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남북 통일, 경제 통합과 법제도 통합.jpg





<머리말>

 

 

통일은 분단된 조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직업, 연령, 성별을 불문하고 학문적, 실천적 고민을 안고 있는 화두일것입니다. 필자 또한 언제부터인가 통일이라는 화두를 붙잡고 고민해 왔으며, 법학과 현실경제에 대한 짧은 지식과 경험이지만 특히 통일의 과정에서 남북한간 경제통합과 법제도의 통합이라는 주제를 공부해 왔습니다.

현상황에서 남북간 경제통합은 상이한 체제간 경제통합, -북 국가간 경제통합, 분단국간 경제통합이라는 세 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 통일과정에서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고 그로부터 도출되는 과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세 가지 특수성을 이끌어내는 전제 즉, 예를 들면 북한의 헌법상 경제질서가 바뀌고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하여 상당한 수준의 경제 발전을 이루어낸다면 남북간 경제통합의 특수성도 그 내용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그로부터 도출되는 과제들에 대응하는 법제도적 방안도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분간 남북간 경제통합의 세 가지 특수성이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필자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 출발점으로 법제도적 관점에서 남북한 경제통합을 정치적 통일과 구분해서 보는 것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흔히 통일의 속도에 따라서 점진적통일과 급진적통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필자는 법의 동화나 통합측면에서 남북 경제통합은 남북간에 생산물(재화, 용역) 및 생산요소(인력, 자본, 토지)가 자유로이 이동할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는 법제도의 통합으로 이해하는 반면 통일은 규범적으로 남북한에 단일한 헌법이 시행되는 상태로 이해하였습니다. 법제도적 관점에서는 경제통합이 통일에 선행하여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통일이 경제통합에 선행하느냐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어떤 형태로 경제통합과 통일이 진행되더라도 우리가 지향할 경제통합의 지도이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보장, 사회적 시장경제질서가 그 핵심 내용이 될 것입니다.

본서는 필자의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인 남북 경제통합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를 보완정리한 것으로 본서의 내용은 필자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하며 필자 개인의 견해일 뿐임을 알려드립니다. 필자의 학문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이효원 교수님, 그리고 논문 지도를 맡아 주신 송석윤 교수님, 전종익 교수님, 아주대 이헌환 교수님, 중앙대 김병기 교수님의 지도편달이 아니었다면 학문적 역량이 많이 부족한 필자가 이렇게 본서를 세상에 내놓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모든 선행 연구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자니 끝이 없습니다. 직업인의 길을 가고 있는 저에게 항상 학문의 길을 잊지 않도록 격려해 주신 행대 석사학위 지도교수님이신 최병선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땅을 터전으로 자식 교육에 평생을 바치신 부모님, 어린 동생들 뒷바라지에 많은 것을 희생한 누님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을 전하며 사위의 늦공부를 함께 하신 장인 장모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도윤, 도영이에게 그동안 함께 하지 못한 미안함과 함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73

김 완 기




<목 차>

 

 

1장 서 

1절 문제의 제기

2절 연구의 전제 및 방법 

 

 

2장 경제통합이론과 남북관계 

1절 경제통합의 기초 

1. 경제통합의 개념 

2. 경제통합 주요이론 

2절 남북한 경제통합의 특수성 

1. 남북한간 국민경제생산모형의 차이 

2. 남북한 특수관계와 경제통합 

3절 남북한 경제통합의 이론적 틀 

1. 경제통합의 전제조건 

2. 경제통합의 기본 틀 

3. 경제통합의 발전 조건 

4절 경제통합과 남북통일, 법제통합 

1. 남북한의 통일방안 

2. 경제통합과 남북통일 

3. 경제통합과 법제통합 

4. 법제통합관점에서 본 통일 

 

 

3장 경제통합사례 

1절 독일 

1. 경제통합의 전제조건 구축 

2. 경제통합의 주요 내용 

3. 경제통합의 발전조건 구축 

4. 분단국 특수문제의 처리 

2절 베트남 

1. 경제통합의 전제조건 구축 

2. 경제통합의 주요 내용 

3. 도이모이를 통한 발전조건 구축 

4. 분단국 특수문제의 처리 

3절 예멘 

1. 경제통합의 전제조건 구축 

2. 경제통합의 주요 내용 

3. 경제통합의 발전조건 구축 

4. 분단국 특수문제의 처리 

4절 중국 

1.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 도입 

2.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의 주요 내용 

3.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의 발전 

4. 분단국 특수문제의 처리 

5절 유럽연합과 동구권 국가 

1. 동구권 국가의 시장경제질서 도입 

2. 동구권 국가의 사유재산제 보장 

3. 유럽연합 가입 

4. 경제통합의 발전조건 구축 

6절 사례 비교와 주요 시사점 

1. 독일 

2. 베트남 

3. 예멘 

4. 중국 

5. 유럽연합-동구권 국가 

6. 소결: 사례의 종합 

 

 

4장 남북한 경제 법제 비교 

1절 남북한의 헌법상 경제질서 

2절 재화 및 용역시장 관련 법제 

1. 영업의 자유 및 가격결정의 자유 

2. 용역시장 관련 법제 

3. 표준제도 

4. 대외무역 vs 자립 경제 

3절 금융 및 자본시장 관련 법제

1. 기업설립퇴출의 자유 

2. 금융 및 자본시장 

3. 조세제도 

4. 재정제도 

4절 인력시장 관련 법제 

1. 고용제도 

2. 사회보장제도 

5절 부동산 관련 법제

1. 토지 

2. 주택 

 

 

5장 남북 경제통합시 법제도적 과제 

1절 경제통합의 이념과 과제 

1. 경제통합의 지도이념 

2. 남북 경제통합의 과정과 법제도적 과제 

2경제통합-통일법제도적 과제 

1. 남북경제교류 현황과 관련 법제 

2. 민족내부거래 

3. 분야별 경제통합 

4. 국가연합단계 

5. 통일국가 형성단계 

3통일-경제통합법제도적 과제 

1. 남북통일헌법 

2. 경제관련 조약승계 

3. 경제분야 법제통합 

4. 토지거래제도의 통일 

5. 남북 경제통합의 발전

 

 

6장 결 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68 최지선, 『법원의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방법 ― 통계학적 분석과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활용 가능성 검토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17) file 343
67 민수현, 『배심재판에 있어서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과 중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17) file 286
66 김해마중, 『고정사업장 과세의 이론과 쟁점』(경인문화사, 2017) file 305
65 정재오, 『조인트벤처』(경인문화사, 2017) file 226
» 김완기, 『남북 통일, 경제통합과 법제도 통합』(경인문화사, 2017) 193
63 김정연,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 2017) file 229
62 강지은,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경인문화사, 2017) file 215
61 이민열,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경인문화사, 2016) file 228
60 이용,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경인문화사, 2016) file 200
59 이진수,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 2016) file 219
58 김성민, 『서식의 충돌 ― 계약의 성립과 내용 확정에 관하여 ―』(경인문화사, 2016) file 190
57 황계영, 『폐기물 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15) file 184
56 성승환, 『헌법과 선거관리기구』(경인문화사, 2015) 182
55 구상엽, 『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경인문화사, 2015) file 181
54 이은상, 『독일 재량행위 이론의 이해』(경인문화사, 2014) file 192
53 구연모,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경인문화사, 2014) file 196
52 신동현, 『민법상 손해의 개념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14) file 182
51 이승민, 『프랑스의 警察行政』(경인문화사, 2014) file 182
50 이연갑, 『신탁법상 수익자 보호의 법리』(경인문화사, 2014) file 208
49 김상준,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경인문화사, 2013) file 187

『서울대학교 법학』 정기구독 관련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2020. 12.   5.
최종변경일 2023. 10. 2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정기구독 관리 및 학술지 배송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방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정기구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신청인 성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주소

나. 수집 방법

이메일

제3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기구독자가 구독을 지속하는 동안 보유․이용되며, 정기구독이 종료하는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기구독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나래DM’社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 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나래DM
(배송전문업체)
학술지 배송 성명, 주소 정기구독 기간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법학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청. 단, 법 제35조 5항에 따라 열람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 요청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청. 단, 법 제37조 2항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정기구독이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 최소화

2. 주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3.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등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5.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의 암호화 관리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행정실
  • 성명: 송윤화
  • 전화번호: 880-5471
  • 이메일: song9010@snu.ac.kr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간행부
  • 성명: 김준현
  • 전화번호: 880-5473
  • 이메일: lrinst@snu.ac.kr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용 및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2. 개인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