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jpg






<서 문>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적법한 절차와 방식의 준수 피고인 등의 내용인정으로 일치시켰다. 이를 통해 피의자 진술의 청취 및 기록 국면에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사후적으로 통제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사건이 공판에 부쳐지기 이전 단계에 있는 경우나 공판에 부쳐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통제장치가 작동될 수 없고, 공판에 부쳐져 피고인 등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당해 조서는 탄핵증거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 또한, 증거법적 문제와 별개로 부적법 또는 부적정한 신문 관행은 수사절차를 피의자에 대한 가외의 제재절차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어, 피의자 진술의 청취 및 기록 국면에 대한 사전적 통제는 여전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에 본연구는 문헌연구와 심층면접을 통해 신문, 조서작성, 영상녹화 등에 관한 실태를 진단하고 운용론 차원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연구는 먼저, 피의자 신문에 수반되는 행위를 피의자에게 묻고 듣는 신문, 묻고 들은 것을 서면화하는 조서작성, 묻고 들은 것을 전자적으로 기록화하는 영상녹화 및 진술녹음으로 나누었다. 다음으로, 각 국면의 실태와 문제점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공개된 자료뿐만 아니라 정보공개 절차 등을 통해 입수한 수사기관의 통계지침과 형사사건 실무자 대상 심층면접의 결과를 참고하였으며, 법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신문기법조서작성조서왜곡 등의 실증적 문제도 함께 다루었다. 끝으로, 연구를 종합하여 피의자 진술의 청취 및 기록에 관한 운용론상의 개선방안 100건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신구문대조표의 형식으로, 관련 서식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서식 개정안의 형식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본연구는 신문기법의 개선 + 전자적 기록의 강화 + 사전신문의 차단을 피의자 진술의 청취 및 기록에 관한 개선안의 핵심으로 제안하였다. 아울러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으로, 신문의 패러다임을 자백획득형에서 정보수집형로 전환하고 공인 매뉴얼을 개발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를 입문 단계에서부터 교육할 것, 모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하는 경우를 원칙적 영상녹화 대상으로 규정할 것, 사전신문 금지 규정 신설 등을 통해 부적법한 사전신문 관행을 근절할 것, 개선안의 핵심에 포함되지 않는 여타 개선방안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종합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의 의의와 제약점을 정리하고, 후속 연구 및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참고할 유의점 등을 첨언하였다.

  본연구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먼저, 1999년 저자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부터 지금까지 늘 과분한 격려와 애정을 쏟아주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학위논문 심사 과정에서 턱없이 부족했던 초고가 논문의 모양새를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원 교수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님, 경찰대학교 법학과 문성도 교수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실 김한균 박사님께도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울러, 학위논문을 단행본으로 발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및 경인문화사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03월 이형근 씀





<목  차>



1장 서 론 


1절 피의자 신문의 현재와 미래 

1. 조세제도의 수정 

2. 조서제도 수정의 교훈 

3. 선행연구 분석 

4. 연구의 범위와 방법 

2절 피의자 신문에 관한 수사법과 증거법 

1. 청취, 기록 및 평가의 체계 

2. 피의자 진술의 평가에 관한 증거법 

 


2장 피의자 신문 


1절 피의자 신문의 이론 

1. 피의자 신문권 

2. 출석요구 

3. 변호인 등의 참여 

4. 사법경찰관리 등의 참여 

5.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6. 인정신문과 범죄사실 등에 관한 신문 

2절 피의자 신문의 실제 

1. 피의자 신문의 체계 

2. 검찰과 경찰의 수사인력과 신문실태 

3. 출석요구 

4. 변호인 등의 참여 

5. 사법경찰관리 등의 참여 

6.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7. 인정신문 

8.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신문 

9. 신문기법 

3절 피의자 신문의 개선방안 

1. 논의의 정리 

2. 수사인력과 신문자 

3. 출석요구 

4. 변호인 등의 참여 

5. 사법경찰관리 등의 참여 

6.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7. 인정신문 

8.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신문 

9. 신문기법 

10. 개선방안 요약 

 


3장 피의자신문조서 


1절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의 이론 

1. 신문내용의 기록 

2. 기록의 열람 및 정정 

3. 간인 및 기명날인 또는 서명 

4. 신문과정의 기록 

2절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의 실제 

1.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의 체계 

2. 신문내용의 기록 

3. 기록의 열람 및 정정 

4. 간인 및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신문과정의 기록 

6. 피의자신문조서의 왜곡 

3절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의 개선방안 

1. 논의의 정리 

2. 신문내용의 기록 

3. 기록의 열람 및 정정 

4. 간인 및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신문과정의 기록 

6. 피의자신문조서 왜곡 요인의 완화 

7. 개선방안 요약 

 


4장 영상녹화와 진술녹음 


1절 영상녹화와 진술녹음의 이론 

1. 영상녹화에 관한 법령 및 논의 

2. 전자적 기록제도의 도입경과 

2절 영상녹화와 진술녹음의 실제 

1. 전자적 기록의 규율체계 

2. 대검찰청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3. 경찰청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4. 경찰청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 

5. 수사기관의 지침 비교검토 

6. 영상녹화 실무 

7. 진술녹음 실무 

8. 영상녹화 및 진술녹음 실무 검토 

3절 영상녹화와 진술녹음의 개선방안 

1. 논의의 정리 

2. 영상녹화실 및 장비 

3. 영상녹화의 대상 

4. 영상녹화의 준비 

5. 영상녹화의 절차 

6. 영상녹화 이후의 절차 

7. 진술녹음 

8. 전자적 기록 관련 규정의 통합 및 재정비 

9. 개선방안 요약 

 


5장 결 론 


1절 연구의 정리 

2절 연구의 의의 

1. 연구의 의의 

2. 연구의 제약점 

3절 제언 

1. 후속 연구에 관한 제언 

2. 관련 정책에 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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