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국문초록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한국에서 성과 재생산 권리(이하 재생산권리) 관련 정책(이하 재생산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된다. 이 논문은 본 결정을 재생산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석하고 미혼모와 미혼여성의 재생산권리 보장이 앞으로의 재생산정책에서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 글에서는 혼인을 하지 않은 채 자녀를 임신・출산한 미혼모의 재생산권리는 혼인 없이 임신한 미혼여성 재생산권리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나아가 여타의 비혼여성과 기혼여성의 해당 권리와도 맞닿아 있는, 한국 여성 전반의 재생산권리의 바로미터라고 본다. 본문에서는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22호 등을 통해서 인권으로서의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권리의 복합성과 차별금지성에 주목하였다. 한국의 미혼모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기존의 통계치를 볼 때, 매우 완만하나마 미혼모와 양육미혼모의 증가 추세가 나타난다. 또한, 미혼모는 전연령층에 걸쳐 있으며 하나가 아닌 다양한 유형의 미혼모 가족이 있는 것으로 분류해 보았다. 미혼모 가족을 단지 취약한 가족으로 대상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실체에 다가서야 할 것이다. 현재 미혼모 정책은 촘촘하고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주로 경제적 지원 및 양육 초기의 미혼모・부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논문은 그동안 미혼모 정책에서 미약했던 미혼모 가족에 대한 차별금지와 실질적 평등실현에 관심을 가진다. 미혼모 가족이 겪는 차별은 전방위적이고 복합적인 것이지만 이 글에서는 한국의 ‘정상가족’ 탈피와 미혼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주로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미혼여성의 임신에 대한 보편적 상담과 임신중지 지원, 부성(父姓)을 원칙으로 하는 자의 성본 규정 개혁, 생활동반자법 제정 이 포함되고 미혼모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일터에서의 차별금지와 돌봄지원, 보조생식술에 대한 평등한 접근 등을 제안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은 미혼모 정책을 현재의 복지정책을 넘어서서 소수자들이 댓가를 더 치르지 않는 ‘수용의 정책’으로 나아갈 것, 이를 위해 가족제도를 포함한 법적 구조를 개혁하는 정책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성과 재생산 권리의 견지에서 미혼모와 미혼여성들의 재생산활동을 자리매김하는 연속적 접근을 통해서 미혼모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 철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였다. 제도의 척박함 속에서도 미혼모와 양육미혼모의 증가, 부계의 성본제도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목소리, 보조생식술에 대한 미혼자들의 관심, 혼인 없는 출산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을 관찰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한 성과 재생산 권리 정책의 수립은 이미 시작된 사회현상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외국어초록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eld that the crime of abortion in the criminal code was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This decision disclosed the sight of the absence of a systematic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policy in Korea. This article focuses on importance of the protection of un-wed mothers and un-wed women’s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in building a system of policies protecting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This study sees the women who give birth outside legal marriages can be a barometer of those of entire Korean women. To summarize the main points of this article, firstly, it emphasiz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build a systematic policy as soon as possible based upon the people’s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SRHR) as it was delineated in the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22(2016). Secondly, to accommodat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standards, a sociological approach is necessary suitable to the domestic social conditions. Thirdly, although current policy on the single mother has been somewhat systematized, its focus has been mainly on economic support, for vulnerable single parents, especially in their early stage. This article pays attention to the abol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and realization of equality of, unmarried mothers and their families. Fourthly,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family policy including the law of children’s patrilineal surname; registration of a child; work and family balance; and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ART). This way, the study suggests the paradigm changes such as from economic support to social equality so that the policy can support realization of the unmarried mother and women’s SRHR.













한국의 재생산정책 수립에서 미혼모:미혼여성의 재생산권리의 중요성.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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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0.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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