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국문초록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기간 제한 없이’ 그리고 ‘집행기관의 판단만으로’ 보호(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3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해야 하고, 보호의 개시나 연장 단계에서 독립된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글에서는 후속 입법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쟁점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제안하였다. 우선 외국의 입법례나 한국의 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보호기간의 상한으로는 1년 또는 18개월이 적절하다. 상한을 정하면서 석방된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강제퇴거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비구금적 조치에 관한 규정도 함께 규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장기구금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상한을 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금의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는 실체적・절차적 장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신체의 자유의 중요성과 중립적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보호를 통제할 기관으로는 법원이 적합하다. 그리고 절차적 통제의 필요성이 큰 장기구금을 충실히 심리하기 위해서는, 보호의 개시 단계에서부터가 아니라 연장 단계에서부터 법원이 개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개시와 연장의 각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적부심청구권도 부여되어야 한다. 그리고 변호인조력권도 명문으로 규정함이 바람직하다.



목차


I. 서론

II.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기존 개정안

III. 무기한 또는 장기 구금에 대한 통제

IV. 적법절차의 보장

V. 결론



외국어초록


In 2023,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nonconforming to the Constitution Article 63, Section (1)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which allows a person under a deportation order to be detained while not setting an upper time limit of the detention. It explained that the provision violates both the ru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and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and thus infringes the personal liberty of the detainee. In this article, issues that must be discussed in the subsequent legislative process were reviewed and desirable amendment directions were suggested. 

First, one year or 18 months is appropriate as the upper limit of the detention period when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in South Korea. While setting the upper limit, regulations on the status of released detainees and the non-custodial alternatives to detention should also be stipulated. Furthermore, in order to curb long-term detentions, not only setting an upper limit but also a substantive and procedural device that can prevent prolonged detention are necessary. 

Next, given the importance of personal liberty and the difficulty of securing neutral experts, courts are appropriate as institutions to control immigration detention. In addition, in order to faithfully review long-term detention, which highly requires procedural control, it is desirable to have the court intervene not from the initial stage of detention but from the extension stage. Furthermore, at each stage of initiation and extension, the opportunity to submit an opinion must be guaranteed, and the right to habeas corpus petition must be granted.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stipulate the right to receive assistance of counsel in express terms.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이민구금) 제도 개선방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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