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jpg

 

 

 

 

<머리말>

 

 

민법의 많은 영역이 그러한 것처럼, 친생자관계도 자연인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관계이다. 이처럼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친생자관계의 결정은 법적인 규율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상식 또는 사회통념의 문제인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학생의 부친이 법적인 부가 된 이유는 그 분이 모친과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200일 이상 경과한 후 학생이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당연한 사실에 대해 복잡한 법적 규율을 설정하고 이것을 적용하여 설명하는 민법학의 상투적인 서술방식의 일종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다가 대리출산이나 비배우자간 정자제공에 의한 인공수정 사안을 다루게 되면 비로소 친생자관계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법적 규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 즉 어떤 사람을 자녀의 법적인 부모로 할 것인가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는 것은, 보조생식 시술의 경우에만 요구되는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자녀에 대해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문제이다. 우선, 태어난 아이의 부모를 누구로 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자녀의 복리와 직결되어 있으며, 또한, 친생자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의 인격권의 실현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일단 성립한 친생자관계는 단순한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법적인 관계로서 많은 법률효과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법적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은, 기본적으로는 사회통념을 반영하여야 하겠지만, 독자적인 기능과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설정된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우선,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한편으로는 혈연의 존부를 과학적으로 판별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출산에 의한 모자관계 설정, (추정된) 혈연에 의한 부자관계 설정이라는 기본적인 규율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혼과 재혼의 급증으로 인하여 혼인에 근거한 부자간의 혈연추정이라는 종래의 규율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을 새롭게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대부분의 내용은 20102월에 발간된 박사학위논문에 바탕을 둔 것이고, 입법론을 제시한 제5장 부분에서만 적지 않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을 밝혀둔다. 20102학기에 일본 東北大學에서 연구학기를 수행하면서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었던 상당수의 가치 있는 문헌들을 참조할 수 있었고, 일본 가족법학계의 톱 런너라고 불리는 水野紀子 선생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 깨닫게 된 것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여러 스승님들의 은혜로운 가르침 덕분에 나올 수 있었기에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우선 지도교수로서 민법을 가르쳐 주신 윤진수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장으로서 논문의 목차와 구성을 바로잡아 주신 남효순 교수님,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읽고 커멘트해 주신 김재형 교수님과 최봉경 교수님, 그리고 민법학에 임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신 양창수 대법관님께도 감사드린다. 특히, 심사과정에서는 가차 없이 오류를 지적해 주시면서도 심사 후에는 자애롭게 격려해 주시며 수정할 방향을 알려주셨던 이화숙 교수님께서 주신 가르침도 적지 않았다.

끝으로, 이 책을, ‘친생자관계로 맺어져 있는 부모님과 세 아이, 그리고 친생추정에 의한 법률상의 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준 아내에게 바친다.

 

 

 

<목 차>

 

 

1장 서 론

. 연구의 목적

. 국내의 연구성과의 한계

. 연구의 방법과 용어의 정의

 

 

2장 현행법의 개관

1절 모자관계의 결정기준

. 모자관계의 성립

. 모자관계의 해소 

2절 부자관계의 결정기준

. 부자관계의 성립

. 부자관계의 해소 

3절 우리나라 친자법의 특징

 

 

3장 비교법적 고찰

1절 일본

. 서언 

. 모자관계의 결정기준

. 부자관계의 결정기준 

. 보조생식 자녀의 친자관계 결정기준

. 일본 친자법의 특징

2절 독일

. 서언

. 모자관계의 결정기준

. 부자관계의 결정기준 

. 보조생식 자녀의 친자관계 결정기준

. 독일 친자법의 시사점

3절 미국

. 서언 

. 모자관계의 결정기준

. 부자관계의 결정기준 

. 보조생식 자녀의 친자관계 결정기준

. UPA에 나타난 미국 친자법의 특징 

4절 영국

. 서언 

. 모자관계의 결정기준

. 부자관계의 결정기준 

. 보조생식 자녀의 친자관계 결정기준

. 영국 친자법의 특징

5절 프랑스

. 서언

. 모자관계의 결정기준

. 부자관계의 결정기준 

. 보조생식 자녀의 친자관계 결정기준

. 프랑스 친자법의 시사점

 

 

4장 친생자관계의 결정에 관한 요소들과 원리들

1절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인 요소들

. 혈연

. 의사 

. 기능(부모로서의 역할)

. 출산

2절 친생자관계의 결정에 관한 원리들

. 서언

. 자녀의 복리

. 친자관계와 관련된 공익들

 

 

5장 입법론

1절 법적 부자관계의 성립에 관한 입법론

. 친생추정에 대한 재검토

. 인지의 요건 개선

2절 법적 부자관계의 해소에 관한 입법론

. 친생부인 제한요건의 개선

. 인지이의인지무효의 소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의 제소요건 제한

3절 보조생식자녀의 친생자관계 결정기준

. 서언

.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종래의 논의

. 대안의 제시

 

 

제6장 결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48 김소연,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경인문화사, 2013) file 165
47 이창수,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2013)』(경인문화사, 2013) file 170
46 김현진, 『동산‧채권담보권 연구』(경인문화사, 2013) file 169
45 권태상,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13) file 181
44 이민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13) file 181
43 이선희,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경인문화사, 2013) file 185
42 김기준,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 국제적 이중처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경인문화사, 2013) file 202
41 김주영, 『情報市場과 均衡 ― 헌법사회학적 접근 ―』(경인문화사, 2013) file 177
40 김지평,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경인문화사, 2012) file 181
39 유영선, 『기능성원리 연구 ― 특허와의 관계에서 상표에 의한 보호의 한계 ―』(경인문화사, 2012) file 183
38 이성엽, 『글로벌 경쟁시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행정부 법해석권의 재조명』(경인문화사, 2012) file 177
37 김용훈, 『유럽연합의 규범통제제도 ― 유럽연합 정체성 평가와 남북한 통합에의 함의 ―』(경인문화사, 2012) file 169
36 차민식, 『국가임무의 '機能私化'와 국가의 책임』(경인문화사, 2011) file 163
35 김동훈, 『韓國 憲法과 共和主義』(경인문화사, 2011) file 172
34 김호철, 『기후변화와 WTO 탄소배출권 국경조정』(경인문화사, 2011) 162
» 권재문, 『親生子關係의 決定基準』(경인문화사, 2011) file 172
32 홍소연, 『젠더관점에 따른 제노사이드규범의 재구성』(경인문화사, 2011) file 172
31 이창현, 『慰藉料에 관한 硏究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11) file 169
30 도경옥,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경인문화사, 2011) file 176
29 김석환,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경인문화사, 2010) file 181

『서울대학교 법학』 정기구독 관련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2020. 12.   5.
최종변경일 2023. 10. 2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정기구독 관리 및 학술지 배송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방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정기구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신청인 성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주소

나. 수집 방법

이메일

제3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기구독자가 구독을 지속하는 동안 보유․이용되며, 정기구독이 종료하는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기구독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나래DM’社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 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나래DM
(배송전문업체)
학술지 배송 성명, 주소 정기구독 기간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법학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청. 단, 법 제35조 5항에 따라 열람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 요청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청. 단, 법 제37조 2항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정기구독이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 최소화

2. 주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3.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등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5.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의 암호화 관리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행정실
  • 성명: 송윤화
  • 전화번호: 880-5471
  • 이메일: song9010@snu.ac.kr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간행부
  • 성명: 김준현
  • 전화번호: 880-5473
  • 이메일: lrinst@snu.ac.kr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용 및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2. 개인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