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국문초록

여기에서는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을 평석한다. 이는 중국인들 간의 소송에 대하여 한국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가 다투어진 점에서 다소 이례적인 사건이다. 제1심은 한국의 국제재판관할을 부정한 데 반하여 원심과 대법원은 이를 긍정하였다. 필자가 평석을 하는 이유는 대상판결이 아래와 같은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의 취지(Ⅲ.). 둘째, 보통재판적을 정한 민사소송법 조문을 고려한 일반관할(Ⅳ.). 셋째, 한국내 재산 소재에 근거한 특별관할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의 설시(Ⅴ.). 넷째, 한국에서의 제소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의미(Ⅵ.). 다섯째,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와의 접점(Ⅶ.)
대법원은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였다. 즉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모든 토지관할규정에 대해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토지관할규칙=국제재판관할규칙」이라는 공식을 신봉하던 과거의 태도와 결별하고, 토지관할규정들을 ① 그대로 국제재판관할규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② 수정함으로써 국제재판관할규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하고, 보통재판적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2조와 제3조는 전자에, 재산소재지의 특별재판적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11조는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후자의 수정방법을 제시하였다. 과거 대법원 판결들이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을 형식적으로 언급하고 토지관할규정을 고려함이 없이 다양한 고려 요소들만을 열거한 뒤 실질적 관련과 국제재판관할의 유무를 판단함으로써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데 반하여, 대상판결은 대법원 판결로서는 처음으로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을 제대로 적용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한 판결이다. 이는 종래 필자의 견해와 부합하므로 이를 환영한다. 국제사법이 개정되기까지 대법원이 대상판결을 전환점으로 삼아 국제사법 제2조에 충실한 판단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의 취지

Ⅲ.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의 취지

Ⅳ. 보통재판적을 정한 민사소송법 조문을 고려한 국제재판관할(일반관할)

Ⅴ. 재산소재지의 특별재판적을 정한 민사소송법 조문을 고려한 국제재판관할(특별관할)

Ⅵ. 한국에서 제소되는 데 대한 피고들 예측가능성

Ⅶ.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외국 법원이 더 편리한 경우 한국의 국제재판관할을 부정할 수 있는지: FNC 법리와의 접점

Ⅷ. 한국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한 대상판결의 결론에 대한 평가

Ⅸ. 국제사법 개정안에 따라 초래될 변화

Ⅹ. 맺음말


외국어초록

In this article, the author comments on the Supreme Court judgment (“Judgment”) of June 13, 2019, Docket No. 2016Da33752. This is a rather unusual case in that the dispute was over whether the Korean courts have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lawsuits between Chinese individuals. The first instance court denied Korea’s jurisdiction over the case, while the Appe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affirmed it. The author writes the present commentary because the Judgment deserves our attention in light of the following. First, the purpose of Article 2(2)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f Korea (“KPILA”) (Chapter III). Second, the international general jurisdiction taking into account the provisions of the Civil Procedure Act setting forth the generally-affiliating basis for venue (Chapter IV). Third, the requirements for the recognition of special jurisdiction based on the location of property in Korea (Chapter Ⅴ). Fourth, the meaning of predictability for lawsuit in Korea (Chapter VI). Fifth, the Judgment’s implication for the doctrine of forum non conveniens (Chapter Ⅶ).
The Supreme Court of Korea (“KSC”) has rightly interpreted the meaning of Article 2(2) of the KPILA. In the Judgment, the KSC departed from the past attitude that adhered to the formula “venue rules = international jurisdiction rules” while giving equal value to all venue rules, and classified the venue rules of the Civil Procedure Act into (i) rules that can be used as international jurisdiction rules and (ii) those that can be used as international jurisdiction rules subject to modification. In addition, the KSC classified the general venue rules under Articles 2 and 3 of the KCPA as belonging to the former category, while classifying the special venue rules under Article 11 of the KCPA as belonging to the latter category, while making suggestions on to how to modify the latter. In the past, KSC judgments merely referred to Article 2(2) of the KPILA, and decided whether the case at hand has a substantial connection with Korea and whether Korean courts have international jurisdiction after only enumerating various factors of the case without actually considering the venue rules of the CPA, thereby violating Article 2(2) of the KPILA. In contrast, the Judgment correctly applies Article 2(2) of the KPILA and provides specific guidelines, and it is the first to do so among KSC judgments. The author welcomes the Judgment in that it is consistent with the view which the author has been suggesting. Pending the revision of the KPILA, the author truly hopes that the KSC will continue to render good judgments under Article 2(2) of the KPILA in the future, using the Judgment as a turning point.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을 올바로 적용한 2019년 대법원 판결의 평석 일반관할과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을 중심으로.pdf_page_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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