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젠더관점에 따른 제노사이드규범의 재구성.jpg

 

 

 

 

<책을 내면서>

 


역사적으로 볼 때, 여성에 대한 강간 및 성폭력은 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술이었다. 이러한 젠더범죄는 무력분쟁 중에 당연히 수반되는 부산물로 인식되는 측면이 강했다. 또한, 과거 국제인도법의 제정 당시에도 강간 등의 젠더범죄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침해로서 규율되지 않고 여성 개인의 명예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규정되었다. 戰後 군사재판에서도 젠더범죄가 기소 • 처벌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였다. 이와 같이 무력분쟁에 처한 여성의 법적 지위는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었다.
이후 무력분쟁시 여성의 보호를 위한 諸 논의와 맞물려 1990년대 구유고와 르완다에서 자행된 대량학살 사태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戰時 여성에 대한 폭력 이슈가 학계와 국제사회 전반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양 재판소는 관련 판례들을 통해 강간 둥의 젠더범죄에 관한 국제법적인 定義를 확립하고 젠더범죄 자체의 本質과 法的 性格을 해명함으로써, 젠더범죄를 단지 추상적인 범죄로서 인식하여 온 전통 국제형사법상의 통념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주었다. 이처럼, 젠더범죄가 국제형사법의 실체 規範上으로 표면화되과 여성이 무력분쟁중에 겪는 고유 
한 침해가 범죄로서 인정되는 법리들을 통하여 실질적인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에는 상당히 큰 진보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로서 지적되어야 할 것은 인도에 반한 죄나 전쟁범죄와 다르게 現 제노사이드규범은 젠더관점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젠더관점의 결여로 인한 현행 제노사이드규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당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차례로 제시하였다. 첫째, 젠더범죄 등 재생산권의 침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제노사이드의 유형을 반영하고, 둘째,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젠더범죄의 기소와 처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셋째, 젠더범죄의 입법적 미비로 인해 젠더관점의 통일적 적용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노사이드규정에 젠더범죄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제노사이드를 구성하는 젠더범죄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범죄
억제기능을 담보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범죄의 事前豫防的 기능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인권규범의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는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정 젠더집단의 실질적 보호를 기하고, 이들에 대한 二重차별의 규제를 위해서는 ‘특정 젠더집단’을 제노사이드규정의 보호 대상으로 명시해야 한다. 기존의 4개 보호집단만을 열거할 경우 제노사이드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젠더범죄의 피해자인 ‘특정 젠더집단’의 보호에 충실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제노사이드를 구성하는 젠더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나 전쟁범죄상의 젠더범죄와의 구별을 두지 않으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법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제노사이드 구성 젠더범죄는 다른 젠더범죄들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고유한 입법 취지, 실질적 내용, 보호법익, 보호 객체, 죄질의 정도, 사회적 의미와 가치판단을 含意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젠더범죄를 인도에 반한 죄나 전쟁범죄상의 젠더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규율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달하였다.

제노사이드적 젠더범죄는 특정 젠더집단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여성들이 속한 공동체, 집단의 존립을 부정하는 범죄로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는 이제 구유고,  르완다 등지에서 계속 이어지는 제노사이드가 특정 젠더집단에게 실제로 미치는 영향을 재평가해야 하는 시점에 직면해 있다. 젠더관점에 따라 제노사이드를 재인식할 때만이, 국제사회는 비로소 특정 젠더집단의 보호 필요성을 이해하고, 젠더범죄를 통해 자행되는 제노사이드의 실체를 타당하게 糾明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현실에 부합하는 제노사이드규범을 재정비할 수 있는 基變가 마련될 것이다.

 

 

<목 차>

 

 

1서 론

1절 問題의 提起 

2절 연구의 목적, 방법 및 범위 



2장 국제법상 젠더범죄의 규율

1절 젠더범죄의 실태와 類型

. 戰時 젠더범죄의 실태

    1. 戰時 젠더범죄 일반

2. 구유고와 르완다 사태

. 國際法上 젠더범죄의 類型 

1. 강간

2. 강제임신

3. 성노예화

4. 강제매춘

5. 성폭력 행위

제2절 젠더범죄의 규율

. 헤이그협약

Ⅱ. 제네바협약

Ⅲ. ICTY 및 ICTR 규정

Ⅳ. 국제형사재판소규정

    1. 沿革

2. 관련 규정

제3절 소결

. 成果와 展望

Ⅱ. 문제점



제3장 제노사이드규범의 분석

1절 제노사이드규범과 젠더범죄

. 제노사이드규범의 의의

Ⅱ. 제노사이드 구성 젠더범죄의 사례

Ⅲ. 제노사이드규범을 통한 젠더범죄의 규율 필요성

    1. 젠더범죄의 제노사이드적 性格

    2. 다른 젠더범죄와의 구별

제2절 제노사이드죄의 구성요건

. 제노사이드의 특별의도

    1. 意義

2. 정황증거에 의한 특별의도의 입증

3. 여성증오선전의 문제

Ⅱ. 제노사이드의 보호집단

    1. 보호집단의 定義

2. 보호집단 확대에 관한 論議

Ⅲ. 제노사이드의 실행행위

    1. 살해

2.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의 야기

3. 물리적 파괴를 초래하는 의도적 생활조건 부과

4. 출산억제를 위한 의도적 조치 부과

5. 아동 강제 이주

제3절 현행 제노사이드규범의 限界

. 젠더집단에 대한 영향 재평가 필요성

Ⅱ. 二重차별의 규제 필요성

    1. 『교차차별』의 이해

2. 범죄의 가중성

. 젠더관점의 통일적 적용 필요성

Ⅳ. 犯罪豫防 기능의 강화 필요성


 

제4장 제노사이드규범의 개선 방안

1절 젠더범죄의 明文化 필요성

. 제노사이드의 실체 규명

Ⅱ. 기소.처벌의 제도적 보장

제2절 立法 제안

. 현행 규정의 수정안

    1. 집단 내 '젠더집단'의 보호

    2. 젠더범죄의 명시적 규정

    3. 젠더범죄의 범위 정립

. 범죄의 구성요건안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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