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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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Bedeutung der einstweiligen Massnahmen nimmt in der Praxis ständig zu. Vor allem wird ein Hauptsacheverfahren häufig durch die Befriedigungsverfügung ersetzt, weil mit ihr sich der Gläubiger schon in der Lage befindet, als ob sein Anspruch bereits vor dem Vorliegen eines rechtskräftigen Urteils durchgesetzt worden ist. Darin besteht jedoch immer die Gefahr, dass der Gläubiger die einstweiligen Massnahmen für ein viel schnelleres und billigeres Mittel zur Verwirkung seines Anspruchs als Hauptsacheverfahren hält und dazu neigt, diese Institution leicht auszunutzen. Das bedeutet aber ein Missbrauch der Institution durch den Gläubiger. 

Bei der einstweiligen Verfügung besteht auch die Risiko des Missbrauchs durch den Antragsgegners, in dem er ungehorsam gegenüber die Regelungsverfügung ist oder die gerichtliche Anordnung einfach ignoriert. Das würde zur Folge haben, das Justizsystem selbst zu untergraben und die Interessen des Gläubigers schwer zu verletzen. 

Um die Effektivität und Verwirklichung des Rechtsschutzes zu gewähren, sollen Sanktionen gegen den Missbrauch der einstweiligen Verfügungen verhängt werden.

Gegen den missbräuchlichen Gläubiger soll eine Regelung über den Schadensersatzanspruch des Antragsgeners ausdrücklich im Zivilprozessrecht niedergelegt werden und darüber hinaus die Auferlegung eines Ordnungsgeldes in Betracht gezogen werden. 

Gegen den missbräuchlichen Schuldner soll vor allem die Einführung des persönlichen Arrests inklusiv zivilrechtlicher Haft durchgesetzt werden. Allerdings soll das als letztes Mittel angewandt werden. Daneben soll die Wirkung einer Handlung des Schuldners gegen die Regelungsverfügung verneint werde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가처분신청의 남용에 대한 제재방안 

1. 부당한 가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규정 의 신설 

2. 과태료 부과 


Ⅲ. 가처분결정의 불복종에 대한 제재방안 

1. 가처분결정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 불 인정 

2. 인적 제재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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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효순, "개정 프랑스민법전(채권법)상의 비채변제와 (협의의) 부당이득", 『저스티스』, 통권 제161호(한국법학원, 2018.2) file
» 정선주, "가처분제도의 남용에 대한 제재방안", 『민사소송』, 제21권 제2호(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8.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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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0. 12.   5.
최종변경일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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