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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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관계의 결정.jpg







<머리말>


이 책은 필자의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인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한 연구”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출간한 것이다. 전체적인 틀과 기본적인 내용은 위 논문과 다르지 않지만, 일부 표현을 가다듬고 후속적으로 나온 연구 성과들을 반영하였다. 

이 책은 특히 친자관계의 결정과 관련하여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실무상 쟁점뿐만 아니라 그동안 학계와 실무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았더라도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중요한 쟁점까지 두루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친자관계의 결정이라는 영역에서 관련 규정의 의미나 구조, 해석론 등을 세밀히 살펴봄으로써 그러한 영역을 둘러싼 법리의 발전과 입법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201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계기로 친생추정을 번복하는 새로운 가사비송절차가 신설되는 한편,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친생추정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2019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등장한 것은 우리의 시대 현실과 맞물려 친자관계의 결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향의 관심과 연구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된 측면이 있다. 

친자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은 단순히 당사자의 문제를 넘어 이 시대가 직면한 사회적・법률적・과학적 환경의 변화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판단결과는 우리의 법제도와 가족관계 등 사회생활 전반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친자관계의 결정은 다른 어떤 분야와 비교하더라도 그 비중이 적지 않은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이 책이 향후 법리와 입법을 위한 기초자료 중 하나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책은 필자의 부족한 면을 따뜻한 가르침으로 채워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나올 수 있었다. 지도교수이신 권영준 교수님께서는 필자의 석사과정부터 박사과정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따뜻함으로 대해 주셨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자양분을 전해 주셨다. 심사위원장이셨던 윤진수 교수님께서는 보다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극을 주시면서도 흔들림 없는 방향 설정으로 논문 전반의 중심과 체계를 든든히 잡아 주셨다. 김형석 교수님께서는 예비심사부터 본심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내용들을 살펴주셔서 논문의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다. 현소혜 교수님께서는 험난 학문의 여정 속에 긍정의 기운과 힘으로 종착역을 향해 갈 수 있는 동력이 되어 주셨다. 이동진 교수님께서는 심도 있는 고민의 흔적들을 논문 속에 담아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셨다. 심사를 담당하셨던 교수님들께서 주신 귀한 말씀이 없었더라면,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은 결과물로서 탄생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필자의 학창시절 내내 묵묵히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학문의 세계를 향한 걸음마를 이제 막 시작하면서 앞으로 더욱 정진하는 모습으로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었으면 한다.



2020년 5월

양진섭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종전 선행연구의 소개  

제3절 연구의 구성    



제2장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한 법적 논의의 출발점  


제1절 친자관계의 결정원리 분석과 그 중요성   

  Ⅰ. 서설   

  Ⅱ. 친자관계의 결정원리에 대한 구체적 분석   


제2절 통계에 비추어 본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련된 실무 현황   



제3장 자녀의 복리에 입각한 친생자관계의 결정   


제1절 친생추정제도    

  Ⅰ. 일반론   

  Ⅱ. 종전 해석론에 대한 검토   


제2절 인지제도   

  Ⅰ. 일반론   

  Ⅱ. 종전 해석론에 대한 검토   



제4장 혈연의 진실성에 입각한 친생자관계의 결정  


제1절 실무적 측면: 친생추정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Ⅰ.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갖는 의미  

  Ⅱ. 종래 대법원의 제한해석론이 갖는 의미  


제2절 제도적 측면  

  Ⅰ. 친생부인허가청구 및 인지허가청구  

  Ⅱ. 친생부인의 소와 민법 제851조의 적용범위  



제5장 자녀의 복리에 입각한 양친자관계의 결정  


제1절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와 입양의 효력  

  Ⅰ. 일반론  

  Ⅱ. 종전 해석론에 대한 검토  

  Ⅲ. 파생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검토  


제2절 부부공동입양  

  Ⅰ. 일반론  

  Ⅱ. 종전 해석론에 대한 검토  

  Ⅲ. 관련 문제: 부부공동파양  


제3절 특수한 형태의 입양

  Ⅰ. 친생자의 입양  

  Ⅱ. 양자의 입양  



제6장 친자관계의 결정을 둘러싼 법적 논의의 확장  


제1절 판결・결정과 친자관계  

  Ⅰ. 자녀의 출생연월일 정정허가결정과 친생추정  

  Ⅱ. 친생자관계존부확인판결과 인지의 효력  


제2절 국제사법과 친자관계  

  Ⅰ. 친생추정과 국제사법  

  Ⅱ. 인지와 국제사법  



제7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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