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기후변화, 뉴스에서 몇 번 들어는 봤는데”, “배출권은 도대체 뭐야” 게다가 “탄소를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해” 2007년 9월 13일 국무조정실의 첫 기후변화대책팀장으로 발령받기 전까지 저자는 기후변화나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나 지식이 없었다. 동년 10월 23일, UN 기후변화 총회에 참석하시는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수행하면서, 그리고 귀국 후에는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2008-2012) 수립에 적극 참여하면서 기후변화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되었다.
2007년 말부터 시작된 미국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와 근 150 달러까지 육박한 유가급등으로 기후변화・에너지 문제는 글로벌 경제회복과 함께 지구촌의 양대 핵심의제로 떠올랐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인수위내에 처음으로 기후변화・에너지팀을 설치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2008년 8.15 광복절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저자는 2008년 11월 녹색성장위원회 설립준비팀장으로서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을 추진하면서, 이와 동시에 기후변화법안・에너지기본법・지속가능발전법 3개를 기능적으로 통합하여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는 작업에 몰두하였다. 당시 경복궁옆 생산성 본부의 골방에서 거의 매일 새벽에 출근해 자정을 넘기는 강행군 끝에 법 시안을 완성하고 기뻐했던 눈내린 크리스마스 이브의 자정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2009년 2월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하고 난 뒤 녹색위의 기획국장으로서 김형국 위원장님을 모시고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에 매진하였다. 2009년 3월부터는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 미래비전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으로서 박재완 국정기획수석님과 유명희 미래전략기획관님(수석급), 김상협 녹색성장환경기획관님(수석급)을 모시고 국가발전전략인 녹색성장(Green Growth)을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실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2010년 여름부터는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배출권거래제법의 초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버클리대 법과대학(UC Berkeley School of Law)의 에너지환경법센터(Center for Law, Energy & the Environment, CLEE)에 1년간 객원연구원으로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당초 8월에 떠나려던 계획을 잠시 미루고, 한국법제연구원의 글로벌 법제연구센터장인 박찬호 박사와 함께 거래제법 초안 작성에 매달렸다. 당시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의 갈등과 주도권 싸움이 워낙 심했던 지라 이해관계를 갖지 않은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필자와 박찬호 박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도가 워낙 어렵고 시작단계에서 제도설계를 잘못할 경우 많은 비용과 대가를 치를 수 밖에 없어 상당한 부담이 수반되었다. 2010년 12월 7일 청와대를 떠나던 마지막 날 저녁까지도 김상협 기획관님과 함께 지경비서관실을 찾아가 배출권거래제법의 시행일을 못박지 말고 국제협상・산업계의 여건 등을 고려해 별도로 정한다 정도로 부칙에 모호하게 규정하자는 윤상직 비서관님 및 강성천국장과, 법에 그렇게 막연히 규정하는 것은 입법론적으로 수용하기 어렵고 또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격론을 벌인 기억이 새롭다.
근 2년간의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2010년 12월 13일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버클리 법대에서의 연수는 공무로 지칠 대로 지친 저자에게 새로운 연구경험을 제공하고 학문적 시야를 넓혀주었다. 다니엘 파버(Daniel Farber) 교수님의 환경에너지법의 강연, 미국 환경성(EPA)장관인 리사 잭슨(Lisa P. Jackson)의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에 관한 강연, 로렌스 연구소(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로젠버그(Rosenberg) 교수님의 새크라멘토(Sacramento)시의 기후변화 실험강연 등은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버클리대의 자유로운 환경아래에서 Westlaw에서 다운로드한 방대한 분량의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및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논문들에 푹 빠져 “학문의 즐거움”을 만끽하였다.
2011년 말 버클리대 연수를 마치고 귀국 후 국무총리실의 농수산국토정책관으로 복귀한 뒤, 미국에서의 연구와 공직에서의 관련 실무경험을 살려, 국제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를 연구주제로 잡아 관련 자료를 압축・정리하고 시간이 나는 데로 짬짬이 박사논문을 작성해 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쁜 공직생활 중에 주말과 휴가를 반납하고 나이 오십이 넘어 주경야독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과정이었다. 2005년 2월 서울대 법대 박사과정에 입학해서 천신만고 끝에 8년이 지난 2013년 2월에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를 위한 법제도 구축 방안”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는데, 이 책은 위의 박사논문을 토대로 하여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가르침과 도움이 있었다. 지도교수인 서울대 법대의 조홍식 교수님께서는 환경・에너지법 분야에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셨고, 부족하고 미흡한 글을 박사논문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성심껏 지도해 주셨다. 서울대 법대의 이재협 교수님과 아주대 법대의 소병천 교수님께서는 폭넓은 국제적 식견으로 기후변화와 배출권거래제의 세계적 동향과 흐름, 국제규범에 대해 세세히 알려주셨고, 서울대 법대의 이효원 교수님께서는 기존의 환경에너지법과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논문의 구성과 체계 및 미비점에 대한 날카로운 조언을 해주셨다. 또한 서울대 법대의 허성욱 교수님은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배출권거래제의 연계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우리나라 법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다. 그리고 서울대 법대 박사과정의 입학에서부터 졸업때까지 논문의 구성과 작성방식, 학문의 가치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신 서울시립대 법대의 구대환 교수님, 서울대 법대의 정상조 학장님, 이원우 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박찬호 박사와 삼일 PwC의 유창민 이사, 에코프론티어의 정정만 부사장, 환경부의 박천규 국장, 류필무 사무관, 국가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인 유승직 박사님, 국토교통부의 김기대 과장,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의 김진영 연구위원 등 많은 분들께서 자문과 자료협조를 해주셨다. 또한 국무조정실의 김동연 장관님과 홍윤식 차관님, 이호영 차관님의 배려와 격려가 도움이 되었다. 모든 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평생을 희생해 가며 불효자인 저자를 뒷바라지 해주셨던 어머님께 이 책을 바친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딸 채영, 아들 성현과도 발간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 졸저가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를 활성화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앞으로 강호제현의 빛나는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2013년 8월 1일
이 창 수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내용 및 방법
제2장 교토 메카니즘과 배출권거래제
제1절 교토의정서와 교토 메카니즘
제2절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1.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필요성
2. 배출권거래제의 유형
제3절 탄소시장의 구조 및 동향
제4절 소결
제3장 포스트 교토체제하 연계의 이론적 근거 및 새로운 설계기준
제1절 포스트 교토체제의 의의 및 협상동향
제2절 연계의 의의 및 형태
제3절 연계의 이론적 배경
1. 연계의 필요성
2. 연계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
제4절 포스트 교토체제하 연계의 중요성 및 의미
제5절 연계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설계기준
1. 연계 설계기준 도출을 위한 기본방향
2. 배출권거래제의 연계를 위한 설계기준
3. 법정 연계요건 분석
4. 성공적 연계요건 분석
5. 주요국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운영으로부터 도출되는 설계기준
6. 포스트 교토체제하 연계를 위한 새로운 설계기준
제6절 소결
제4장 각국의 배출권거래제 실시 및 연계동향
제1절 현존하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각국의 배출권거래제 현황
1. 개요
2. 국가별 현황
제2절 주요국의 배출권거래제 연계동향
1. EU와 오세아니아의 연계
2. EU와 미국의 연계
3. 아시아권의 연계
제3절 소결
제5장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연계를 위한 법제도 구축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연계를 위한 기초요건 : 온실가스 측정・보고・검증 법체제 구축
1. MRV의 법적 의미 및 중요성
2. 주요국의 MRV 법제도
3. 포스트 교토체제하 연계를 위한 MRV 법체제 구축
4. 한국에서의 쟁점 및 시사점
5. 소결
제3절 연계를 위한 일반요건
1. 연계를 위한 일치요건의 조화
2.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비일치 요건의 조화
3. 소결
제4절 연계를 위한 특수요건
1. 기본방향
2. 연계와 경쟁력의 조화
3. 거래제와 탄소세의 연계
4. 분배문제에 대한 고려 및 단계적 연계추진
5. 국제지원 메카니즘 구축
6. 소결
제6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