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국문초록


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법률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민법 제741조의 법률상 원인을 이룬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이에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저지된다. 하지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따라 그 상대방이 점유를 취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원소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저지되더라도 그 처분행위를 통해 이득을 본 무권리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능성은 검토될 여지가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22년 대법원은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의 무권리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이후 공간된 평석들에서 동 대법원판결의 타당성에 대해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려고 한다. 위 대법원판결의 원심은 원소유자의 무권리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였는데, 그 이유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따라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때 원소유자가 무권리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는 점을 들었다. 대법원은 이에 따르지 않았는바, 본고는 선의취득 내지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따른 소유권 취득과 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구조적 차이에 대해 주목하면서 대법원판결의 내용에 대해 숙고해 본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취득시효 제도의 목적 및 입법사적 맥락에 대해서도 검토하게 된다. 나아가 동 사안의 경우 침해부당이득의 성립이 문제 되는바, 취득시효 제도가 갖는 목적에 비추어 침해부당이득의 성립을 위한 할당내용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인과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대법원판결의 당부를 판단해 본다.



외국어초록


In der Regel stellt der gesetzliche Eigentumserwerb durch Ersitzung den Rechtsgrund im Sinne des Bereicherungsrechts dar und ist damit kondiktionsfest. Doch hier stellt sich die Frage, ob der Bereicherungsanspruch des Voreigentümers gegen den Nichtberechtigten besteht, wenn die Ersitzung für den Erwerber erfolgt, der durch das Verfügungsgeschäft des Nichtberechtigten die betreffende Sache in Besitz nahm. Denn die Ersitzung könnte für den unberechtigten Veräußerer vorteilhaft sein. Angesichts des damit zusammenhängenden Sachverhalts verneinte der Oberste Gerichtshof in Südkorea (KOGH) einen solchen Bereicherungsanspruch. Die bisher veröffentlichten Anmerkungen zu diesem Urteil stimmen nicht überein. Die vorliegende Arbeit behandelt die Frage nach der mit der Ersitzung einhergehenden Bereicherungshaftung. Die Vorinstanz des oben gestellten Urteils gewährte dem Voreigentümer den Bereicherungsanspruch gegen den Nichtberechtigten, weil es dabei eine strukturelle Parallelität mit dem Eigentumsverlust wegen des gutgläubigen Erwerbs gibt, wobei ein solcher Bereicherungsanspruch ihm zustehen soll. Diesem Grund steht der KOGH entgegen. In der vorliegenden Arbeit ist vor allem der strukturelle Unterschied zwischen dem gutgläubigen Erwerb und der Ersitzung zu betrachten, um die Meinungsverschiedenheit zwischen den Gerichten zu lösen. Diesbezüglich ist es allerdings erforderlich, über den institutionellen Zweck der Ersitzung und deren Gesetzgebungsgeschichte nachzudenken. Daran anschließend geht es auch in diesem Fall um die Eingriffskondiktion. So ist dabei zu prüfen, ob und inwieweit der Zuweisungsgehalt der einschlägigen rechtlichen Güterzuordnung bejaht werden kann und wie das Kausalverhältnis im Fall der Eingriffskondiktion zu verstehen ist.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문제.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242 김형석, "무현금 지급거래의 법적 쟁점", 『서울대학교 법학』 제64권 제4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1) file
241 이원우,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국가 - 시장 관계의 변화와 공법의 역할", 『경제규제와 법』 제16권 제2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11) file
240 천경훈, "사이버보안 리스크와 이사회의 역할 - 시론적 고찰", 『상사법연구』 제42권 제3호(한국상사법학회, 2023.11) file
239 조홍식, 박진영, "ESG와 컴플라이언스 - 회사법과 사회적 리스크의 맥락에서 -", 『환경법연구』 제45권 제3호(한국환경법학회, 2023.11) file
238 최준규, "형평책임 도입에 관한 입법론", 『재산법연구』 제40권 제3호(한국재산법학회, 2023.11) file
237 양현아, "한국의 재생산정책 수립에서 미혼모/미혼여성의 재생산권리의 중요성", 『법과사회』 제74호(법과사회이론학회, 2023.10) file
» 이성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문제 - 대법원 2022.12.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에 대하여 -", 『재산법연구』 제40권 제3호(한국재산법학회, 2023.11) file
235 고유강, "본래 채권의 시효소멸이 손해배상과 해제에 미치는 영향", 『법조』 제72권 제5호(법조협회, 2023.10) file
234 이봉의, "해운선사 간 운임협약과 해운법상 "자기완결적" 적용제외", 『경쟁법연구』 제48권(한국경쟁법학회, 2023.9) file
233 노혁준, "상법상 주식매수청구 제도의 개정방향", 『상사판례연구』 제36권 제3호(한국상사판례학회, 2023.9) file

『서울대학교 법학』 정기구독 관련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2020. 12.   5.
최종변경일 2023. 10. 2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정기구독 관리 및 학술지 배송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방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정기구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신청인 성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주소

나. 수집 방법

이메일

제3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기구독자가 구독을 지속하는 동안 보유․이용되며, 정기구독이 종료하는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기구독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나래DM’社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 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나래DM
(배송전문업체)
학술지 배송 성명, 주소 정기구독 기간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법학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청. 단, 법 제35조 5항에 따라 열람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 요청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청. 단, 법 제37조 2항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정기구독이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 최소화

2. 주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3.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등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5.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의 암호화 관리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행정실
  • 성명: 송윤화
  • 전화번호: 880-5471
  • 이메일: song9010@snu.ac.kr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간행부
  • 성명: 김준현
  • 전화번호: 880-5473
  • 이메일: lrinst@snu.ac.kr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용 및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2. 개인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