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건국과 헌법 - 헌법논의를 통해 본 대한민국건국사 -.jpg




<머리말>



이 책은 저자의 법학박사학위논문인 해방 후 헌법논의와 1948년 헌법제정에 관한 연구』를 가필한 것이다. 박사학위논문 이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이와 관련된 몇 편의 연구결과물들이 나왔다. 이 책에서는 그것들을 반영하였고, 박사학위논문에서 제대로 다듬지 못한 생각들을 정리하였다. 박사학위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헌법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고 그때마다 논의되었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면,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 헌법의 제정과정과 헌법논의를 넘어 새로운 국가가 수립되는 계기가 무엇이며 헌법은 왜 제정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으 

려고 하였다. 즉, 해방(解放) - 헌법(憲法) - 국가(國家, 建國)의 관계를 정립하려고 하였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세 가지의 관계를 나름대로 논증하였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존재함을 발견하게 된다. 박사학위논문 이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저자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뿐이다.

지나온 역사를 해석하는 작업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이 책에서처럼 정치, 경제, 사회, 역사, 헌법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건국사를 다룰 때, 정치학에서는 권력관계나 정부형태를 중심으로 다루고, 역사학이나 사회학에서는 당시의 역사적, 사회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사료에 입각하여 서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것들은 대한민국건국사 중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편중된 시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건국사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 그것은 대한민국을 수립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던 당시의 헌법논의와 그러한 헌법논의가 전개될 수 있었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등을 함께 고찰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입헌주의가 정립된 이래로 신국가 수립(건국)은 헌법제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모습은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해방 이후 건국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정부 (국가)수립을 위하여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헌법논의를 하였고 그때마다 헌법안을 마련하였다. 그러한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입헌주의적 전통(立憲主義的 傳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헌법논의에서 입헌군주국(立憲君主國)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모두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을 천명하였던 이유의 실마리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입헌주의적 전통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신국가 수립을 위한 헌법논의, 그러한 헌법논의가 전개될 수 있었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등과 함께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다양한 사료를 여러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어느 특정의 이데올로기나 특정의 사료에 매몰되지 않고 객관적이고 균형된 시각에서 다양한 사료를 해석 

하여야 한다. 저자는 이러한 방법에 입각하여 이 책을 서술하였지만, 여전히 단정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눈에 띈다.

저자가 법학을 공부하면서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대한민국의 법학자로서 외국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박사학위논문의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명확해졌다. 어느 날 문득 미국헌법이 제정된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면서 우리나라 헌법의 제정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었고 박사학위논문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것을 박사학위논문 주제로 선정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기 시작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던 이유를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바로 헌법제정과 관련된 자료의 부족이었다.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진행되는 헌법제정사 연구는 특정인의 회고를 반복하거나 추측성 연구로 끝날 가능성이 많았다. 자료수집 등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사히 박사학위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려대학교 박물관에는 유진오 교수가 헌법안을 작성할 때 참고하였던 관련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다. 당시 박물관장이셨던 崔光植 교수님을 비롯하여 金相德 학예연구사님 및 박물관 관계자들은 그것들을 열람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내에 조직되었던 한국헌정사 연구회에서는 미국 국립문서관(National Archives)에서 우리나라 헌법제정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다량으로 복사해 왔다. 한국헌정사연구회 연구원분들은 자신들의 노고가 깃든 귀중한 자료들을 자유롭게 열람하게 해 주었다.

이 책 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가르침과 도움이 있었다. 지도교수로서 학문과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 주고 계신 成樂寅 교수님, 법사학적 가르침을 주신 崔鍾庫 교수님, 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鄭宗燮 교수님, 박사학위논문심사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지도해 주신 李仁皓 교수님,바이마르헌법과 학문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신 宋石允 교수님 그리고 대학원 진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법학방법론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저자에게 격려와 함께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崔大權 교수님이 그 분들이다. 이 분들로부터 배운 것에 잘못이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자의 우둔함 때문이다. 尹繼亨 학형은 바쁜 가운데에서도 교정작업을 성심성의껏 도와주었고, 경인문화사의 신학태 편집부장님은 난삽했던 저자의 원고를 보기 좋은 책으로 엮어주었다. 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늘 든든한 후원자이신 부모님,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동생들, 매제, 조카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08년 9월 

김수용


 

 

 

 

<목차>


 

1서 론

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책의 구성

제4절 주요참고 자료 



2장 해방과 정부수립논의(1945. 8. - 1946. 3.)

1절 해방 직후 혼란기의 정부수립논의(1945. 8. - 1945. 12.) 

2절 행정연구위원회에서의 헌법논의(1945. 12. - 1946. 3.)

. 행정연구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1. 조직

2. 활동 

. 행정연구위원회 헌법분과위원회에서의 헌법안 작성 

1. 작성과정

2. 참여자

3. 참고자료

4. 토의내용

. 행정연구위원회안의 내용과 특징 

1. 내용

2. 특징 

 

제3장 미소공동위원회와 임시정부수립논의(1946. 1. - 1947. 12.)

1절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기의 헌법논의(1946. 1. - 4.) 

. 비상국민회의에서의 헌법논의

    1. 비상국민회의의 탄생배경

2. 비상국민회의 헌법수정위원회의 조직

3. 비상국민회의 헌법수정위원회에서의 헌법안 준비

.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에서의 헌법논의

    1. 민주의원의 탄생배경과 활동

2. 민주의원의 성격

3. 민주의원에서의 헌법안 작성

4. 민주의원안의 내용과 특징

2절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무기휴회기의 헌법논의(1947. 2. - 4.)

.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탄생배경과 활동

. 입법의원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의 조직과 헌법안 작성

    1. 조직

    2. 헌법안의 작성

. 입법의원 본회의에서의 헌법안 심의 

1.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에 대한 심의

2. 남조선과도약헌안에 대한 심의

3. 임시헌법기초위원회안에 대한 심의

4. 세 헌법안의 비교

3절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기의 헌법논의(1947. 5. - 12.) 

.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전후의 국내정국

. 미소공동위원회에 제출된 각 정당과 사회단체의 답신안

1.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답신안의 내용 

2. 임시정부수립대책협의회 답신안의 내용

3. 시국대책협의회 답신안의 내용

4. 세 답신안의 비교

.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의 헌법논의 

1. 입법의원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에서의 헌법안 작성

2. 입법의원 본회의에서의 헌법안 심의

3. 조선임시약헌의 내용과 특징

4. 조선임시약헌의 인준보류와 함의

 

제4장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과 정부수립(1947. 8. - 1948. 12.)

1절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전후의 국내외 정국

제2절 1948년 국회 개원 전후의 헌법논의(1947. 9. - 1948. 6.)

. 사법부에서의 헌법논의

    1. 해방 후 법무국에서 사법부로의 개편과정과 활동

2. 사법부 법전기초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3. 법전기초위원회 헌법기초분과위원회의 헌법개정요강

4. 사법부의 헌법안 작성 여부

. 유진오와 헌법논의 

1. 해방 전후유진오의 헌법관련논문과 참고자료

2. 유진오의 헌법안 작성

3. 유진오안의 내용과 특징

. 행정연구위원회 위원들과 유진오의 헌법논의 

1. 1945년 5월 10일 총선거 전후의 헌법안 준비 움직임

2. 행정연구위원회 위원들과 유진오에 의한 헌법안 작성

3. 공동안의 내용과 특징 

. 권승렬과 헌법안 

1. 권승렬의 헌법안 작성

2. 권승렬안과 국회 헌법기초위원회의 참고안과의 관계

3. 권승렬안의 내용과 특징

. 이승만과 헌법 

1. 헌법안 작성의 요청

2. 국가조직의 구상 

31948국회에서의 헌법논의(1948. 6. - 7.)

. 1948년 국회의 성립 

. 국회 헌법기초위원회의 조직과 헌법안 작성

1. 조직 

2. 헌법안의 작성 

. 국회 본회의에서의 헌법안 심의 

1. 헌법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2. 제1독회

3. 제2독회

. 헌법의 확정과 공포

제4절 대한민국의 수립(1948. 7.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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