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국문초록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비채변제를 단순화하고 종래 학설과 판례가 인정하던 (협의의) 부당이득을 명문으로 인정 하였다. 우선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비채변제의 경우 채무의 부존재를 절대적(객관적) 비채변제와 상대적(주관적) 비채변제로, 후자를 다시 능동적 상대적 비채변제와 수동적 상대적 비채변제로 구분하여 요건을 달리하고 있다.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1993. 4. 2.자 판례를 수용하여 절대적 비채변제와 능동적 상대적 비채변제의 경우에는 변제자에게 착오가 있어야 된다는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수동적 상대적 비채변제(타인채무의 변제)의 경우에만 변제자의 착오를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종전에는 변제자가 변제 후 증서를 훼멸한 경우에만 채권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변제자의 채권자에 대한 반환소권을 부정하는 대신에 채무자에 대한 구상을 인정하였음에 반하여,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채권자가 증서를 훼멸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달리 말하면 변제자가 채권자에 대한 반환소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무자에 대한 반환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비채변제의 효과는 무효, 해제, 실효와 함께 원상회복을 의미하는 반환관계에 따른다. 반환관계는 일정한 사유에 대하여는 수익자의 선의 또는 악의의 여부에 따라 반환범위를 달리한다. 반환관계는 우선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가액반환 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과실(果實)과 사용수익의 반환에는 수령자의 선의 여부에 따른 구분을 인정하지 않는 다. 금전반환의 경우 수령자가 선의일 경우에는 청구일 이후의 이자와 사용수익을 반환하여야 하나, 악의일 경우 에는 변제일 이후의 법정이율의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비채변제의 반환관계의 특칙으로 변제자에게 과책이 있을 경우에는 법관은 이를 참작하여 반환범위를 경감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당이득의 경우에는 가치이 전의 부당성, 이득과 손실 사이의 상관관계와 다른 소권의 부존재(보충성)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득이 부당 하다는 것은 손실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득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계약, 불법행위, 사무관리와 비채변제나 기타 법적 권원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또 손실자와 수익자 사이의 상관관계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일 수 있다. 간접적 상관 관계란 중간자의 재산을 매개로 하여 이득이 수익자의 재산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 소권의 부존재란 부당이득반환의 소는 다른 소권이 없거나 다른 소권이 법률적 장애가 없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의미한다. 간접적 상관관계인 경우 손실자와 중간자 사이에 소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실상의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수익자에 대한 반환소권(전용물소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부당이득의 효과는 이득과 손실 중 적은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이중한도의 원칙이 인정된다. 다만, 수익자가 악의일 경우에는 이득과 손실 중 많은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 이득이 손실자의 과책에 의할 경우에는 법관은 배상을 경감할 수 있다.



외국어초록


Le Code civil français révisé a simplifié le paiempent de l’indu et adopté la jurisprudence qui a admis l’enrichissement injustifié. D’abord, le paiement de l’indu est divisé entre l’indu objetif et celui subjectif, celui-là à son tour l’indu subecctif actif et celui passif. Le Code civil français révisé a condamné la jurisprudende du 2 avril 1993 qui demande comme condition l’erreur du solvens en cas de l’indu objetif et celui subjectif actif en cas de paiment de la dette d’autrui. Selon l’artilce 1337 ancien, l’action de paiement de l’indu cesse lorsque le créancier, par suite du paiement, a détruit son titre. Cependand le nouvel article 1302-2(alinéa 2), la restitution peut aussi être demandée à celui dont la dette a été acquittée par erreur. Il ne s’agit plus de cas où le créancier a détruit son titre. Pour les effets du paiement de l’inddu, la restitution est applicable au paiement de l’inddu comme il est le cas de la nullité, de la résolution et de la caduicité. La restitution d’une chose autre que d’une somme d’argent a lieu en nature ou, lorsque cela est impossible, en valeur, estimée au jour de la restitution. La restitution des fruits et de la valeur de la jouissance de la chose ne distingue pas les cas du reçu de bonne foi ou de mauvaise foi. La restitution d’une somme d’argent inclut les intérêts. Celui de mauvaise foi doit les intérêts, les fruits qu’il a perçus ou la valeur de la jouissance à compter du paiement et celui qui a reçu de bonne foi ne les doit qu’à compter du jour de la demande. Enfin, la restituion peut être réduite si le paiement procède d’une faute. 

Ensuite, l’enrichissement injustifié, comme ses conditions, il est demandé la nécessité d’un mouvment de valeur entre deux patrimoines, la corrélation entre l’enrichissement et l’appauvrissement et la subsidiarité de l’action de in rem verso. L’enchissement est injustifé lorsqu’il n’existe pas, entre l’appauvri et l’enrichi, la relation juridique du contrat, de la responsabilité délictuelle et quasi-délictuelle, de la gestion d’affaire ou du paiment de l’indu. S’agissant de la corrélation entre l’enrichissement et l’appauvrissement, il peu importe qu’elle soit directe ou indirecte. La corrélation indirecte veut dire que l’avantage entre les mains de l’enrichi par l’intermédiaire d’un tiers. L’action in rem verso est admise lorsque l’intermédiaire se trouve face à l’obstacle de fait. Enfin la subsidiarité de l’action in rem verso veut dire que ça n’existe pas d’autre action et l’action se heurte aux obstacles de droit; par exemle, la prescription. Comme les effet de l’enrichissement injustifié, celui qui bénéficie d’un enrichissement injustifié doit une indemnité égale à la moindre des deux valeurs de l’enrichissement et de l’appauvrissement. Cependant, en cas de mauvaise foi de l’enrichi, l’indemnité due est égale à la plus forte de ces deux valeurs. Enfin, l’indemnisation peut être modérée par le juge si l’appauvrissement procède d’une faute de l’appauv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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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 남효순, "개정 프랑스민법전(채권법)상의 비채변제와 (협의의) 부당이득", 『저스티스』, 통권 제161호(한국법학원, 2018.2) file
1 정선주, "가처분제도의 남용에 대한 제재방안", 『민사소송』, 제21권 제2호(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8.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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