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국문초록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한 이래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적용영역을 계속해서 확대해 오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다른 기본권들과의 관계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갖는 고유한 보호영역도 명확하게 확정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고유한 보호영역을 확정하지 않은 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다른 기본권들의 의미와 기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기본권침해의 적정한 심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라는 점에서 우리 헌법이 이미 명시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에 근거하는 기본권이다. 다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두 가지 점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구별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문제된 정보 그 자체만으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진지한 제한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내용의 정보, 즉 이른바 중립적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의 통제에 필요한 적극적 권리로서의 청구권 행사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해 그 헌법적 근거와 고유한 보호영역을 분명히 인식하여야만 다른 기본권들과의 관계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적용범위를 적정하게 설정할 수 있고 기본권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의 타당성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외국어초록


In order to recognize rights that are not listed in the Constitution as fundamental rights, the constitutional grounds must be clarified, and the protection areas of newly recognized rights should be clearly defined.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d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a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not enumerated in the Constitution. But the Court did not provide a detailed argument on the grounds of the Constitution and did not clearly establish the inherent protection area of the right. In addition, the Court has continued to expand the scope of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is derived from the Clause 17(confidentiality and freedom of privacy) in the Constitution.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recognized to guarantee the confidentiality and freedom, which was not able to be fulfilled by the Clause 17 under the social circumstance named as the data-computerized era.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includes the right to control so-called “neutral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used by the government, and to require correction or deletion of the information. In this sense,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is distinguished from other fundamental rights.













26.pn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32 이동진, "계약위험의 귀속과 그 한계: 사정변경, 불능, 착오", 『비교사법』, 제 26권 제 1호(비교사법학회, 2019.2) file
31 박준석, "빅 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지적재산권법 차원의 보호가능성", 『산업재산권』, 제58호(한국지식재산학회, 2019.1) file
30 전종익, "헌법재판소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저스티스』, 제 169호(한국법학원, 2019.2) file
29 천경훈, "소수주주 다수결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시론", 『기업법연구』, 제32권 제4호(한국기업법학회, 2018.12) file
28 김형석, "민법 개정작업에 대한 단상 -2014년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 물권편을 소재로-", 『민사법학』, 제85호(한국민사법학회, 2018.12) file
27 남효순, "개정 프랑스민법전상의 채무의 목적과 급부에 대한 규율 - 개정 프랑스 민법전 제1306조-제1308조 -", 『아주법학』(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11) file
26 윤지현,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 있는 법인에 적용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목적과 그에 따른 해석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세무와 회계연구』, 제16호(한국조세연구소, 2018.11) file
» 전상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영역", 『저스티스』, 통권제169호(한국법학원, 2018.12) file
24 석광현, "Uncitral이 한국법에 미친 영향과 우리의 과제", 『비교사법』, 제25권4호(한국비교사법학회, 2018.11) file
23 정선주, "집단소송법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 『민사소송』, 제22권제2호(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8.11) file

『서울대학교 법학』 정기구독 관련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2020. 12.   5.
최종변경일 2023. 10. 2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정기구독 관리 및 학술지 배송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방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정기구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신청인 성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주소

나. 수집 방법

이메일

제3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기구독자가 구독을 지속하는 동안 보유․이용되며, 정기구독이 종료하는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기구독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나래DM’社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 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나래DM
(배송전문업체)
학술지 배송 성명, 주소 정기구독 기간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법학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청. 단, 법 제35조 5항에 따라 열람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 요청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청. 단, 법 제37조 2항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정기구독이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 최소화

2. 주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3.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등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5.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의 암호화 관리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행정실
  • 성명: 송윤화
  • 전화번호: 880-5471
  • 이메일: song9010@snu.ac.kr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간행부
  • 성명: 김준현
  • 전화번호: 880-5473
  • 이메일: lrinst@snu.ac.kr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용 및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2. 개인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