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프랑스의 警察行政.jpg





<서 문>

 

 

이 책은 필자가 20102월에 출간한 박사논문(“프랑스법상 경찰행정에 관한 연구 - 개념, 근거, 조직, 작용을 중심으로”)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필자가 위 박사논문을 출간할 당시만 해도 프랑스의 사법경찰에 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었지만, 프랑스의 경찰행정, 즉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관해서는 선행연구가 많지 않았다. 그리하여 프랑스의 이론과 판례를 소개하고 이를 한국의 법제도와 비교해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박사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는데, 이후 필자의 박사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로부터 법학연구총서로 지정되어 필자는 이를 단행본으로 발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필자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하여 이후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행본 발간 작업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러던 중에 프랑스와 한국의 이론과 법제도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프랑스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경찰 관련 법령들을 모아 국내안전법전(le Cod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이 제정된 것이나 한국에서 전투경찰대가 폐지된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밖에 프랑스와 한국의 경찰조직에도 일부 개편이 있었다. 필자는 이번에 단행본을 발간하면서 이러한 변화들을 반영하였고, 아울러 전체적으로 문장과 표현들을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였는데, 박사논문의 큰 틀이 근본적으로 변경되지는 않았다. 다만, 필자의 박사논문 출간 이후 프랑스 경찰법이론에 관한 몇몇 소중한 연구들이 발표되었음에도 그 내용들을 반영하지 못한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 책은 국가의 공권력 작용에 관한 필자의 관심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지닌다. 필자가 학부에 입학했던 1996년만 해도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정착하지 못해 시민과 공권력이 여러 측면에서 대립하였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많은 혼란이 있었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학을 공부하면서 국가의 강제력 행사방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후 이는 형벌, 행정제재, 경찰작용에 대한 관심으로 구체화되었다. 필자는 프랑스법상 행정제재와 형벌의 관계를 주제로 석사논문을 작성하면서 행정제재와 형벌에 대해 약간이나마 살펴볼 수 있었고, 프랑스의 경찰행정을 주제로 박사논문을 작성하면서 경찰작용에 대해서도 공부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로써 필자가 오래 전부터 생각해왔던 국가의 세 가지 강제력 행사방식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해 볼 수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이상의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고민과 후속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어서 필자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필자가 프랑스법을 연구대상으로 택한 것은 절대왕정의 확립과 대혁명을 통한 구체제의 전복, 왕정복고, 12차 세계대전 전후의 사회정치적 혼란 등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행정법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현장이 프랑스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프랑스 문헌에서 언급되고 있는 풍부한 판례들은 이러한 행정법의 역사를 생동감 있게 전달해 주었고, 그 속에서 법이론과 실제의 교차와 괴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체감할 수 있었다. 경찰작용을 비롯한 국가의 강제력 행사방식에 관한 논의는 현실과 분리되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프랑스법이 위와 같은 특성은 연구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이 책은 이러한 학문적인 관심에서 시작되었으며, 여러 문헌을 통해 접하게 된 사건들과 현실을 연결해가면서, 또한 프랑스와 한국의 이론들을 비교해가면서 이 책이 구성되었다. 비록 필자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작업이 완전한 모습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이 책이 프랑스에서 논의되는 경찰행정의 의미와 전체적인 모습을 개관하는 데에 약간의 가이드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울러, 이 책에는 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몇 프랑스 판례들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판시 내용에 대한 소개가 중간 중간에 포함되어 있는데, 프랑스법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에게는 도움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학부를 졸업하던 무렵 진로를 두고 방황하던 필자에게 공법학자의 길을 열어주시고 꿈에서만 그리던 박사 칭호까지 얻도록 지도해 주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정훈 교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학은에 대해서는 무어라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또한, 한국 공법학을 개척하시고 후학들에게 든든한 연구 기반을 마련해 주셨던 고 서원우 교수님, 학계의 원로로서 깊은 통찰과 폭넓은 경륜으로 제자의 부족한 식견을 넓혀 주시는 김동희 교수님, 최송화 교수님의 자애로운 가르침이 없었다면 필자의 글은 근본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 경찰법에 대하여 필자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 주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한견우 교수님, 다양한 관점에서 세밀한 지도와 가르침으로 박사논문의 완성을 이끌어주셨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원우 교수님, 김종보 교수님의 학은 또한 결코 잊을 수 없다. 다양한 선행연구와 토론을 통해 경찰법이론과 경찰행정의 실제에 관하여 많은 조언과 고견을 전해 주신 홍익대학교 법과대학의 김성태 교수님, 경찰대학 법학과의 문성도 교수님, 서정범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리고 싶다. 이 밖에도, 지면 관계상 모두 나열하지는 못하지만 필자가 학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었던 행정법이론실무학회의 수많은 훌륭한 교수님들과 선후배, 동료들의 진정어린 질책과 격려도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는 근간이 되었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울러, 필자에게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최고의 경륜을 갖춘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올바른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국내 최고의 로펌 율촌과 그 가족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한다.

언제나 필자를 믿어주는 든든한 가족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필자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부모님, 필자의 발간 작업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성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힘이 되었다. 무엇보다, 무한한 애정과 신뢰 속에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누구보다도 필자를 믿어주고 응원해 주었던, 이제는 필자와 함께 평생토록 서로의 안식과 위안이 될 사랑하는 아내 윤우리에게 이 책을 바친다.

 


20144

법무법인() 율촌 사무실에서

 





<목 차>

 


서 론

 

1 경찰행정의 의의

1절 개관 

2절 경찰행정의 개념 

1경찰의 어원 

2항 경찰의 연혁적 개념 

3항 경찰행정의 정의 

4항 비교법적 평가 

3절 다른 제도와의 관계 

1항 사법경찰과의 구별 

2항 행정제재와의 관계 

4절 경찰행정의 성질 

1항 경찰행정과 공역무의 관계 

2항 경찰행정의 특수성 

3항 비교법적 평가 


2 경찰권의 법적 근거

1절 개관 

2절 일반경찰권의 근거 

1항 국가 차원의 일반경찰권 

2항 지방 차원의 일반경찰권 

3절 일반조항으로서의 공공질서 

1항 공공질서의 의의 

2항 공공질서의 내용 

3항 공공질서의 확장 

4항 비교법적 평가 

4절 특별경찰권의 근거 

1항 특별경찰의 의의 

2항 수권법률의 종류 

3항 수권법률의 내용 

5절 경찰권의 경합 

1항 서론 

2항 일반경찰권의 경합 

3항 일반경찰권과 특별경찰권의 경합 

4항 특별경찰권의 경합 

5항 비교법적 평가 


3 경찰조직

1절 개관 

2절 제도적 의미의 경찰 

1항 국가경찰조직 

2항 자치경찰조직 

3절 질서행정기관 

1항 일반경찰기관 

2항 특별경찰기관 

4절 비교법적 평가 

1항 프랑스 법상황의 요약 

2항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4 경찰작용

1절 개관 

2절 경찰작용 일반 

1항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2항 경찰재량과 개입의무 

3항 경찰작용의 한계 : 비례원칙 

3절 사법경찰작용과의 구별 

1항 행정경찰작용의 특징과 유형 

2항 사법경찰작용의 특징과 유형 

3항 법적 성질이 문제되는 경우 

4항 비교법적 평가 

4절 공공안전에 관한 경찰작용 

1항 교통에 관한 경찰 

2항 위험건물에 관한 경찰 

3항 스키시설에 관한 경찰 

4항 운동장 출입에 관한 경찰 

5절 공공평온에 관한 경찰작용 

1항 서론 

2항 집회에 관한 경찰 

3항 시위에 관한 경찰 

6절 공중위생 및 풍속에 관한 경찰작용 

1항 강제수혈 

2항 카지노에 관한 경찰 

3항 영화에 관한 경찰 

4항 공연에 관한 경찰 


5 요약 및 결어

1절 요약 

2절 결어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68 최지선, 『법원의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방법 ― 통계학적 분석과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활용 가능성 검토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17) file 343
67 민수현, 『배심재판에 있어서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과 중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17) file 286
66 김해마중, 『고정사업장 과세의 이론과 쟁점』(경인문화사, 2017) file 305
65 정재오, 『조인트벤처』(경인문화사, 2017) file 226
64 김완기, 『남북 통일, 경제통합과 법제도 통합』(경인문화사, 2017) 193
63 김정연,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 2017) file 229
62 강지은,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경인문화사, 2017) file 215
61 이민열,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경인문화사, 2016) file 228
60 이용,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경인문화사, 2016) file 200
59 이진수,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 2016) file 219
58 김성민, 『서식의 충돌 ― 계약의 성립과 내용 확정에 관하여 ―』(경인문화사, 2016) file 190
57 황계영, 『폐기물 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15) file 184
56 성승환, 『헌법과 선거관리기구』(경인문화사, 2015) 182
55 구상엽, 『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경인문화사, 2015) file 181
54 이은상, 『독일 재량행위 이론의 이해』(경인문화사, 2014) file 192
53 구연모,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경인문화사, 2014) file 196
52 신동현, 『민법상 손해의 개념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14) file 182
» 이승민, 『프랑스의 警察行政』(경인문화사, 2014) file 182
50 이연갑, 『신탁법상 수익자 보호의 법리』(경인문화사, 2014) file 208
49 김상준,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경인문화사, 2013) file 187

『서울대학교 법학』 정기구독 관련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2020. 12.   5.
최종변경일 2023. 10. 2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정기구독 관리 및 학술지 배송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방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정기구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신청인 성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주소

나. 수집 방법

이메일

제3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기구독자가 구독을 지속하는 동안 보유․이용되며, 정기구독이 종료하는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기구독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나래DM’社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 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나래DM
(배송전문업체)
학술지 배송 성명, 주소 정기구독 기간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법학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청. 단, 법 제35조 5항에 따라 열람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 요청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청. 단, 법 제37조 2항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정기구독이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 최소화

2. 주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3.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등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5.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의 암호화 관리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행정실
  • 성명: 송윤화
  • 전화번호: 880-5471
  • 이메일: song9010@snu.ac.kr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간행부
  • 성명: 김준현
  • 전화번호: 880-5473
  • 이메일: lrinst@snu.ac.kr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용 및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2. 개인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