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이 책은 필자가 2010년 2월에 출간한 박사논문(“프랑스법상 ‘경찰행정’에 관한 연구 - 개념, 근거, 조직, 작용을 중심으로”)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것이다. 필자가 위 박사논문을 출간할 당시만 해도 프랑스의 사법경찰에 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었지만, 프랑스의 경찰행정, 즉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관해서는 선행연구가 많지 않았다. 그리하여 프랑스의 이론과 판례를 소개하고 이를 한국의 법제도와 비교해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박사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는데, 이후 필자의 박사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로부터 법학연구총서로 지정되어 필자는 이를 단행본으로 발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필자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하여 이후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행본 발간 작업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러던 중에 프랑스와 한국의 이론과 법제도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프랑스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경찰 관련 법령들을 모아 국내안전법전(le Cod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이 제정된 것이나 한국에서 전투경찰대가 폐지된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밖에 프랑스와 한국의 경찰조직에도 일부 개편이 있었다. 필자는 이번에 단행본을 발간하면서 이러한 변화들을 반영하였고, 아울러 전체적으로 문장과 표현들을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였는데, 박사논문의 큰 틀이 근본적으로 변경되지는 않았다. 다만, 필자의 박사논문 출간 이후 프랑스 경찰법이론에 관한 몇몇 소중한 연구들이 발표되었음에도 그 내용들을 반영하지 못한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 책은 국가의 공권력 작용에 관한 필자의 관심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지닌다. 필자가 학부에 입학했던 1996년만 해도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정착하지 못해 시민과 공권력이 여러 측면에서 대립하였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많은 혼란이 있었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학을 공부하면서 국가의 강제력 행사방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후 이는 형벌, 행정제재, 경찰작용에 대한 관심으로 구체화되었다. 필자는 프랑스법상 행정제재와 형벌의 관계를 주제로 석사논문을 작성하면서 행정제재와 형벌에 대해 약간이나마 살펴볼 수 있었고, 프랑스의 경찰행정을 주제로 박사논문을 작성하면서 경찰작용에 대해서도 공부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로써 필자가 오래 전부터 생각해왔던 국가의 세 가지 강제력 행사방식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해 볼 수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이상의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고민과 후속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어서 필자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필자가 프랑스법을 연구대상으로 택한 것은 절대왕정의 확립과 대혁명을 통한 구체제의 전복, 왕정복고, 제1・2차 세계대전 전후의 사회정치적 혼란 등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행정법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현장이 프랑스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프랑스 문헌에서 언급되고 있는 풍부한 판례들은 이러한 행정법의 역사를 생동감 있게 전달해 주었고, 그 속에서 법이론과 실제의 교차와 괴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체감할 수 있었다. 경찰작용을 비롯한 국가의 강제력 행사방식에 관한 논의는 현실과 분리되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프랑스법이 위와 같은 특성은 연구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이 책은 이러한 학문적인 관심에서 시작되었으며, 여러 문헌을 통해 접하게 된 사건들과 현실을 연결해가면서, 또한 프랑스와 한국의 이론들을 비교해가면서 이 책이 구성되었다. 비록 필자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작업이 완전한 모습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이 책이 프랑스에서 논의되는 경찰행정의 의미와 전체적인 모습을 개관하는 데에 약간의 가이드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울러, 이 책에는 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몇 프랑스 판례들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판시 내용에 대한 소개가 중간 중간에 포함되어 있는데, 프랑스법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에게는 도움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학부를 졸업하던 무렵 진로를 두고 방황하던 필자에게 공법학자의 길을 열어주시고 꿈에서만 그리던 박사 칭호까지 얻도록 지도해 주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정훈 교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학은에 대해서는 무어라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또한, 한국 공법학을 개척하시고 후학들에게 든든한 연구 기반을 마련해 주셨던 고 서원우 교수님, 학계의 원로로서 깊은 통찰과 폭넓은 경륜으로 제자의 부족한 식견을 넓혀 주시는 김동희 교수님, 최송화 교수님의 자애로운 가르침이 없었다면 필자의 글은 근본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 경찰법에 대하여 필자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 주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한견우 교수님, 다양한 관점에서 세밀한 지도와 가르침으로 박사논문의 완성을 이끌어주셨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원우 교수님, 김종보 교수님의 학은 또한 결코 잊을 수 없다. 다양한 선행연구와 토론을 통해 경찰법이론과 경찰행정의 실제에 관하여 많은 조언과 고견을 전해 주신 홍익대학교 법과대학의 김성태 교수님, 경찰대학 법학과의 문성도 교수님, 서정범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리고 싶다. 이 밖에도, 지면 관계상 모두 나열하지는 못하지만 필자가 학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었던 행정법이론실무학회의 수많은 훌륭한 교수님들과 선・후배, 동료들의 진정어린 질책과 격려도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는 근간이 되었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울러, 필자에게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최고의 경륜을 갖춘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올바른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국내 최고의 로펌 ‘율촌’과 그 가족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한다.
언제나 필자를 믿어주는 든든한 가족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필자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부모님, 필자의 발간 작업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성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힘이 되었다. 무엇보다, 무한한 애정과 신뢰 속에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누구보다도 필자를 믿어주고 응원해 주었던, 이제는 필자와 함께 평생토록 서로의 안식과 위안이 될 사랑하는 아내 윤우리에게 이 책을 바친다.
2014년 4월
법무법인(유) 율촌 사무실에서
<목 차>
서 론
제1장 경찰행정의 의의
제1절 개관
제2절 경찰행정의 개념
제1항 ‘경찰’의 어원
제2항 경찰의 연혁적 개념
제3항 경찰행정의 정의
제4항 비교법적 평가
제3절 다른 제도와의 관계
제1항 사법경찰과의 구별
제2항 행정제재와의 관계
제4절 경찰행정의 성질
제1항 경찰행정과 공역무의 관계
제2항 경찰행정의 특수성
제3항 비교법적 평가
제2장 경찰권의 법적 근거
제1절 개관
제2절 일반경찰권의 근거
제1항 국가 차원의 일반경찰권
제2항 지방 차원의 일반경찰권
제3절 일반조항으로서의 공공질서
제1항 공공질서의 의의
제2항 공공질서의 내용
제3항 공공질서의 확장
제4항 비교법적 평가
제4절 특별경찰권의 근거
제1항 특별경찰의 의의
제2항 수권법률의 종류
제3항 수권법률의 내용
제5절 경찰권의 경합
제1항 서론
제2항 일반경찰권의 경합
제3항 일반경찰권과 특별경찰권의 경합
제4항 특별경찰권의 경합
제5항 비교법적 평가
제3장 경찰조직
제1절 개관
제2절 제도적 의미의 경찰
제1항 국가경찰조직
제2항 자치경찰조직
제3절 질서행정기관
제1항 일반경찰기관
제2항 특별경찰기관
제4절 비교법적 평가
제1항 프랑스 법상황의 요약
제2항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제4장 경찰작용
제1절 개관
제2절 경찰작용 일반
제1항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제2항 경찰재량과 개입의무
제3항 경찰작용의 한계 : 비례원칙
제3절 사법경찰작용과의 구별
제1항 행정경찰작용의 특징과 유형
제2항 사법경찰작용의 특징과 유형
제3항 법적 성질이 문제되는 경우
제4항 비교법적 평가
제4절 공공안전에 관한 경찰작용
제1항 교통에 관한 경찰
제2항 위험건물에 관한 경찰
제3항 스키시설에 관한 경찰
제4항 운동장 출입에 관한 경찰
제5절 공공평온에 관한 경찰작용
제1항 서론
제2항 집회에 관한 경찰
제3항 시위에 관한 경찰
제6절 공중위생 및 풍속에 관한 경찰작용
제1항 강제수혈
제2항 카지노에 관한 경찰
제3항 영화에 관한 경찰
제4항 공연에 관한 경찰
제5장 요약 및 결어
제1절 요약
제2절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