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국제범죄의 지휘관 책임.jpg






<책머리에>

 

 

국제범죄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도처에서 발견된다일제에 의해 강점당했고북한의 침략과 동족상잔의 전쟁그리고 군대가 시민을 학살한 518을 겪었다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법적 청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분단된 조국이 통일되면 과거청산이 문제될 것이다.

이 책의 주제인 지휘관책임은 지도자(지휘관상급자)들의 국제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룬다집단의 의사를 결정하고총과 칼을 통제하는 실권자들이야 말로 국제범죄의 발생에 가장 책임이 큰 자들이다. 지휘관책임은 자신의 실효적 통제 하에 있는 부하(하급자)의 범죄에 대하여 알았거나 이를 과실로 알지 못한 국가, ,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의 지도자(상급자)가 부하(하급자)의 국제범죄를 방지, 억제, 처벌,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상급자에게 성립하는 형사책임이다. 지휘관책임의 객관적 요건은 부하에 대한 상급자의 실효적 통제(상급자-하급자 관계), 부하의 범죄에 관한 상급자의 의무 불이행(부작위), 부하의 국제범죄의 발생이고, 주관적 요건은 부하의 범죄에 대한 인식 또는 인식의 실패이다. 국가의 개입이나 묵인이라는 국제범죄의 집단범죄성은 상급자가 부하의 국제범죄를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 즉 상급자의 부하에 대한 실효적 통제라는 요건에 반영된다.

지휘관책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독립범죄설과 책임형식설이 대립하고 있다. 책임형식설은 상급자가 부하의 범죄에 부작위에 의해 가담·참여한 공범의 일종이라고 보는데 반하여, 독립범죄설은 부하의 범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급자의 부작위에 대한 형사책임으로 부하의 범죄와는 독립된 범죄라고 이해한다. 책임형식설은 부하의 범죄에 대하여 상급자를 유죄로 처벌하여 온 국제형사재판의 실무를 설명하는데 용이하지만, 상급자가 부하의 범죄에 대하여 알지 못한 경우와 부하의 범죄가 발생한 후에 상급자가 처벌(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설명하는데 난점을 보여준다. 책임형식설과 독립범죄설의 대립은 ICC 로마규정의 이행입법에서 그 차이가 나타난다. 책임형식설을 택하는 경우에 국제형법의 통일적일원적 지휘관책임이 각국의 공범체계에 따라 재구성되면서 지휘관책임이 그 유형별로 분리되고, 결국은 국가별로 지휘관책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한다(지휘관책임의 다원화).

독일은 지휘관책임을 국제형법전에 도입하면서 상급자의 고의와 과실, 작위의무의 내용을 기준으로 3가지 규정을 만든다. 상급자가 부하의 범죄에 대하여 알면서 범죄를 방지하지 않은 경우에 상급자를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총칙규정 1(4), 상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감독의무위반과 과실에 의한 부하의 범죄의 방지의무위반을 결합한 감독의무위반죄(13), 부하의 범죄를 고지하지 않은 부작위를 처벌하는 범죄보고불이행죄(14)를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제범죄처벌법)은 독일의 국제형법전을 참고로 하였으나 독일 국제형법전의 제13조와 제14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하나의 직무태만죄로 구성함으로써 독일과 달리 2개의 조문(국제범죄처벌법 제5, 15)을 두고 있다.

독일 국제형법전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국제범죄처벌법은 직무태만죄(15)에 시효가 적용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실의 범죄보고불이행죄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지휘관책임의 범죄보고불이행죄는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와 그 적용 대상과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 불고지와 달리 지휘관책임의 범죄보고불이행죄는 시민의 양심의 자유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한 지도자들의 의무위반을 처벌하는 것이다. 지휘관책임에 대한 시효의 적용과 과실 범죄보고불이행죄의 불벌은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규정과 배치되며, 국제범죄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들의 로마규정의 이행입법과도 다르다. 따라서 ICC 로마규정의 보충성 원칙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법원이 IC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자국민에 대한 우선적 재판권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지휘관책임에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실의 범죄보고불이행죄를 신설하는 등 우리나라 국제범죄처벌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담은 지휘관책임 부분개정안(私案 I)을 제안한다. 한편, 지휘관책임에 관한 각국의 입법을 통일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독립범죄설에 기초한 지휘관책임 전면개정안(私案 II)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장래의 입법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을 남긴다. 이 책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국제범죄에 대한 지휘관책임의 연구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누구보다 지도교수이신 한인섭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다. 선생님이 없으셨다면 이 책도,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박사학위 심사위원이셨던 신동운 교수님, 조국 교수님, 이근관 교수님, 이승호 교수님께 다시 없이 큰 은혜를 입었다. 교수님들로부터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받은 것은 내게 커다란 행운이었다. 몇 년에 거쳐 연구한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괴로웠던 부분들이 심사과정을 통해서 쉽게 이해가 되었다. 다섯 분의 고명하신 선생님들로부터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언제 다시 가질 수 있겠는가! 신동운 교수님은 한국 형법의 진수를, 조국 교수님은 학자의 치밀함을, 이근관 교수님은 국제법의 접근법을 가르쳐 주셨다. 이승호 교수님의 지적은 국제형법의 책임형식설을 종전과 다른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심사위원이셨던 교수님들 외에도 국제인권법을 가르쳐 주신 정인섭 교수님, 형법 이론을 가르쳐 주신 이용식 교수님, 형사소송법을 가르쳐 주신 이상원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이 책의 이곳, 저곳에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연구회 회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들, 특히 형사법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 검찰과 법무부에서 같이 고생했던 선후배 동료들, 특히 문성우 변호사님과 안상돈 검사장님께 감사드리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나를 지도하고 보살펴 주셨던 권오곤 ICTY 전 재판관님과 송상현 전 ICC 소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린다. 이재순, 신현수, 김진국, 박성수, 조민행, 김남준, 이석범, 이성호, 김인회, 차규근 변호사님, 그리고 지금 개혁을 위해 같이 고군분투하시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님들과 출판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 일일이 거명하지 못한 친구와 후배동료들에게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가족들에 대하여 한없이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표현하고 싶다. 내가 박사가 될 줄 모르시고 돌아가신 어머니께 가장 죄송하다. 어머니 생전에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린다. 아버지, 누님과 형님 내외께도 고맙다. 장인, 장모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큰 처남 내외와 작은 처남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아버지와 장인, 장모님께는 앞으로 정말 잘해야겠다. 마지막으로 내가 박사 논문 쓰는 동안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은 아내와 아이들(채은, 유진)에게도 사랑과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이 책에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나의 아내, 한예성에게 돌아 갈 몫이다.

 

201712






<목 차>

 


1장 서론 

1절 연구의 목적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선행연구의 검토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방법 

 


2장 국제범죄와 지휘관책임 

1절 국제형법의 의의와 효력 

1. 국제형법의 의의와 법원(法源) 

2. 국제형법의 효력 

2절 국제범죄 

1. 국제범죄의 의의 

2. 국제범죄의 집단범죄성(Collective Criminality) 

3절 국제범죄와 지휘관책임 

1. 지휘관책임의 의의 

2. 지휘관책임의 집단범죄성 조직의 명령권자의 책임 

3. 지휘관책임의 문제점 

 


3장 관습국제법의 지휘관책임 

1절 지휘관책임의 성립 - 야마시타 사건 

1. 미국 군사위원회 

2. 미국 연방대법원 죄형법정주의 논쟁 

3. 분석과 비판 

2절 지휘관책임의 전개 도쿄 재판 

1. 뉘른베르크와 도쿄 국제군사재판 

2. 도쿄재판 

3. 도쿄재판 다수의견 

4. 도쿄재판 반대의견 

5. 분석과 비판 

3절 지휘관책임의 성문화 1977년 제1추가의정서 

1. 지휘관책임의 성문화 과정 

2. 1977년 제1추가의정서 

4절 지휘관책임의 확립 ICTY 

1.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와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 

2. ICTY 규정 제7조 제3[ICTR 규정 제6조 제3] 

3. ICTYČelebići(쳴리비취) 판결 

4. 다른 책임과의 관계 

 


4장 국제조약의 지휘관책임 - ICC 로마규정 

1절 지휘관책임의 성안과정과 특징 

1. 로마회의 

2. ICC 로마규정 지휘관책임의 특징 

2ICC 로마규정 제28 

1. 상급자-하급자의 관계 

2. 주관적 요건 

3. 상급자의 의무 불이행 

4. 인과관계 

 


5장 지휘관책임의 법적 성질 

1절 지휘관책임의 이중성 

2절 국제형법의 체계 

1. 공범론 

2. 책임형식 

3절 지휘관책임의 법적 성질에 대한 견해의 대립 

1. 책임형식설 

2. 독립범죄설 

3. 절충설 

4. ICTY 

5. ICC Bemba(벰바) 사건 

4절 분석과 비판 독립범죄설의 지지

1. 지휘관책임의 단일성통일성 유지 

2. 특별고의를 요건으로 하는 부하의 범죄 

3. 책임주의 

4. 부하의 범죄의 법적 성격 

 


6장 국내적 국제형법 ICC 로마규정 이행 

1ICC 로마규정의 이행과 보충성의 원칙 

1. 국제형법의 집행 시스템 

2. ICC 로마규정의 보충성 원칙 

3. ICC 로마규정의 이행입법 

2절 각국의 이행입법 개관 

1. 캐나다 

2. 네덜란드 

 3절 독일 국제형법전 

1. 개관 

2. 4[군지휘관 및 기타 상급자의 책임] 

3. 13[감독의무위반] 

4. 14[범죄보고불이행] 

5. 독일 국제형법전의 지휘관책임 비판 

 


7장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절 제정 과정 

1. 2004년 법률안 

2. 2007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국제범죄처벌법의 지휘관책임 

1. 개관 

2. 5[지휘관과 그 밖의 상급자의 책임]

3. 15조 제1항과 제2항 [고의 또는 과실의 범죄 방지제지 직무태만] 

4. 15조 제3[범죄보고 직무태만] 

3절 우리 형법의 책임주의와 지휘관책임 

1. 형법 제8 

2. 형법 제34조 제2(특수 교사방조) 

3. 국제범죄처벌법의 지휘관책임과 책임주의 

4절 지휘관책임 개정사안(改正私案) 

1. 국제범죄처벌법지휘관책임의 문제점 

2. 부분개정안(私案 ) 전면개정안(私案 ) 

3. 지휘관책임 부분개정안(私案 ) 

4. 지휘관책임 전면개정안(私案 ) 

 

 

8장 결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88 장승혁, 『사회보험과 사회연대』(경인문화사, 2020) file 295
87 정구진,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경인문화사, 2020) file 285
86 양진섭, 『친자관계의 결정』(경인문화사, 2020) file 290
85 이황희, 『애덤 스미스와 국가』(경인문화사, 2019) file 474
84 신혜원, 『저작재산권의 입법형성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 2019) file 428
83 오택림,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경인문화사, 2019) file 405
82 이영경, 『사업신탁의 법리』(경인문화사, 2019) file 414
81 박성민, 『실손의료보험 연구』(경인문화사, 2019) file 389
80 정준혁, 『M&A와 주주 보호』(경인문화사, 2019) file 425
79 김종현, 『방어적 민주주의』(경인문화사, 2018) file 400
78 임상혁,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 2018) file 378
77 나지원,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경인문화사, 2018) file 355
76 박재윤,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경인문화사, 2018) file 386
75 임광섭,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 2018) file 359
74 김기환, 『상계』(경인문화사, 2018) file 383
» 이윤제, 『국제범죄의 지휘관 책임』(경인문화사, 2017) file 371
72 백승엽,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 2017) file 324
71 이상훈,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 부당이득편 연구』(경인문화사, 2017) file 359
70 장소영, 『북한 경제와 법 ―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경인문화사, 2017) file 359
69 이헌,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 2017) file 320

『서울대학교 법학』 정기구독 관련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2020. 12.   5.
최종변경일 2023. 10. 2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정기구독 관리 및 학술지 배송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방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정기구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신청인 성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주소

나. 수집 방법

이메일

제3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기구독자가 구독을 지속하는 동안 보유․이용되며, 정기구독이 종료하는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기구독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나래DM’社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 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나래DM
(배송전문업체)
학술지 배송 성명, 주소 정기구독 기간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법학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청. 단, 법 제35조 5항에 따라 열람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 요청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청. 단, 법 제37조 2항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정기구독이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 최소화

2. 주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3.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등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5.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의 암호화 관리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행정실
  • 성명: 송윤화
  • 전화번호: 880-5471
  • 이메일: song9010@snu.ac.kr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간행부
  • 성명: 김준현
  • 전화번호: 880-5473
  • 이메일: lrinst@snu.ac.kr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용 및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2. 개인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