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여러 요소들이 조직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룸’을 뜻하는 ‘통합’만큼 매력적인 말이 또 있을까? 그 반대말인 분열, 분할 그리고 분리 등을 생각해보면 정말로 그러한 것 같다. 그를 반영하듯 정치권 그리고 많은 사회단체들은 너무나 쉽게 통합을 자신들의 정책수단으로 혹은 목표로 삼고 있다. 어찌 보면 이는 우리 사회에서 통합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국내 상황이 그렇다. 살아온 터전과 언어가 같고 이념이 유사한 국내 상황이 그러하다면 국제사회에서 통합을 논하려는 시도는 무모하다고까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국제정세의 안정이 국내적인 안정과 통합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국제수준에서는 단지 ‘세력균형’이라든가 ‘집단안전보장’ 정도의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저 외교 관계 그리고 이를 통한 평화 보장 정도일 뿐이다.
그런데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통합에 대한 본격적인 화두를 던져주는 실체가 등장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이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다. 유럽연합은 국제기구로 의도되었지만 유럽통합의 기치를 내걸고 경제・사회 그리고 정치적 영역에까지 그 통합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연합 시민권(citizenship)의 창설, 연합 통화(EURO)의 도입과 유통, 비록 빛을 보지는 못하고 실패로 돌아갔지만 유럽정치공동체조약(안) 그리고 유럽통합헌법조약(안) 등의 시도 등은 그를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단일 유럽건설은 이미 단테와 칸트가 주장한 바 있었으며 근래에는 생시몽, 콩트, 마치니 그리고 프루동 등의 수많은 사상가들도 이에 동참하여 이론적 토양을 제공하였는데 마침내 모네의 이론적 기반 위에 프랑스 슈망 장관의 제의로 유럽연합(당시 유럽공동체)은 본격적인 장정에 나서게 된다. 파리조약・로마조약을 신호탄으로 단일유럽법, 마스트리히트 조약, 암스테르담 조약, 니스조약을 거쳐 그리고 현재의 리스본 조약에 이르기까지 유럽연합은 자신의 통합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의 통합에 관한 많은 연구가 아주 자주 눈의 띈다. 유럽연합의 통합 현상이 이례적이라는 이유가 클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연합의 통합에 대한 연구는 긍정적인 평가가 일반적이다. 심지어 유럽연합의 통합과 관련한 사항을 동아시아 통합과 남북한 통일에 대한 연구에 적용하고 있기까지 하다. 그런데 현 유럽연합의 통합 과정을 객관적으로 조망하면 그와 같은 연구에 의구심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다. 현재 유럽연합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돌파구가 유럽연합 자신이 아닌 여전히 회원국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통합 과정에서 회원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럽연합의 통합과정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기획되었다. 통합의 열병을 앓고 있는 유럽연합이 통합의 난관에 봉착했을 때마다 통합의 물꼬를 튼 것이 누구인지, 과연 통합의 주인공은 누구인지가 본 연구의 주요 테마인 것이다. 당해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보다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유럽연합 혹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입장과 논리에만 천착하지 않았으며 회원국 최고재판소의 입장까지 분석하여 유럽연합의 정체성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시도하였다. 물론 유럽연합의 통합 노력과 성과에 대해 넋을 잃고 감탄만 할 일은 아니다. 우리가 참고할만한 대목을 찾지 못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이에 필자의 박사논문을 발전적으로 수정․보완한 본서의 말미에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하여 과연 유럽연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유럽연합의 성공적인 법질서의 달성이 우리 남북한 법제도 틀의 고안을 위하여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 지를 조심스럽게 고찰하였다.
지금까지 학문의 길을 그나마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학문적 방황을 하고 있을 때에 흔쾌히 제자로서 받아 주시고 해외 출장 중에도 논문을 쓰고 있는 제자를 위하여 친히 관련 문헌을 사주시기까지 하시며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성낙인 교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사실 교수님의 지도와 배려가 없었다면 길고 긴 학문의 여정에 조그마한 마침표 혹은 쉼표조차 찍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학문에 헌신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심어 주신 정종섭 교수님, 박사과정뿐만 아니라 박사 논문 심사 중에도 논문의 길을 잡아 주신 송석윤 교수님, 논문 심사 중에 때로는 질책으로 때로는 애정 어린 지도로 논문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해 주신 변해철, 김종철, 이우영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들이 계셔서 혼자 시도했으면 엄두도 못 냈을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도움이 있었음에도 당해 연구에 오류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는 전적으로 필자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여야 할 듯합니다. 아버님의 사업 부도로 부모님과 떨어져 있어야 했던 어린 삼남매를 손수 양육하여 주신 할머니, 그 무서운 췌장암 투병 중에도 가족만을 생각하시다 하나님 곁으로 가신 할머님께 먼저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어린 시절에 삼남매 옆에서 더불어 책을 읽으시며 공부에 대한 동기를 불어 넣어 주시고, 신앙과 경건함의 의미를 일깨워주신 아버지, 어려운 가정 형편 중에도 낙관적인 생각을 심어 주시며 학문적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헌신하여 주신 어머니 그리고 항상 옆에서 응원하여 주고 있는 형님․동생 내외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로 후원하여 주시는 구본흥 목사님, 때마다 힘이 되는 말씀으로 격려하여 주시는 이규호 목사님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사실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지면으로 표현하려면 당해 책의 분량으로는 그를 다 담아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생이 마감하는 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그러하였듯 평생 제 발의 등과 길의 빛이 되어 주실 말씀으로 머리말을 맺으려고 합니다.
<목 차>
제 1장 서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제 3 절 용어의 정의
제 2장 유럽연합에서 사법심사제도의 확립과 운영
제 1 절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법질서
1. 유럽연합의 국가성과 그 한계
2. 유럽연합 법질서의 정체성
제 2 절 유럽연합 상위법의 문제
1. 사법심사에 대한 수권규범으로서의 유럽연합법
2. 척도 규범으로서의 유럽연합 상위법
제 3 절 유럽연합에서 사법심사제도의 필요성
1. 헌법적 규범으로서의 유럽연합법규범
2. 조약으로서의 유럽연합법규범
3. 유럽연합법질서의 특징과 당해 법질서 내에서의 사법심사
4. 유럽연합 사법심사제도의 필요성
제 4 절 유럽연합에서의 사법 심사의 전제조건
1. 의 의
2. 사법심사의 전제 조건
3. 유럽연합의 경우
4.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사법심사
제 3 장 유럽연합 사법심사제도와 행사 주체
제 1 절 유럽연합에서의 권력분립 실현
1.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보충성의 원리
2. 유럽연합에서 드러나는 권력분립의 문제
3. 유럽연합 내 권력분립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위상
제 2 절 유럽연합차원에서 사법심사주체로서의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1.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구성
2. 재판부의 구성 및 평결 절차
3.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소송 절차
4.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지위
제 3 절 유럽연합의 사법심사제도
1. 유럽연합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법심사의 유래
2. 사법 심사제도에서 소의 허용성 문제(admissibility)
3. 유럽연합의 사법심사에서 취소소송의 취소 사유
제 4 절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사법적극주의
1. 사법부의 본질적 한계
2.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의 선택
3.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사법적극적 태도
4.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사법적극주의 유래
5. 통합을 위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사법적극주의
제 5 절 소 결
제 4장 유럽연합의 사법심사제도와 규범통제제도
제 1 절 유럽연합 사법심사제도의 제도적 특징
1. 유럽연합에서 사법심사제도의 의의
2. 유럽연합 기관의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3. 사법심사제도상 사인의 당사자 적격의 인정
4.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5. 검토
제 2 절 선결적 부탁절차의 제도적인 특징
1. 유럽연합법질서에서의 선결적 부탁절차
2. 선결적 부탁절차의 실체법적 측면
3. 선결적 부탁절차의 소송법적 특징
4. 유럽연합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선결적 부탁절차의 특징
제 3 절 유럽연합 사법심사제도와 선결적 부탁절차의 비교
1. 각 제도의 절차에 대한 분석
2. 사법심사의 개시
3. 사법심사의 심리
4. 결정의 효력
5. 결정의 집행
제 4 절 선결적 부탁 절차의 성격 규명과 유럽연합의 정체성
1.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소위 사법심사제도와 선결적 부탁 절차
2. 국내사법심사제도와의 비교
3. 유럽연합의 정체성과 사법심사
4. 소 결-유럽연합 정체성 평가
제 5 장 결 론-남북한 통합에의 함의
1. 법치주의를 통한 통합
2. 법질서 통합의 유인 제공
3. 새로운 법원 제도의 도입 시도
4. 선결적 부탁절차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