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국문초록


이 글이 평석의 대상으로 삼은 대법원 판결(‘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물상보증인이제공한 담보물이 환가되어 그 대금이 피담보채무 변제에 충당되었으나, 물상보증인의구상권은 회수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 경우에도 물상보증인은 담보물의 가치증가 분(分)만큼의 양도소득을 얻은 것이고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 대상판결의 결론이며, 또 그 전부터 확고했던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양도’의 법률요건을 분명히 충족한다는 단순한 인식이 대상판결과 판례 입장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안의 물상보증인은 전체적으로 일정한 재산상 손해를 입은 듯 보이기에, 이러한 어느 정도 형식논리적인 해석만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기 힘들다는 것이, 원심 판결 ― 대상판결이 파기한 ― 의 존재 자체에서나, 이를 옹호하는 견해가 발견되는 데에서확인된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결론을 정당화하려면, 소득과세 이론에 관한 좀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글은 이러한 인식과 의도 하에 쓰인 것이다. 

우선 이 글은 소득세에서 말하는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이른바 ‘헤이그 ― 사이먼즈의 소득 개념’이 널리 받아들여지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러한 기초적 소득 개념에 따를 때 위 물상보증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이 소득 개념에서 ‘소득’이란 대략 말하여 일정한 ‘경제적 힘’을 얻어서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일을 가리키는데, 물상보증인은 가치가 오른 담보물을 제공함으로써 바로 이러한 경제적 힘을 의식적으로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양도소득세에서는 실현주의 원칙이 지배하므로, 이러한 경제적 힘의 존재만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는 않고 소득의 ‘인식’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시기가 도래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보통의 매매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다. 일부 견해가 주목하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은 이러한 경제적 힘을사용한 결과로 생긴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물론 구상권이 회수불능으로 된 일은 그 자체로 하나의 경제적 손실이고, 이것이 대손금(貸損金)과 같은 형태로 물상보증인의 소득 계산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주장도 혹시 원론적 차원에서 옳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행의 소득세제에서는 납세자에 속하는 모든 순(純) 자산의 증감을 고스란히 파악하여 하나의 소득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며, 불가피하게 납세자의 경제적인 삶을 일정한 방식으로 단위지어 그 범위 안에서만 각 종류의소득을 계산하기 마련이다(분류과세 체계). 이러한 이론적 틀 안에서는 구상권의 회수불능이라는 사정을 이미 발생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관련시켜 고려하기 어렵다. 이것이 소득과세 이론의 측면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을 정당화하는 논리이다. 대상판결을둘러싼 논란은 확립된 판례라 하더라도 때로 이와 같이 심도 있는 세법 이론적 논의가사람들을 설득하는 데에 더 필요함을 분명히 보여 준다.



외국어초록


This article reviews a Supreme Court decision rendered in 2021, which dealt with a case where a person provided a piece of land (“Land”) that he owned as a pledge for someone else’s debt. Upon the debtor’s default, the foreclosure procedure unfolded to the effect that the Land was sold to a third party, and the proceeds therefrom were applied to the redemption of the foregoing debt. 

This sale of the Land resulted in the realization of the capital gain that had accrued thereon, and the competent local tax office accordingly issued an assessment of “transfer income tax,” which is the Korean equivalent to capital gains tax. The initial Land owner automatically acquired a debt-claim against the above debtor with regard to the loss that he incurred from the foreclosure, but it soon turned out that there was no way for him to recover his loss from the debtor. 

There is no doubt that the loss of land ownership arising from a foreclosure literally fulfills the requirement of “transfer” under the Korean Income Tax Act. 

The Decision with its numerous precedents confirms and reiterates this somewhat obvious conclusion. However, because the initial land owner seems to have overall suffered loss rather than gained profit, this outcome appears counter-intuitive to some commentators, who thus criticizes this Decision.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demonstrate that this Decision is not only in line with the letter of the relevant statutory provision, but also the widely accepted foundational concept of income, i.e. the so-called “Haig-Simons income concept.” This is because the Land owner exercises a certain “economic power” by offering his Land as a pledge for a third party. The fact that the ensuing debt-claim became valueless inflicted some undeniable economic losses on this Land owner. However, in a schedular income tax system such as that of Korea, neither all economic gains are subject to income tax nor all economic losse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computing taxable income although the lines drawn for this purpose often look arbitrary albeit inevitable. 

Regard should be had in this respect that under Korean income tax law, bad-debt loss is recognized only in the area of “business income,” which is irrelevant in this Decision. 

In brief, there is income in the sense of the Haig-Simons income concept in this case, and the economic loss that arose is of the sort that should be disregarded under the overall systematic framework of the Korean income tax law. This Decision also implies that court decisions sometimes need to be better articulated in light of theoretical analyses so as to have more persuasive weight.













담보물의 환가와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jpe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232 전원열, "미국의 시민소송 제도를 통해 본 원고적격 문제", 『민사소송』 제27권 제3호(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23.9) file
231 최계영,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이민구금) 제도 개선방안", 『행정법연구』 제71호(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3.8) file
230 한인섭, "형사법 연구·교육에서 형사정책 지식을 활용하기 - 실태·정책·법의 트라이앵글 속에서 -", 『형사정책』 제35권 제2호(한국형사정책학회, 2023.7) file
» 윤지현, "담보물의 환가와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 - 대법원 2021.4.8. 선고 2020두53699 판결", 『조세법연구』 제29권 제2호(한국세법학회, 2023.8) file
228 이효원, 박종원, "통일을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 『통일과 법률』 제55호(법무부, 2023) file
227 송옥렬, "헤지펀드 행동주의에 의한 이론적 검토", 『상사판례연구』 제36권 제2호(한국상사판례학회, 2023.6) file
226 김웅재, "동일시이론에 기초한 양벌규정 법인처벌의 해석론", 『서울대학교 법학』 제64권 제2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6) file
225 윤지현, "과세처분과 납세의무 신고의 위법, 그리고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간 관계", 『사법』 제60호(사법발전재단, 2022.6) file
224 이정수, "가상자산의 국제사법적 쟁점에 관한 시론적 고찰: 금융거래를 중심으로", 『국제사법연구』 제29권제1호(한국국제사법학회, 2023.7) file
223 홍진영,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로의 사용 가능성 - 종전 모순 진술에 관한 미국 연방증거법 제613조 규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5권2호(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23.6) file

『서울대학교 법학』 정기구독 관련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2020. 12.   5.
최종변경일 2023. 10. 2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정기구독 관리 및 학술지 배송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방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정기구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신청인 성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주소

나. 수집 방법

이메일

제3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기구독자가 구독을 지속하는 동안 보유․이용되며, 정기구독이 종료하는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기구독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나래DM’社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 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나래DM
(배송전문업체)
학술지 배송 성명, 주소 정기구독 기간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법학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청. 단, 법 제35조 5항에 따라 열람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 요청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청. 단, 법 제37조 2항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정기구독이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 최소화

2. 주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3.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등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5.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의 암호화 관리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행정실
  • 성명: 송윤화
  • 전화번호: 880-5471
  • 이메일: song9010@snu.ac.kr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간행부
  • 성명: 김준현
  • 전화번호: 880-5473
  • 이메일: lrinst@snu.ac.kr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용 및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2. 개인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