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국문초록


4차 산업혁명은 사람들의 생활양식, 시장, 직업과 작업방식, 나아가 정부의 역할까지도 변화시킬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주요 국가들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주도적인 지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 최초로 5G서비스를 개시하여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다양한 진흥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문화적 상황변화는 규제체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규제패러다임의 기본적인 틀과 내용이 모두 공법적 규율과 제도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기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혁신 시대에 부응하는 공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인류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과학기술의 혁신과 법⋅규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의 방향이 요청된다. 우선 형식적 법치주의를 극복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여야 한다. 규범에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 과학기술의 발전이 탄력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규제형평제도, 포괄적 규제 등과 같은 수단을 통해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에 관한 규제에서 적용되는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의 우선허용의 원칙, 사후규제의 원칙, 포괄적 규제의 원칙 등을 행정입법 제정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위험의 정도에 따라 규제를 차별화하는 위험기반 규제를 (risk-based regulation)적용해야 한다. 넷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 내지 소규모 사업자이 법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지원방안 및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규제혁신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임무수행을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한다. 또한, 특정 산업영역별로 분리하지 않고 산업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혁신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각 분야의 전문성이 심화됨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 규제 방식으로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자율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규제를 창설하고 집행하는 규제주체가 다원화됨에 따른 규제수단의 다원화도 필요하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규제, 규제행정, 규제행정법의 개념과 체계

Ⅲ. 규제국가의 전개와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Ⅳ.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에서 규제개혁의 방향

Ⅴ. 나가는 말



외국어초록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expected to change people’s lifestyle, market, occupation and work style, and even the role of government.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including Korea are making various efforts to hold a leading positio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orea also established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y launching the world’s first 5G service, and is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various promotion policies for the technology innovation in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changes require a new paradigm in the regulatory system. Since the basic framework and content of the regulatory paradigm are formed by public law rules and institutions, a detailed study on public law solution is needed to respond to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midst of the rapid chan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we have never experienced, the following new regulatory paradigm is required to address the conflict betwee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regulation. First, the principle of materiellen Rechtsstaat(the rule of law) must be implemented by overcoming formality of the rule of law. It should be possible to operate flexible regulations to take into account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Second, the principles of negative regulation, ex-post regulation and comprehensive regulation from paragraph 5-2 of the korean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which apply to the regulation of new services or products using emerging technology, should be a primary consideration when enacting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ird, a risk-based regulation which differentiates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degree of risk should be adopted. Fourth, legal and financial support is needed to help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ith creative ideas respond to their legal risks. Fifth, incentives should be aligned to induce active performance of public officials in charge for the practical effect of the four Regulatory Innovation Acts.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enact a general law on regulatory innovation targeting whole industry without separating into specific industrial sectors. Finally, as technology rapidly evolves and expertise in each area increases, the need for self-regulation is increasing with a gap in the existing traditional approach of regulation. With various regulators that create and implement regulations the way of regulation must also be diversified.













1면_규제국가의 전개와 공법학의 과제_1.jpg

List of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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