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신탁을 활용한 유동화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유동화자산이 대출채권, 매출채권, 부동산 등 여러 종류의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익자에 대한 수익권도 선순위, 후순위로 수종이 발행되는 경우, 세법이 신탁을 투시해서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각 소득을 바로 각 수익자의 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본서는 현행 과세체계를 중심으로 어떠한 연유로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자면 어떤 식으로 과세해야 좋을지 라는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에 관한 제도 설계를 모색해 본다.
이러한 제도 설계의 전제로서 본서는 유동화거래가 기초자산의 범위, 기구의 업무 범위, 증권의 발행 구조의 3 가지 측면에서 집합투자와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유동화거래는 ① 현금흐름 발생자산 및 기타 보완자산으로 구성된 적격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면서, ② 기초자산의 처분을 통한 시장가치 또는 공정가치 변경으로 인한 이익 실현을 엄격히 제한하고, ③ 적격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주로 기초하여 유동화증권이 상환되며, ④ 유동화증권의 주요 형태는 확정수익부 증권의 모습을 띤다. 이에 비해 집합투자는 (i) 투자대상자산이 적격자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ii) 집합투자의 투자자들은 투자대상자산의 시장가치 또는 공정가치 변경에 따른 이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iii) 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에 자산 운용 및 처분에 관한 광범한 재량권이 부여되고, (iv) 집합투자증권의 주요 형태는 투자기구 단계의 투자성과가 투자자에게 그대로 이어져 배분 가능한 패스스루형 증서의 방식을 띤다. 이러한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자산유동화를 집합투자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미국 SEC의 Rule 3a-7이다. 같은 논의는 과세의 측면으로 그대로 연장할 수 있다. 유동화거래를 집합투자와 똑같이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결론은 비단 유동화신탁뿐 아니라 자산유동화 전체에 걸쳐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우리 법이 신탁소득 과세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 두고 있고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제도를 따로 정해두지 않아서 생기는 불확실성과 문제점을 해결하자면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제도를 따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는 유동화신탁의 경제적 기능, 경제적 실질 및 자산유동화법 등 법령의 규제 목표를 모두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 본서는 우리 자산유동화법, 미국의 규제법령 특히 Rule 3a-7, 나아가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제도를 따로 둔 미국의 위탁자신탁 세제, REMIC과 FASIT을 두루 검토한 후, 관련 논의를 종합하여 과세제도를 설계해 본다. 그 요지는 유동화신탁의 과세제도는 (i) 유동화자산의 범위, (ii) 유동화신탁(수탁자)의 업무 범위, (iii) 유동화증권의 발행 구조 이 세 가지에 맞추어 보아야 하고, 이 세 가지가 과세제도 설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예측 가능한 현금흐름을 낳는 적격자산에서 생기는 소득과 유동화거래의 목적에 반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비적격자산에서 생기는 소득은 세법의 입장에서 보든 규제법령의 입장에서 보든 서로 달리 과세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구의 업무가 자산을 유동화증권의 만기까지 보유하면서 현금흐름을 받는 수동적 관리만 하는지 아니면 자산을 처분해서 양도차익을 노리는 적극적 운용까지 맡는지도 과세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셋째, 유동화증권으로 한 가지 수익권만 발행하는지 수종을 발행하는지 여부도 과세제도 설계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서는 자산유동화법에서 정의하는 유동화신탁을 ① 적격자산 관리형, ② 적격자산 운용형, ③ 비적격자산 관리형, ④ 비적격자산 운용형으로 구분하고, 이 중 적격자산 관리형에 중점을 두어 과세제도를 설계해 본다. 결론적으로 적격자산 관리형에 속하면서 확정수익부 수익권 및 잔여권(수익권)을 발행하는 구조의 유동화거래에 대하여는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을 바로 잔여권 보유자에게 투시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 확정수익부 수익권은 세법상 채권의 경제적 실질을 갖기에, 확정수익부 수익권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잔여권 보유자(자산보유자)가 지급하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수익권이라는 사법상 성질에도 불구하고 세법상으로는 확정수익부 수익권은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채권으로 보고, 잔여권만을 수익권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유동화거래는 시장기반 신용중개의 일환으로 이른바 그림자 금융의 수단이 되는 자산유동화의 본래적 기능을 수행하는 거래로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유동화거래가 이 유형에 속한다.
본서는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정리한 것이다. 논문 초고부터 최종본에 이르기까지 내용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펴봐 주시고 깊은 통찰과 탁견으로 어디서도 구하기 어려운 가르침을 주신 이창희 교수님께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린다. 문장 하나 문구 하나까지도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결국에 학자가 써야 할 글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신 윤지현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논문 심사 과정에서 아낌없는 조언을 주신 송옥렬, 이정수, 김범준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본서는 자산유동화를 주제로 한다. 자산유동화라는 거대한 세계에 발을 들여 놓은 이후, 필자는 학계 및 실무계에서 이 분야의 거목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전수 받는, 값으로 매기기 어려운 큰 행운을 누렸다. 필자가 속한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우리나라의 자산유동화 실무를 개척해 오시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지금은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봉직 중이신 이미현 교수님, 필자가 본서의 내용을 처음 구상했을 때부터 출간에 이르기까지 깊은 혜안으로 길목길목마다 길을 열어 주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순섭 교수님, 자산유동화 실무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전수해 주신 법무법인(유) 광장의 최승훈 변호사님께 이 지면을 빌어 더 없는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미 유학 시절 필자의 궂은 질문을 하나도 마다 않고 미국 자산유동화 제도의 이론과 실무를 살뜰히 알려 주신 NYU School of Law 의 Michael Ohlrogge, Robert J. Jackson Jr. 교수님, Mayer Brown 의 Christopher B. Horn, Sagi Tamir 변호사님께도 닿을지 모를 감사의 뜻을 전한다.
박사논문 준비 기간 내내 끊임없이 용기를 북돋워주고 응원해 준 아내 현소정 변호사에게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마움과 사랑을 전한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해 주신 부모님께 이 책을 바친다.
목 차
서문
약어표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논의의 순서
제2장 자산유동화의 개관
제1절 자산유동화의 의의
제2절 자산유동화의 발전 및 경제적 기능 구분
Ⅰ. 서론
Ⅱ. 그림자 금융의 수단으로서 자산유동화의 전개
1. 은행(bank)의 기능
2. 시장기반 신용중개(market-based credit intermediation)의 확대
3. 그림자 금융의 수단으로서 유동화기구의 발전
4. 소결
제3절 우리나라 자산유동화 시장의 현황
Ⅰ. 자산유동화의 등록, 비등록 문제
Ⅱ. 자산유동화 시장의 개괄
Ⅲ. 기초자산 종류별 유동화 현황
Ⅳ. 유동화증권 발행 현황
Ⅴ. 소결
제4절 자산유동화의 거래 구조
Ⅰ. 유동화기구: 법인, 신탁, 조합
Ⅱ.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거래의 유형
Ⅲ. 유동화신탁의 1단계 구조와 2단계 구조
제3장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에 관한 현행법
제1절 현행법령
Ⅰ. 2020년 세법 개정 전부터 있던 법령의 검토
1. 신탁소득 과세
2. 투자신탁 소득의 과세
Ⅱ. 2020년 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것
1. 2020년 세법 개정의 취지
2. 위탁자과세 신탁 관련 신설 규정
3. 법인과세 신탁 관련 신설 규정
4. 투자신탁 소득과세 관련 개정
제2절 신탁과세이론과 수익자과세 원칙
Ⅰ. 신탁과세이론
Ⅱ. 수익자과세 원칙
제3절 자산유동화와 집합투자
Ⅰ. 수익자과세 규정의 투자신탁 적용 가능성
Ⅱ. 투자신탁 소득과세 관련 규정의 검토
Ⅲ. 유동화신탁과 투자신탁의 구분
제4절 도관이론에 따른 소득과세
Ⅰ.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Ⅱ. 소득의 귀속
Ⅲ. 소득의 구분
Ⅳ. 과세시기
Ⅴ. 원천징수
Ⅵ. 수익권의 양도
제5절 1단계 구조의 과세
Ⅰ. 개요
Ⅱ. 유동화자산의 신탁 단계
Ⅲ. 신탁재산의 관리・운영 단계
Ⅳ. 신탁재산의 처분
Ⅴ. 수익권의 양도
제6절 2단계 구조의 과세
Ⅰ. 개요
Ⅱ.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의 검토
Ⅲ. 유동화자산의 신탁 단계
Ⅳ. 신탁재산의 관리・운영 단계
Ⅴ. 신탁재산의 처분
Ⅵ. 수익권의 양도
Ⅶ. 소결
제7절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 무엇이 문제인가
Ⅰ. 앞선 논의의 정리
Ⅱ. 거래계에서 유동화신탁을 선호하는 이유
Ⅲ. 유동화신탁 소득 과세의 문제점
제8절 유동화신탁의 법인과세 가능 여부
제9절 논의의 정리
제4장 유동화거래와 집합투자의 미국법상 제도적 차이
제1절 논의의 배경 및 구성
제2절 Rule 3a-7의 개괄
Ⅰ. 도입 배경
Ⅱ. Rule 3a-7의 내용
1. 유동화증권 발행인의 투자회사 배제 요건
2. Rule 3a-7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Ⅲ. Rule 3a-7 도입 당시의 논의
1. 논의의 경과
2. 적격자산의 범위 관련 논의
3. 적격자산의 추가 취득 및 처분 관련 논의
4. 확정수익부 증권 및 유동화증권 지급 관련 논의
5. 환매가 불가능한 증권 발행 관련 논의
6. 유동화증권의 신용평가 관련 논의
7. 독립적인 수탁자 관련 논의
제3절 Rule 3a-7의 검토
Ⅰ. Rule 3a-7에 나타난 유동화거래의 경제적 실질과 집합투자의 경제적 실질의 비교
1. 기초자산으로서의 적격자산
2. 적격자산 처분의 제한
3. 환매가 불가능한 확정수익부 증권의 발행
4. 신용평가사의 유동화증권에 대한 평가등급 부여
5. 자산유동화와 집합투자의 경제적 실질 비교
Ⅱ. Rule 3a-7의 후속 논의 검토
1. SEC 2011 Rule 3a-7 수정 제안서의 골자
2. SEC 2011 Rule 3a-7 수정 제안서의 검토
Ⅲ. 소결
제4절 Regulation AB
Ⅰ. Regulation AB 개요
Ⅱ. Regulation AB 검토
제5절 Rule 3a-7과 자산유동화법의 비교
Ⅰ.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자산의 범위 관련 검토
Ⅱ.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기구의 업무 범위 관련 검토
Ⅲ.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증권의 발행 구조 관련 검토
Ⅳ. 소결
제6절 논의의 정리
제5장 유동화신탁에 대한 위탁자신탁 세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미국법상 논의 검토
제1절 논의의 배경 및 구성
제2절 신탁의 원형인 세법상 신탁과 ‘association’의 구분
Ⅰ. 개괄
Ⅱ. ‘모리세이’ 판결
1.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2. 판결 이후의 경과
제3절 고정투자신탁은 ‘association’이 아니라 신탁
Ⅰ. 개괄
Ⅱ. Chase National Bank 판결 및 North American Bond Trust 판결
1.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2. 판결 이후의 경과
Ⅲ. 고정투자신탁 판단 기준
1. 투자변경권한 기준
2. 단일 지분수익권 기준
3. 소결
제4절 미국 세법상 위탁자신탁 세제의 검토
Ⅰ. 개괄
Ⅱ. 유동화신탁에 대한 적용 가능성
Ⅲ. 위탁자신탁 세제의 실제 이용
1. 배경
2. 위탁자신탁을 활용한 자산유동화의 거래 구조
Ⅳ. 논의의 정리
제6장 유동화신탁 소득 과세에 관한 미국법상 특례 검토
제1절 논의의 배경 및 구성
제2절 REMIC 검토
Ⅰ. 의의 및 등장 배경
Ⅱ. 요건
1. 자산 기준(asset test)
2. 권리 기준(interest test)
Ⅲ. REMIC 과세
1. REMIC 단계의 과세
2. REMIC 선순위증권 과세
3. REMIC 잔여권 과세
Ⅳ. 검토
제3절 FASIT의 등장 및 폐지
Ⅰ. 의의 및 등장 배경
Ⅱ. 요건
1. 자산 기준(asset test)
2. 권리 기준(interest test)
3. RIC에 해당하지 않을 것
Ⅲ. FASIT 과세
1. FASIT 단계의 과세
2. FASIT 선순위증권 과세
3. FASIT 잔여권 과세
4. 폐지에 이르게 된 경위
Ⅳ. 검토
제4절 논의의 정리
제7장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 관련 제도 설계
제1절 논의의 구성
제2절 Rule 3a-7과 미국 세법의 함의
Ⅰ. 유동화자산의 범위 측면
1. Rule 3a-7의 적격자산
2. 미국 세법상 유동화기구의 기초자산의 범위
3. 유동화자산의 범위 관련 기준 검토
Ⅱ. 유동화기구의 업무 범위 측면
1. Rule 3a-7의 유동화기구의 업무 범위
2. 미국 세법상 유동화기구의 업무 범위
3. 유동화신탁의 업무 범위 관련 기준 검토
Ⅲ. 유동화증권의 발행 구조 측면
1. Rule 3a-7의 유동화증권 발행 구조
2. 미국 세법상 유동화기구의 유동화증권 발행 구조
3. 유동화증권 발행 구조 관련 기준 검토
제3절 유동화신탁 소득 관련 과세제도의 설계
Ⅰ. 적격자산 관리형의 유동화신탁 소득에 대한 과세
Ⅱ. 판단 기준
1. 적격자산의 범위
2. 관리 업무의 범위
3. 확정수익부 증권의 요건
4. 지분증권의 요건
5. 단일 지분수익권 발행 여부 판단 기준
Ⅲ. 확정수익부 수익권 및 잔여권에 대한 과세
1. 확정수익부 수익권 보유자에 대한 과세
2. 잔여권 보유자에 대한 과세
제8장 결론
제1절 논의의 정리
제2절 향후 연구 과제
I. 본 연구의 내용적 측면
1. 적격자산 관리형 유동화신탁의 투시과세 세부 기준 마련
2. 적격자산 관리형 유동화신탁 투시과세 기준의 확대 적용
3. 그 밖의 유형의 유동화신탁 소득 과세 방안 검토
4. 새로운 자산유동화 규제 체계 및 과세 체계의 모색
Ⅱ. 본 연구의 대상 범위의 측면
참고문헌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