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국문초록


이 글에서 필자는 한국민사법학회 민법개정검토위원회 5분과에서 이루어진 형평책임 도입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비교법 연구를 토대로 책임무능력자에게 예외적으로 형평책임을 부과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필자가 제안하는 입법안은 다음과 같다. 제755조의2(형평책임)피해자가 제755조에 따라 감독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의해서 책임이 없는 무능력자는, 가해행위 당시 무능력의 정도, 가해행위의 태양, 손해의 크기 및 회복 정도와 회복 가능성, 그와 피해자의 재산상태, 가해행위 관련 책임보험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면,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무능력자의 생계 또는 부양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필자의 입법안은 ① 형평책임의 보충성을 명시한 점, ② 법관이 형평책임의 인정여부 및 인정범위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점, ③ 책임보험의 존재를 고려하여 형평책임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이 특징적이다.



외국어초록


In diesem Artikel wird die Diskussion über die Gesetzgebung der Billigkeitshaftung eingeführt, die in Abteilung 5 des Ausschusses zur Zivilgesetzsänderungen in der Koreanischen Vereinigung für Zivilrecht stattfand. Und auf der Grundlage rechtsvergleichender Forschung wird argumentiert, dass Gesetze erlassen werden sollten, um in Ausnahmefällen den Verantwortungsunfähigen eine Deliktshaftung aufzuerlegen. Die von mir vorgeschlagene Gesetzgebung lautet wie folgt. Artikel 755-2(Billigkeitshaftung)Wer nach Artikel 753 oder 754 verantwortungsunfähig ist, hat gleichwohl, sofern der Ersatz des Schadens nicht von einem aufsichtspflichtigen Dritten nach Artikel 755 erlangt werden kann, einen Teil oder den gesamten Schaden insoweit zu ersetzen, als die Billigkeit unter Berücksichtigung der Umstände, insbesondere des Grades der Verantwortungsunfähigkeit zum Zeitpunkt der Schädigung, der Art der Schädigung, der Höhe des Schadens sowie des Grades und der Möglichkeit des Ersatzes, des Vermögen des Schädigers und des Geschädigten, der Haftpflichtversicherung, eine Schadloshaltung erfordert. Dies gilt jedoch nicht, wenn diese Haftung erhebliche Auswirkungen auf den Unterhalt des Verantwortungsunfähigen oder die Erfüllung seiner gesetzlichen Unterhaltspflichten hat. Die Merkmale meines Vorschlags sind wie folgt. ① Die Subsidiarität der Billigkeitshaftung wurde präzisiert. ② Die Faktoren, die ein Richter berücksichtigen muss, wenn er feststellt, ob und in welchem ​​Umfang eine Billigkeitshaftung anerkannt wird, sind ausdrücklich aufgeführt. ③ Es wurde präzisiert, dass eine Billigkeitshaftung unter Berücksichtigung des Bestehens einer Haftpflichtversicherung anerkannt werden kann.













형평책임 도입에 관한 입법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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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천경훈, "사이버보안 리스크와 이사회의 역할 - 시론적 고찰", 『상사법연구』 제42권 제3호(한국상사법학회, 2023.1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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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규, "형평책임 도입에 관한 입법론", 『재산법연구』 제40권 제3호(한국재산법학회, 2023.11) file
237 양현아, "한국의 재생산정책 수립에서 미혼모/미혼여성의 재생산권리의 중요성", 『법과사회』 제74호(법과사회이론학회, 2023.10)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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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이봉의, "해운선사 간 운임협약과 해운법상 "자기완결적" 적용제외", 『경쟁법연구』 제48권(한국경쟁법학회, 2023.9)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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