant women i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But in order to improve the system for the effective guarantee for the right to abortion, many other basic rights must be considered. In this regard, it is argu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at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rights of reproduction. This recognizes that women's right to abortion can be effectively guaranteed only when various types of rights and state obligations related to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are comprehensively combined and reviewed. The Constitution is building a multi-layered and complex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basic rights through the protection of liberty and the state's active support obligation that combines the obligation to protect basic rights and guarantee social rights. The guarantee of reproductive rights, a collection of various basic rights related to abortion, can be accepted as one of these multi-layered guarantee systems. As the right to abortion is focused on the guarantee of reproductive rights, it can be seen that discussions on follow-up legisl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revision of some articles related to abortion in the Criminal Law and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It is necessary to review all systems related to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that were established when abortion was prohibited, and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will be realized only when such a wide range of related laws are enacted and revised.













낙태와 재생산권의 보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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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종익, "낙태와 재생산권의 보장", 『법과 사회』 제73호(법과사회이론학회, 2023.6) file
220 이정수,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기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3.25. 선고 2019가단225099 판결 - ", 『상사판례연구』 제36권 제2호(한국상사판례학회, 2023.6)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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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이정수,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정의 입법론적 재검토", 『증권법연구』 제24권 제1호(한국증권법학회, 2023.4) file
215 이동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무면허의료행위인가? - 대법원 2022.12.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 ", 『의료법학』 제24권제1호(대한의료법학회, 2023.4) file
214 이동진, "간접강제: 비교법·실질법·국제사법적 고찰", 『저스티스』 제195호(한국법학원, 2023.4) file
213 최준규, "국제도산에서 도산해지조항의 준거법 결정 - 도산전형적 법률효과? -", 『서울대학교 법학』 제64권 제1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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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0. 12.   5.
최종변경일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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