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폐기물 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를 중심으로 -.jpg





<서 문>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의 결실로 우리 사회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반면에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부수적인 결과로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많은 사업장과 가정에서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폐기물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폐기물은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누구도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의 개념과 그 구체적인 범위, 관리법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그 동안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자는 1993년부터 줄곧 환경부에서 다양한 분야의 환경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여해왔고, 특히 2001년부터 약 3년간 폐기물 관리정책의 수립,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환경법령들 중에서도 특히 폐기물에 관한 법령이 규제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에 대한 불명확한 정의와 복잡하고 기술적인 규제내용으로 인해 현장에서 법적용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다툼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EU 등 선진국에서 폐기물 관리정책의 초점이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의 예방과 국민건강의 보호라는 전통적인 목표로부터, 폐기물의 발생 최소화,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 이용 등으로 옮겨 가고 있음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지만 아직도 폐기물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특히 최근에는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제정방안이 활발히 논의되면서 우리사회를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 어떻게 폐기물 관련 법제를 정비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다시 학업을 계속하면서 저자는 지도교수이신 조홍식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의 강의를 통해 환경법의 이론적 측면과 외국의 입법례, 사법부의 입장 등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오래된 숙제로 마음 한편에 남아 있던 폐기물문제를 주제로 논문을 준비한 결과 폐기물 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20152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 책은 위의 박사논문을 토대로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지금까지의 저자의 실무 경험과 연구 결과가 맺은 작은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자를 이끌어주신 많은 분들의 귀중한 가르침과 지도가 없었다면 이 책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지도교수이신 조홍식 교수님께서는 제가 다시 학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고, 오랜 기간 익숙해진 환경행정 실무의 틀에 고착되지 않고 환경법 이론과 법정책적인 측면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한 연구년 기간 중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부족한 글을 박사논문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습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홍균 교수님께서는 환경법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셨고,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현준 교수님께서는 독일을 비롯한 EU와 일본의 환경법의 명확한 해석에서부터 전체적인 분석 틀을 다듬는 것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조언으로 논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재협 교수님과 허성욱 교수님께서는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과 체계에 대해 귀중한 조언을 주시고 미비한 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책을 완성하는 데에는 존경하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님과 정연만 차관님께서 늘 베풀어 주시는 지도와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제게 가르침을 주셨던 많은 선배님들과 동료들, 환경행정의 최일선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원주지방환경청의 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게으른 제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고 힘을 불어넣어 주는 아내와 딸 지원, 아들 의현에게도 사랑하고 또 고맙다는 말을 전하면서 발간의 기쁨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늘 사랑으로 이해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과 장인장모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졸저가 부족하나마 향후 폐기물 관련 법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에 화두를 제시하여 주는 역할을 하고, 우리나라가 자원순환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성취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57

치악산 자락에서

 황 계 영




<차 례>

 

 

1장 서론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절 연구범위내용 및 방법 

 

 

2장 폐기물 관리 현황 및 과제 

 

1절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2절 폐기물관리 정책 및 법령의 변천 

1. 폐기물 관리 여건의 변화 

2. 폐기물 관련 법령의 변천 

3절 폐기물 관리 법제의 특성 및 기본원칙 

1. 폐기물 관리 법제의 특성 

2.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검토 

4절 폐기물 관련 법체제의 과제 

1. 폐기물의 성상 및 수거처리 여건의 변화 

2. 규제의 합리화에 대한 요구 

3.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필요성 

 

 

3장 폐기물 개념에 대한 검토 

 

1절 폐기물의 개념 및 정의 규정의 중요성 

2절 폐기물의 개념에 관한 법률 규정 

1. 오물청소법환경보전법 

2. 폐기물관리법 

3. 기타 법률 

3절 현행법상 폐기물 정의 규정의 해석 

1. 폐기물 개념과 현행법의 문제점

2. 폐기물의 개념요소에 대한 검토

3. 외국의 사례 

4. 소결 

4절 폐기물 정의 규정의 입법론적 검토 

1. 검토의 필요성 

2. 기존 논의내용 

3. 외국의 입법례 

4. 소결 

 

 

4장 폐기물의 범위 및 분류체계에 대한 검토 

 

1절 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순환자원) 

1. 학설의 검토 

2. 판례 

3. 비교법적 검토 

4. 입법안에 대한 검토 

5. 소결 

2절 부산물의 폐기물 해당 여부 

1. 학설 및 판례 

2. 환경부 해석 

3. 비교법적 검토 

4. 소결 

3토양의 폐기물 해당 여부 

1. 학설의 검토 

2. 판례 

3. 비교법적 검토 

4. 소결 

4폐기물 종료의 인정 여부 

1. 개념 

2. 학설의 검토 

3. 판례 

4. 비교법적 검토 

5. 소결 

5절 폐기물의 분류체계 검토 

1. 폐기물 분류체계의 중요성 

2. 폐기물 분류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3. 주요 쟁점 

4. 비교법적 검토 

5. 소결 

 

 

5장 폐기물 관련 법률체계에 대한 검토 

 

1절 현황 및 문제점 

1.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법률체계 현황 

2. 현행 법률체계의 문제점 

2절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법제 검토 

1. 기존의 논의에 대한 검토 

2. 비교법적 검토 

3. 우리나라에서의 입법추진 경과 

4. 평가 

 

 

6장 결론 

 

1. 폐기물의 개념 

2. 폐기물의 범위 및 분류체계 

3. 폐기물 관련 법률체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68 최지선, 『법원의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방법 ― 통계학적 분석과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활용 가능성 검토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17) file 343
67 민수현, 『배심재판에 있어서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과 중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17) file 286
66 김해마중, 『고정사업장 과세의 이론과 쟁점』(경인문화사, 2017) file 305
65 정재오, 『조인트벤처』(경인문화사, 2017) file 226
64 김완기, 『남북 통일, 경제통합과 법제도 통합』(경인문화사, 2017) 193
63 김정연,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 2017) file 229
62 강지은,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경인문화사, 2017) file 215
61 이민열,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경인문화사, 2016) file 228
60 이용,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경인문화사, 2016) file 200
59 이진수,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 2016) file 219
58 김성민, 『서식의 충돌 ― 계약의 성립과 내용 확정에 관하여 ―』(경인문화사, 2016) file 190
» 황계영, 『폐기물 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15) file 184
56 성승환, 『헌법과 선거관리기구』(경인문화사, 2015) 182
55 구상엽, 『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경인문화사, 2015) file 181
54 이은상, 『독일 재량행위 이론의 이해』(경인문화사, 2014) file 192
53 구연모,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경인문화사, 2014) file 196
52 신동현, 『민법상 손해의 개념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14) file 182
51 이승민, 『프랑스의 警察行政』(경인문화사, 2014) file 182
50 이연갑, 『신탁법상 수익자 보호의 법리』(경인문화사, 2014) file 208
49 김상준,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경인문화사, 2013) file 187

『서울대학교 법학』 정기구독 관련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2020. 12.   5.
최종변경일 2023. 10. 2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정기구독 관리 및 학술지 배송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방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정기구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신청인 성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주소

나. 수집 방법

이메일

제3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기구독자가 구독을 지속하는 동안 보유․이용되며, 정기구독이 종료하는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기구독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나래DM’社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 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나래DM
(배송전문업체)
학술지 배송 성명, 주소 정기구독 기간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법학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청. 단, 법 제35조 5항에 따라 열람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 요청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청. 단, 법 제37조 2항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정기구독이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 최소화

2. 주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3.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등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5.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의 암호화 관리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행정실
  • 성명: 송윤화
  • 전화번호: 880-5471
  • 이메일: song9010@snu.ac.kr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간행부
  • 성명: 김준현
  • 전화번호: 880-5473
  • 이메일: lrinst@snu.ac.kr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용 및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2. 개인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