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 국제적 이중처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jpg





<머리말>



이 책은 저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요약 • 보강한 것입니다. 검사로서 부산지검 외사부에서 국제적 이중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사례를 취급한 경험이 있고, 법무부 국제법무과에서 각종 조약의 해석 • 적용문제와 국제법과 국내법이 교착하는 영역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접한 바 있어 다소 생소한 분야인 국제적 일사부재리원칙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일지라도 동일한 범죄를 이유로 거듭처벌될 수 없다는 자명한 원칙은 재판권이 국제적으로 경합되는 상황에서는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현됩니다. 그 결과 당사자의 인권보호와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형사법제의 발전과 국제교류의 증가로 인해 더욱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국제적 일사부재리의 적용문제는 범죄인인도, 수형자이송 등 국제형사 협력 분야에서의 다양한 쟁점들과도 맞물려 전개됩니다. 특히 국제적 일사부재리 원칙은 법과 제도가 상이한 외국 혹은 국제형사재판소에서의 판결을 전제로 하는 국제적 측면을 가지고 있어 상이한 법제도에 대한 비교고찰이 요구될 뿐 아니라 국제조약의 해석 • 적용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제적 일사부재리 원칙의 문제 상황들을 망라하여 정리하고 국제적 이중처벌과 관련된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서울대 법학연구소에서 저의 부족한 글을 r법학연구총서」로 출판하기로 결정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더욱 깊은 검토와 성찰이 필요한 미흡한 글이라 주저함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률실무가들이 관련 분야에 대하여 다소 거칠지만 생생한 글을 써서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알리고 학문적 논의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학계에서 발전시킨 법 이론에 기반하여 실무를 행하는 법률실무가의 의무일 수 있다는 생각에 부족한 책을 출판하게 되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능력의 부족함과 얕은 지식을 탓하지 않으시고 자상하게 이끌어 주신 지도교수님이신 신동운 선생님과 학위논문심사 과정에서 따뜻하고 세심한 가르침으로 논문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박사논문 지도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주 없는 사람의 작은 성취는 성실함을 앞세운 자기 욕심의 충족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즐거운 주말임에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남편과 아빠에게 항상 힘을 북돋워준 부인과 태언이, 지민이, 따뜻함과 엄정함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는 부모님, 형님 내외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차>

 

 

 

1장 재판권의 경합과 이중처벌

 

  제1절 형사재판권의 국제적 경합과 이중처벌 가능성

  제2절 국제적 이중처벌의 제한 필요성

 

 

2장 형사재판권 국제적 경합의 확대 

 

  제1절 국제법상 인정되는 역외형사관할권 

  제2절 일반범죄 형사재판권 경합의 확대

1. 형사재판권의 일반적 경합형태

2. 세계화에 따른 관할경합의 증대

3. 사이버범죄 관할의 중첩가능성

  제3절 국제형사법제의 발전과 형사재판권의 경합

1. 국제범죄와 초국경범죄

2. 직접강제체제로서의 국제법정의 발전

3. 간접강제체제와 보편적 관할권

 

 

3장 일사부재리 원칙의 한계와 다양성 

 

  제1절 국제적 일사부재리 원칙의 특수성

  제2절 전통적 일사부재리 원칙

1. 주요내용

2. 인정근거

3. 규범내용의 다양성

  제3절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국제적 일사부재리 원칙

1. 외국형사판결 효력에 대한 입장 변화

2. 국제회의 동향

3. 국제인권법의 제한적 규율

4. 조약법과 국제법의 보편적 원칙 여부

5. 보편적이지 않은 각국 국내법

  제4절 일사부재벌 원칙의 보충적 기능

  제5절 다양한 입법례

1. 국제적 적용에 대한 다양한 입장

2. 일사부재리 원칙의 실질적 구현

3. 개별 국내법에 대한 검토

  제6절 우리나라 국내법

1. 국제적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

2. 형법 제7

3. 기소편의주의

 

 

4장 국제형사법과 일사부재리 원칙 

 

  제1절 국제형사법제에서의 일사부재리원칙

  제2절 로마규정 이전 법령들

1. 뉘른베르그 헌장

2. 유엔 임시재판소 규정들

3. 유엔 임시재판소 판결 등

  제3절 로마규정에서의 일사부재리 원칙

1. 규정 배경

2. 주요내용

  제4절 우리 이행법률에서의 일사부재리 원칙

1. 로마규정 이행법률

2. 로마규정 이행법률 제7

3. 객관적 범위의 제한

4. 판결 확정 이전 단계

  제5절 보편적 관할권 관련 논의

1. 특수성에 따른 논의 상황

2. 스페인법에서의 일사부재리 원칙 확대

3. 보편적 관할권 인정요건의 강화

4. 보편적 관할에 있어서의 수평적 보충성

5. 시사점

 

 

5장 조약법에 의한 일사부재리 원칙의 확장 

 

  제1절 유럽의 통합과 쉥겐조약의 일사부재리 원칙

1. 쉥겐조약

2. 쉥겐 체제의 성립

3. 지역적으로 적용되는 일사부재리 원칙

4.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5. 쉥겐 체제와 관련된 독일에서의 논의

6. 시사점

  제2절 국제협력 체제와 일사부재리 원칙

1. 국가간 형사협력체제와 일사부재리 원칙

2. 범죄인인도와 일사부재리 원칙

3. 수형자이송과 일사부재리 원칙

4. 조약법과 일사부재리 원칙

 

 

6장 우리 법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제1절 관련 판례 및 검찰 결정례

1. 형법 제7조의 동일성이 부정된 사례

2. 국제조약 적용 주장이 기각된 사례

3. 외국판결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된 사례

4. 헌법소원이 각하된 사례

5. 미결구금 관련 상고가 가각된 사례

6. 밀항 방조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부정한 사례

7. 형 일부 집행에 형법 제7조를 적용 사례

8.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감경을 부정한 사례

9. 형법 제7조와 작량감경이 함께 적용된 사례

  제2절 국제적 일사부재리 원칙 관련 국내 논의

1. 일사부재리 원칙과 관련된 우리 법규

2.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확대 주장

3. 형법 제7조와 이행법률 제7조의 상충 주장

4. 원칙의 제한적 적용과 통제규범의 공백

  제3절 국제적 일사부재리 원칙의 제한적 적용

1. 국제적 일사부재리 원칙과 인권보호

2. 적용제한의 불가피성

3. 대안으로서의 일사부재벌 원칙

  제4절 전면적 산입주의 도입 필요성

1. 형법 제7조의 양형고려주의

2. 형법 제7조의 규범내용과 적용 방식

3. 헌법재판소 결정례

4. 형법 제7조의 입법론적 문제점

5. 전면적 산입의무 인정 가능성

6. 형법 제7조 개정논의와 개정방향

  제5절 소추재량과 국제적 일사부재리 원칙

1. 소추재량을 통한 이중처벌금지의 실질적 구현

2. 외국 입법례와 국제회의 동향

3. 실무상 활용사례 및 몇 가지 쟁점들

4. 입법론

 

 

7장 전망과 과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48 김소연,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경인문화사, 2013) file 165
47 이창수,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2013)』(경인문화사, 2013) file 170
46 김현진, 『동산‧채권담보권 연구』(경인문화사, 2013) file 169
45 권태상,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13) file 181
44 이민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13) file 181
43 이선희,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경인문화사, 2013) file 185
» 김기준,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 국제적 이중처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경인문화사, 2013) file 202
41 김주영, 『情報市場과 均衡 ― 헌법사회학적 접근 ―』(경인문화사, 2013) file 177
40 김지평,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경인문화사, 2012) file 181
39 유영선, 『기능성원리 연구 ― 특허와의 관계에서 상표에 의한 보호의 한계 ―』(경인문화사, 2012) file 183
38 이성엽, 『글로벌 경쟁시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행정부 법해석권의 재조명』(경인문화사, 2012) file 177
37 김용훈, 『유럽연합의 규범통제제도 ― 유럽연합 정체성 평가와 남북한 통합에의 함의 ―』(경인문화사, 2012) file 169
36 차민식, 『국가임무의 '機能私化'와 국가의 책임』(경인문화사, 2011) file 163
35 김동훈, 『韓國 憲法과 共和主義』(경인문화사, 2011) file 172
34 김호철, 『기후변화와 WTO 탄소배출권 국경조정』(경인문화사, 2011) 162
33 권재문, 『親生子關係의 決定基準』(경인문화사, 2011) file 172
32 홍소연, 『젠더관점에 따른 제노사이드규범의 재구성』(경인문화사, 2011) file 172
31 이창현, 『慰藉料에 관한 硏究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11) file 169
30 도경옥,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경인문화사, 2011) file 176
29 김석환,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경인문화사, 2010) file 181

『서울대학교 법학』 정기구독 관련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2020. 12.   5.
최종변경일 2023. 10. 2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정기구독 관리 및 학술지 배송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방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정기구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신청인 성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주소

나. 수집 방법

이메일

제3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기구독자가 구독을 지속하는 동안 보유․이용되며, 정기구독이 종료하는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기구독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나래DM’社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 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나래DM
(배송전문업체)
학술지 배송 성명, 주소 정기구독 기간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법학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청. 단, 법 제35조 5항에 따라 열람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 요청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청. 단, 법 제37조 2항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정기구독이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 최소화

2. 주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3.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등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5.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의 암호화 관리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행정실
  • 성명: 송윤화
  • 전화번호: 880-5471
  • 이메일: song9010@snu.ac.kr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간행부
  • 성명: 김준현
  • 전화번호: 880-5473
  • 이메일: lrinst@snu.ac.kr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용 및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2. 개인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