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신탁법상 수익자 보호의 법리.jpg





<머리말>



민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신탁법을 처음 접했을 때의 느낌은 신기함 자체였다. 그러나 신기함의 매력은 잠시 후에 당혹감으로 대체되었다. 신탁법의 여러 규정 중에 우리 민법의 일반적인 법리로 잘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하는 민사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미법계 민사법의 핵심적인 제도를 법전의 형태로 계수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거래계의 필요에 힘입은 바가 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의 역할은 신탁법을 민법의 개념과 논리에 맞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원래 영미법의 개념과 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을 대륙법의 그것에 의해 이해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 신탁을 만든 영국 형평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우리 신탁법을 우리 민법만의 개념과 논리에 의해 설명하다 보면 신탁제도 원래의 의미를 살릴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영미법의 개념과 논리로 우리 신탁법을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는 조각을 억지로 끼워 넣는 식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신탁제도의 기능과 맥락에 따라 영미신탁법을 이해하고, 그 기초 위에서 우리 신탁법 독자의 개념과 논리를 갈고 다듬어야 하는 것이다. 이책은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쓰인 것이다.

이 책은 지난 2010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지원사업에 의해 계획된 것이다. 계획대로라면 2010년 가을에는 출간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 무렵 신탁법의 전면개정이 논의되기 시작하여 필자도 신탁법 개정위원회의 일원으로서 그 작업에 관여하였다. 개정 신탁법은 2012년 여름부터 시행되었는데, 구법의 내용을 바꾼 것이 많아 원래의 논문을 그대로 출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개정된 법령과 논문 집필 이후의 문헌과 판례를 반영하려고 하다보니 많이 늦어지게 되었다. 또 원래 학위논문의 분량이 출간하기에는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논문을 다시 정리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 책의 발간에 지원해 주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 사죄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린다.

이 책을 내면서 배움이 얕고 재주도 없는 필자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스승님들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필자가 석사논문을 쓸 때부터 길잡이가 되어 주신 梁彰洙대법관님의 學恩은 갚을 길이 없다. 또 영미법의 세계로 필자를 인도해 주신 安京煥교수님에 대한 감사의 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할 때 지도교수를 맡아 주시고 그 후에도 필자에게 귀중한 도움을 주시는 金載亨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이 책이 필자의 스승님들에게 누가 되지나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2014년 1월

신촌 연구실에서





<차 례>

 

 

I. 서 론


  1. 대륙법계 국가에서 신탁제도의 의미

  2. 영미신탁법리와 대륙법계의 민사법리 

. 대륙법의 소유권 개념 

. 공시원칙과 물권법정주의 

. 물권의 양도성 

. 물상대위 

. 유류분 

. 논의에 대한 평가

. 우리 민법의 법리와 신탁법에 의한 입법적 해결 

  3. 수익자 보호의 두 가지 방법 

 

II. 신탁법상 수익권의 성질


  1. 서 론 

  2. 신탁재산의 귀속주체 

. 신탁재산은 누구에게 속하는가

. 가능한 이론구성의 검토 

. 소결 

  3. 수익권의 성질 

. 신탁법의 규정

. 수익권의 성질에 관한 논의 

 

III. 수탁자의 의무와 그 이행의 강제


  1. 수탁자의 의무의 특수성 

  2. 충실의무 

. 충실의무의 내용 

. 개별적 검토 

  3. 善管注意義務 

. 신탁법 제32조의 취지 

. 비교법적 검토 

. 다른 법률에 의한 선관주의의무와의 비교 

. 신탁법상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의 효과 

  4. 공평의무 

. 공평의무의 의의와 성질 

. 공평의무의 내용 

. 공평의무 위반의 효과 

  5. 자기집행의무(42

  6. 수탁자의 의무에 대한 이행의 강제 

. 개관 

. 수탁자의 자격제한 및 공동수탁자제도 

. 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에 대한 법원의 감독 

. 수탁자의 신탁사무 처리에 대한 수익자 등의 감독 

 

IV. 신탁재산의 보호를 통한 수익자의 보호


  1. 서 론 

  2. 신탁재산의 특별재산성 

. 특별재산 

. 신탁재산의 특별재산성 

  3. 신탁재산의 범위 

.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 신탁재산의 범위 

. 신탁재산의 혼화와 신탁재산의 귀속 추정 

  4. 신탁재산의 보호 – 수탁자에 대한 구제 

. 수탁자를 상대로 한 구제방법 개관 

. 수탁자에 대한 이득반환청구 

  5. 수익권에 기한 방해배제 

. 채권자대위 

. 수익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6. 수익자 취소권 

. 개요 

. 비교법적 검토 

. 구 신탁법 제52조의 입법경위 

. 수익자취소권의 성격 

. 법 제75조의 해석론 

  7. 수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수익권의 주장 

. 강제집행파산절차에서 수익자의 지위 

. 3자이의의 소와 환취권 

 

V. 결 론


  1. 요 약 

  2. 앞으로의 과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68 최지선, 『법원의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방법 ― 통계학적 분석과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활용 가능성 검토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17) file 343
67 민수현, 『배심재판에 있어서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과 중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17) file 286
66 김해마중, 『고정사업장 과세의 이론과 쟁점』(경인문화사, 2017) file 305
65 정재오, 『조인트벤처』(경인문화사, 2017) file 226
64 김완기, 『남북 통일, 경제통합과 법제도 통합』(경인문화사, 2017) 193
63 김정연,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 2017) file 229
62 강지은,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경인문화사, 2017) file 215
61 이민열,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경인문화사, 2016) file 228
60 이용,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경인문화사, 2016) file 200
59 이진수,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 2016) file 219
58 김성민, 『서식의 충돌 ― 계약의 성립과 내용 확정에 관하여 ―』(경인문화사, 2016) file 190
57 황계영, 『폐기물 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15) file 184
56 성승환, 『헌법과 선거관리기구』(경인문화사, 2015) 182
55 구상엽, 『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경인문화사, 2015) file 181
54 이은상, 『독일 재량행위 이론의 이해』(경인문화사, 2014) file 192
53 구연모,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경인문화사, 2014) file 196
52 신동현, 『민법상 손해의 개념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14) file 182
51 이승민, 『프랑스의 警察行政』(경인문화사, 2014) file 182
» 이연갑, 『신탁법상 수익자 보호의 법리』(경인문화사, 2014) file 208
49 김상준,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경인문화사, 2013) file 187

『서울대학교 법학』 정기구독 관련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2020. 12.   5.
최종변경일 2023. 10. 2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정기구독 관리 및 학술지 배송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방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정기구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신청인 성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주소

나. 수집 방법

이메일

제3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기구독자가 구독을 지속하는 동안 보유․이용되며, 정기구독이 종료하는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기구독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나래DM’社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 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나래DM
(배송전문업체)
학술지 배송 성명, 주소 정기구독 기간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법학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청. 단, 법 제35조 5항에 따라 열람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 요청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청. 단, 법 제37조 2항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정기구독이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 최소화

2. 주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3.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등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5.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의 암호화 관리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행정실
  • 성명: 송윤화
  • 전화번호: 880-5471
  • 이메일: song9010@snu.ac.kr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간행부
  • 성명: 김준현
  • 전화번호: 880-5473
  • 이메일: lrinst@snu.ac.kr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용 및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2. 개인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