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jpg




<머리말>



  통일법을 전공하면서 가장 자주 들어온 질문은 “언제 통일이 될 것 같으세요?”이다. 난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언제 통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통일은 30년 안에는 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라고 대답한다. 

  왜 하필 30년일까? 이는 독일 사례를 참조한 내 나름의 결론이다. 동서독의 경우 동서독 간의 전쟁도 경험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분단된 이후 단 한 번도 교류가 끊어진 적이 없었고, 1972년에 기본조약을 체결한 이후 1980년부터는 굉장히 활발하게 인적, 물적 교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20년이 넘게 동서독 주민 간에 상당한 수준의 갈등이 있었다. 서독 출신 독일인들은 동독 사람들을 게으르다고 폄하했고, 동독 출신 독일인들은 서독 출신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 해왔다.

  이에 반해 남북한은 6.25전쟁을 경험했고, 분단되어 있었던 기간도 동서독보다 무려 30년 이상 길다. 그리고 남북한은 간헐적으로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했을 뿐이다. 남북한의 인적교류는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몇 일만 진행되었고, 서신은 오가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남북한 내부에는 상대를 여전히 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북한 간에 최소한 30년 간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통일이 된다면, 통일된 국가는 남북한 출신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예멘과 같은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른다. 

  남북한 통일은 단순히 법제도적으로,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통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는 남북한의 통일은 완전히 다른 사회적 규범, 법제도와 관습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사람들을 한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통합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에서 핵심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남북한 주민들 중 대부분은 분단된 상황에서 휴전선 이북에서는 북한정권의 통치하에, 이남에서는 남한정부의 공권력 작용 하에서 살아왔고, 그와 같은 환경적 차이는 남북한에 완전히 다른 사회문화를 형성해왔다. 그러한 두 사회를 통합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통일은 빨리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통일은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것보다 더 살기 좋은 국가를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통합시키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의 소속감을 갖게 할 수 있을지, 그렇게 통합시키는 과정에서는 어떤 법제도가 필요할 지에 대한 고민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남북한 주민’이라는 ‘사람’이 있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고민과 논의는 항상 ‘사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런 고민, 논의와 연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그 시작점이 사람 또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 그 결론에는 법제도가 도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일에 대한 연구는 각 전공들 별로 이뤄져 왔고, 특히 통일법에 대한 연구는 남북한 법제도를 비교 및 분석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런데 북한의 법현실을 고려했을 때 북한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현실에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는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고, 그에 따라 이 연구는 사회통합에 대한 사회학 이론에서 시작해서 규범적 연구를 통해 법제도적 결론을 도출한다. 그리고 여러 법제도 중에 ‘북한주민지원 제도’를 선택한 것은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으로는 여러 차원에서 쟁점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규범적 해석과 규명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3년간 지도교수님이신 이효원 교수님의 연구조교를 하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를 했던 경험이 없었다면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항상 다양한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도록 자극해 주신 이효원 교수님, 그리고 사회학 논문과 법학 논문 사이를 오가는 과정에서 길을 만들고 잡아주신 전종익 교수님, 송석윤 교수님, 박정원 교수님과 김병기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준비하는 동안 나보다 더 힘들어 하며 인고의 시간을 보내신 부모님과 동생에게도 진심어린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이 내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연구와 이야기를 풀어내는 마지막 걸음이 아니라, 수많은 걸음의 첫 걸음이 되기를 기도한다.



2020년 08월

정구진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제2절 연구의 전제 

제3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사회통합과 북한주민지원제도


제1절 사회통합의 기초 

1. 사회통합의 개념 

2. 사회통합에 대한 기존 연구

3. 사회통합에 대한 법학적 연구

4. 남북통일과 사회통합 


제2절 국가의 사회통합 원리 

1. 국가와 사회통합 

2. 헌법과 사회통합 

3. 대한민국 헌법상 연대성을 형성하는 기준 


제3절 국가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사회통합 

1. 체제전환과 사회통합 

2. 분단국의 전환기적 정의와 사회통합 

3. 남북통일과 체제전환과정에서 사회통합 


제4절 북한주민지원제도의 기본원리 

1. 북한주민지원제도의 법적성격 

2. 북한주민지원제도의 목적 

3. 북한주민지원제도의 기본원칙 

4.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이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



제3장 체제전환과정에서 법제도적 지원 사례


제1절 의의 


제2절 독일 통일과정과 사회통합 

1. 독일의 통일 과정 

2. 체제수렴기의 동독주민에 대한 지원 

3. 체제전환기의 사회통합을 위한 조치 

4. 동독주민지원제도에 대한 평가 


제3절 주요 체제전환국의 전환과정과 사회통합

1. 개요 

2. 폴란드

3. 체코슬로바키아

4. 체제전환국의 체제전환을 위한 지원에 대한 평가

 

제4절 남아프리카 공화국 과거청산과 사회통합 

1. 개요 

2.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3.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역할 

4.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체제전환 과정에 대한 평가


제5절 북한주민지원제도에 대한 시사점

1. 체제전환에 대한 시사점 

2. 체제수렴기 북한이탈주민지원제도에 대한 시사점

3. 체제수렴기 북한지역 거주 북한주민지원제도에 대한 시사점 

4. 체제전환기 북한주민지원제도에 대한 시사점



제4장 통일국가의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제1절 개요 


제2절 남한지역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제도 

1. 개요 

2. 북한이탈주민지원제도의 역사

3. 현행 북한이탈주민지원제도

4. 현행 북한이탈주민지원제도의 쟁점과 해결방안 

5.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


제3절 교류・협력을 통한 북한주민지원제도 

1. 개요 

2. 북한지역 내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내용의 변화 

3. 북한지역 내 북한주민 지원 관련 법령 

4. 현행 법제도상의 과제와 해결방안 

5.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 

6. 소결 


제4절 체제전환기의 북한주민지원제도 

1. 개요

2. 체제전환기의 사회체제와 북한주민지원제도 

3. 체제전환기에 북한주민지원제도 관련 쟁점 

4. 동질성을 통한 연대성 형성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내용

5. 상호의존성을 통한 연대성 형성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내용 

6. 훼손된 연대성 회복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내용 



제5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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