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2008년 6월 어느 금요일 해질 무렵,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KTX 열차 안에서 독일 기본법 제20조 제2항 제1문을 읽었다.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기에 기본법 제1조의 내용이 오버랩 되었다.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대학에서 법학에 잠시 한눈을 팔다 법학의 세계와 결별하고 세속의 장터에서 떠돌던 내가 행정법 책을 다시 잡게 된 것은 근 30년 만의 일이었다. 새로운 출발은 나의 가족과 친구의 도움에서 비롯되었다. 다시 돌아간 교실에서 마주한 법학은 신선한 마법의 언어였다. 그것은 내 마음 속의 주문이 되어 내게 꽂혔다.
촛불이 절정으로 치닫던 그 즈음에 느지막이 공부를 시작한 내가 가족을 만나러 서울 가는 열차 안에서 독일어로 독일 헌법을 읽는 내 모습은 지금 내가 생각해봐도 로맨틱하다. 창 밖에는 낙동강이 넘실거리고 머릿속에는 지난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홀러갔다. 그때는 학위 논문의 가제를 ‘공임무 수행에 관한 사인의 관여와 국가책임’으로 정하고 있을 때였다.
나는 그동안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일하며 느껴왔던 문제가 행정법적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는 마법에 빠져 들었다. 법학은 아름답다. 법학은 대하소설보다 도도하며, 시보다 섬세하다. 법학은 때로는 뜨겁게 소용돌이치는 격정의 실천이며 때로는 차갑게 관망하는 시대의 이성이다. 법학은 젊음의 열정과 원숙의 지혜를 끌어안는 제왕의 학문이다. 이것은 서사적 환상으로 내게 다가와 혼자서 되뇌는 나의 스토리가 되었다. 젊은 시절 잠시나마 법학을 귀동냥한 나는 필시 행운아임에 틀림없다.
행정상 능동적 사인의 등장과 관련하여 국가임무와 국가책임에 대하여 살펴본 ‘국가임무의 機能私化와 국가의 책임’이라는 이 책은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2011 년 2월)을 토대로 그 이후 추가적인 문헌을 참조하고 선배와 동료의 의견을 반영하여 첨삭 수정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독일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를 다시 다듬었다. 대표적으로 ‘공적 사법상의 단체’를 ‘사법적 형식의 공적 단체’로, ‘임무 이해당사자’를 ‘이해관계인’으로, ‘의무적 국가임무’를 ‘필수적 국가임무’로 변경하여 원어의 뜻은 살리면서, 우리의 어감에 맞게 수정하였다.
행정법 박사학위과정의 지도교수이자, 대학 동기로서 오랜 친구인 박정훈 교수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연구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교수님은 학문적 지도에 그치지 않고, 내게 닥친 고비마다 조종하고 유도하는 공무원으로서, 교수로서, 학자로서 지도책임을 이행하셨다. 또 이원우 교수께도 감사를 드린다. 국가임무와 민영화에 관한 개론의 틀을 가르쳐 주셨고, 귀중한 문헌들을 선뜻 빌려주셨다.
두 교수님은 안동 지레예술촌에서, 강릉 선교장에서 매학기 행정법 세미나를 개최하신다. 여기에 가면 독일어도 있고, 프랑스어도 있고, 영어도 있다. 그리고 처마 끝에서 풍경이 운다. 교수님은 마법의 성에서 신비의 언어를 가르쳐 주셨다. 우리는 마법사를 따라 시간과 공간을 날아 다녔다. 고성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들었고, 호수에서 날아오르는 공룡을 보았다. 우리는 조상이 조형한 설치물 안에서 오늘의 법학도로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퍼포먼스가 펼쳐지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 문득 우리가 있었다. 법학은 그렇게 행위예술과 접목되었다.
이 기회를 빌려 어려운 가운데도 집안을 잘 보살펴온, 나의 사랑하는 아내 李 媛, 잘 자라준 두 아들 承佑,承俊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한다. 논문을 준비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박재윤 박사, 강지은 박사, 대학원에서 같이 수학한 김준기, 박훈민, 서승환, 이하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 싶다.
미숙한 학문적 용어로 쓰인 여기의 내용들을 좀 더 친숙한 용어의 잡문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진다. 법학을 생계의 터전이 아닌 참을 향하는 마음의 창으로 오래오래 품고 싶다. 이를 위하여 노력하고 싶다.
이제 다시 마법의 주문을 외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제2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0조). 이 주문이 만지면 느껴지는 행정법의 이론으로 정립되어, 우리 규범의 현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이론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 책의 발행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학술장려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의 하나로 출판된 것이다. 저자에게는 큰 영광이 아닐 수 없다. 법학연구총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천해주신 지도교수님, 그리고 선정해 주신 여러분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 감사드린다. 출판에 이를 때까지 편집을 지원해주신 경인문화사 신학태 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분께도 감사드린다.
차민식
2011. 10. 부산에서.
<목 차>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1절 연구의 목적
1. 공기업 설립에 수반된 변화
2. 행정상 사인에 대한 인식
3. 행정상 사인의 관여에 관한 독일의 논의
4. 우리의 현황과 機能私化 이론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논의의 출발
제1절 국가와 사회
1. 국가와 사회의 개념
1) 국가 : 공동체 속의 통치권력
2) 사회 : 공동체 속의 자기책임
2. 국가와 사회의 변화
1) 국가와 사회의 다원화
2) 국가의 변화 과정
제2절 행정의 임무수행 양식
1. 고권에 의한 임무수행
1) 명령적 행정
2) 급부행정
3) 보장행정
2. 협력에 의한 임무수행
1) 협력의 개념
2) 법에 근거한 구속력 있는 협력
3)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협력
3. 사인에 의한 공임무 수행
1) 사인에 의한 공임무의 수행 유형
2) 사인에 의한 행정의 고전적 현상
3) 사인에 의한 임무수행에 대한 규제
4. 시장참여에 의한 행정
1) 기업으로서의 행정
2) 수요자로서의 행정
제3절 공임무와 국가임무
1. 임무와 공임무
1) 임무의 개관
2) 기능과의 구별
3) 공임무의 개관
2. 국가임무
1) 국가임무의 개관
2) 국가임무의 헌법적 근거
3) 국가임무의 형식적 개념과 결정권한
4) 국가임무와 연계된 주요 논점
제3장 機能私化와 행정보조자
제1절 행정상 사인의 활용
1. 사인의 활용과 관여
1) 사인의 개념
2) 공임무에 대한 사인의 관여
3) 私化의 연구 대상
2. 私化
1) 私化와 관련된 체계요소
2) 租織私化와 국가임무 수행
3) 任務私化와 국가임무 수행
3. 사회의 자기규제
1) 사회의 자기규제의 개념
2) 사회의 자기규제의 사례
4. 節次私化와 민관협력
1) 節次私化
2) 민관협력
제2절 機能私化와 임무의 분담
1. 機能私化의 개념
2. 機能私化의 주요 영역
1) 집행적 성격의 분담
2) 준비적 성격의 분담
3) 집행준비적 성격의 분담
제3절 행정보조자의 성격
1. 국가임무와의 기능적 관련
2. 수요충족과의 비교
1) 수요충족의 개관
2) 수요충족의 국가임무
3) 유도의 국가임무
3. 私化 구도 속의 행정보조자
1) 기존 도그마틱에 대한 비판
2) 국가임무 내부의 책임구조 변화0
3) 부진정 機能私化
4. 국가의 유도와 유도계약
1) 유도계약의 법적 성격
2) 유도에 있어 행정계약의 중요성
제4절 機能私化의 헌법적 한계
1. 헌법적 한계의 개관
2. 私化의 간접적 한계
1) 배타적 국가임무
2) 강제력 독점과 배타적 국가임무
3. 私化의 직접적 한계
1) 강제력 독점과 機能私化의 한계
2) 필수적 국가임무와 機能私化의 한계
3) 組織私化의 한계와 機能私化의 한계
4. 소결
제5절 機能私化의 헌법적 촉진
1. 헌법적 촉진의 개관
2. 보충성 원칙
1) 보충성 원칙의 의의와 근거
2) 보충성 원칙 적용의 검증
3) 요약 : 機能私化에 대한 적용가능성
3. 예산헌법적 경제성 원칙
1) 경제성 원칙의 의의와 근거
2) 경제성 원칙의 적용 범위와 내용
3) 요약 : 機能私化에 대한 적용가능성
4. 소결
제6절 私化 추진의 원칙
1. 私法的 유도행위에 대한 구속
2. 행정보조자 선정과 기본권
1) 私化 청구권의 부재
2) 강제적 유도로부터의 보호
3) 경쟁 보호
3. 재정헌법적 결정
1) 헌법적 근거
2) 특허료 부과
4. 법률우위와 법률유보
1) 私化와 법률적 근거
2) 국가임무법률과 개별 私化
3) 私化 정책의 법률유보
제4장 국가책임
제1절 국가책임에 대한 개관
1. 국가책임의 규범적 의미
2. 국가책임과 헌법적 원칙
1) 행정보조자의 활동과 기본권
2) 이해관계인과 기본권
3)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4) 내부관계에 적용되는 원칙
제2절 행정보조자의 헌법적 문제
1. 문제의 소재
2. 私法的 조직의 국가임무 수행
1) 私法的 조직(공무수탁사인 제외)
2) 私法的 조직(공무수탁사인)
3) 요약
3. 私法的 조직의 국가임무 분담
1) 기본권과 법치주의
2) 경제성 원칙
3) 민주주의 원칙
4. 소결 ― 사인에 의한 수행과 분담의 비교
제3절 국가의 지도책임
1. 필수적 국가임무와 국가지도책임
2. 執行私化에 따른 헌법적 요청
1) 실체적 관점에서의 요청
2) 재정관련 행위에 관한 요청
3) 조직과 절차에 관한 요청
3. 準備私化에 따른 헌법적 요청
1) 실체적 관점에서의 요청
2) 조직과 절차에 관한 요청
4. 행정보조자와 국가의 배상책임
1)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개관
2) 행정보조자 활동의 공법적 성격
3) 행정보조자의 공법적 활동의 의미
4) 지도책임자의 활동
5) 국가배상책임과 機能私化
제4절 국가의 지도조치
1. 국가 지도조치의 개관
1) 국가 지도조치의 개요
2) 행정보조자의 기본권
2. 유도단계의 지도조치와 기본권
1) 유도에 이르는 단계의 지도조치
2) 자유권적 기본권과 직업에 대한 규제
3. 국가의 일방적 지도조치
1) 주요 조치의 개관
2) 국가에 구속된 직업
4. 유도단계의 지도조치와 기본권
1) 주요 조치의 개관
2) 합의에 의한 기본권의 축소
5. 소결
제5장 機能私化의 관점에서 본 우리 행정법
제1절 행정 일반에 대하여
제2절 개별 행정영역에 대하여
1. 공기업과 행정주체
2. 기능적 자치행정
3. 민영교도소와 사적 강제력
4. 국가배상법의 공무원
제6장 요약과 결어
제1절 요약
1. 누가 국가임무를 결정하는가?
2. 국가임무 수행에 사인이 활용될 수 있는가?
3. 행정보조자를 통제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제2절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