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국문초록


민법 제167조는 소멸시효 완성은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종래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논의는 절대적, 상대적 소멸설 간의 대립이 중심이었고, 소급효는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본고는 계약상 본래 급부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손해배상이나 해제 등 채무불이행 구제수단의 운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려 한다. 제167조의 소급효가 문제되는 주요한 국면은 원본채권이 시효소멸하면 그에 종속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처리하는 문제라고 설명해 왔다. 그런데 제183조에서 주된 권리의 시효소멸로 종된 권리도 함께 소멸함을 규정하니, 중복규율의 문제가 자연스레 제기된다. 시효완성의 소급효를 규율하는 제167조의 독자적 의미는, 본래 채권의 시효가 완성한 다음, 시효완성 전 생긴 채무불이행에 따른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장면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손해배상청구권부터 보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은 채무불이행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기산점을 본래 채권과 별도로 잡는 것이 의미 있으려면, 손해배상청구권 자체의 시효가 만료하기 전에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급효로 함께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지연배상은 제183조의 명문규정이 있으니 본래 채권이 시효로 완성하면 일괄하여 소멸한다. 반면 해제권의 경우, 제척기간이 만료하기 전이라도 본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해제권도 함께 소멸하고, 다만 본래 채권의 시효완성 전 해제권이 행사되었다면 원상회복청구권은 그때부터 독자적인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면 채무불이행의 구제수단들 사이에 행사 가능 기간의 편차를 줄이면서도 개별 구제수단이 실효적인 구제역할을 담보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후속 법률관계나 오랜 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본래 채권의 시효소멸이 채무불이행 구제수단에 미치는 영향

  1. 제167조가 규정한 소급효의 내용

  2. 본래 채권의 시효소멸과 손해배상의 관계

  3. 본래 채권의 시효소멸과 해제의 관계

  4. 대상청구권

  5. 정리

III. 맺으며



외국어초록


Article 167 of the Korean Civil Code stipulates that upon the completion of an extinctive prescription, its effect shall retroactively extend to the date of its initiation. The retroactive implications of the extinction have been relatively underexplored. This article aims to scrutinize the repercussions of the prescription on default remedies, notably damages and rescission, in instances where the original claim for performance in kind has expired due to extinctive prescription. A salient feature of Article 167's retroactivity pertains to the handling of accrued interest or delay damages related to the extinction of the claim for performance. Since Article 183 of the Civil Code already delineates that ancillary rights dissolve upon the main right's extinction, questions naturally arise about the redundancy of the aforementioned provisions. Other legislations commonly reference either Article 167 or Article 183, not both. The distinct significance of Article 167 can emerge when assessing the viability of remedies for defaults predating the prescription's conclusion. In terms of damages, established legal precedent dictates that the initiation for the prescription commences upon default, not from the date when the original claim for performance was actionable. For this rule to hold value, in a scenario where the claim for performance expires prior to the damage claim’s separate expiration date, the damage claim should remain unaffected from the retroactive extinctive effect. An exception to this rule is delayed compensation, which, as per Article 183, is nullified once the claim for performance’s extinction term is fulfilled. Conversely, the right of rescission, is nullified if the original claim for performance expires expires prior to the exercise of the rescission right. Yet, if the rescission right is invoked before the claim for performance’s expiry, subsequent restitution claims retain their dedicated limitation period. This ensures a minimized variance in limitation periods among default remedies, guaranteeing each remedy's efficacy, and preserving legal stability.













본래 채권의 시효소멸이 손해배상과 해제에 미치는 영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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