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국제도산에서 도산해지조항의 준거법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문제상황을 3가지로 나누어(① 한국에서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② 한국과 외국에서 모두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③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개시되었고 한국민사법원에서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이 문제된 경우) 살펴보았다. 검토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도산전형적 법률효과’나 ‘절차/실체 이분론’과 같은 ‘개념’을 통해서는 도산해지조항의 준거법 결정기준(해석론)을 마련할 수 없다. ‘개념’이 아니라 비교 가능한 구체적 ‘문제상황’(부인권의 준거법)을 참고하여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2.한국 도산법원은 원칙적으로 도산법정지법인 한국법에 따라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결정하되, 계약의 준거법에 따르면 도산해지조항이 유효일 경우 도산법정지법이 도산해지조항을 무효로 보더라도 계약상대방의 신뢰를 고려하여 계약의 준거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국민법 제2조, 제103조 위반을 근거로 도산해지조항을 무효로 볼 수 있다면, 한국 도산법원은 한국법을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완화된 도산법정지법 기준설; 위 ①번 상황의 경우). 

3. 외국에서 주절차로서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완화된 도산법정지법 기준설은 그대로 적용된다. 즉 한국법원은 1차적으로 외국법인 도산법정지법을 기준으로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쌍면적 보편주의; 위 ③번 상황의 경우). 이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없더라도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된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 실무상 이러한 해석론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서,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을 전제로 외국법인 도산법정지법을 준거법으로 삼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4. 외국과 한국에서 모두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원칙적으로 한국도산법원은 한국도산법을 도산법정지법으로 보고, 한국도산법에 따라 1차적으로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 다만 외국도산절차가 주절차이고 한국도산절차가 종절차라면, 한국도산법원은 전체 도산절차의 목적달성을 위해 외국도산법을 도산법정지법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외국법인 도산법정지법의 유연한 적용; 위 ②번 상황의 경우). 위 3.의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필요하다면 4.의 경우에도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 

5. 그러나 국제조약 또는 모델법 제정론의 차원에서는 위 2 내지 4에서 밝힌 해석론보다 보편주의를 강화하여, 계약의 준거법 내용과 상관없이 도산법정지법을 일관되게 적용함이 바람직하다.



외국어초록


In this article, the author analyzes the choice-of-law rules for ipso-facto clause in cross-border insolvency, in three kinds of situations(= ① insolvency proceeding in Korea, ② two parallel insolvency proceedings both in Korea and in a foreign country, and ③ insolvency proceeding in a foreign country and parallel civil procedure in Korean court where the validity of ipso-facto clause is disputed).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The concept such as 'insolvency-typical effect’ or 'procedure/substance dichotomy' can not contribute to establish the choice-of-law rules for ipso-facto clause. A solution (de lege lata) should be sought by referring to the ‘comparable specific situation’ (the choice-of-law rules for avoiding power in cross-border insolvency) rather than a ‘concept’. 

2. Korean bankruptcy court, in principle, should determine the validity of ipso-facto clause in accordance with the lex fori concursus (Korean law). However, if ipso-facto clause is valid according to the lex fori contractus (foreign law), it should be the governing law in consideration of the trust of contract party, even if ipso-facto clause is invalid according to the lex fori concursus. Nonetheless, even in this case, when ipso-facto clause is regarded as invalid based on the violation of Articles 2 and 103 of the Korean Civil Code, then Korean bankruptcy court must apply the Korean law as an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 (relaxed application of lex fori concursus; situation ① above) 

3. If insolvency proceeding is initiated as a main procedure in a foreign country, ‘relaxed application of lex fori concursus’ above is still applied. In other words, Korean civil court should first determine the validity of the ipso-facto clause according to the lex fori concursus (foreign law) (bilateral universalism; situation ③ above). The author's main position is that Korean civil court should be able to apply the foreign law even without the recognition of the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However, considering the practical difficulties of implementing this position, the author secondarily proposes that the recognition of the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may be required before applying the lex fori concursus (foreign law). 

4. If insolvency proceedings are initiated both in a foreign country and in Korea, in principle, Korean bankruptcy court should consider the Korean bankruptcy law as lex fori concursus and first determine the validity of ipso-facto clause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bankruptcy law. However, when the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is the main procedure and the Korean bankruptcy proceeding is the non-main procedure, Korean bankruptcy court should be able to flexibly apply the foreign bankruptcy law as lex fori concursu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entire cross-border insolvency proceedings. (flexible application of the foreign law as lex fori concursus; situation ② above) If we require the recognition of the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in the case of 3. above, the recognition may also be required in the case of 4. 

5. When it comes to making international treaty or model law, it is desirable to strengthen the universalism more than the above views and to consistently apply lex fori concursus as a governing law irrespective of the contents of lex fori contractus.













국제도산에서 도산해지조항의 준거법 결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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