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3. 기업집단의 주주 보호.jpg



<서문>

 

여러 회사가 기업집단을 이루어 운영되고 이러한 기업집단이 하나의 경제적 행동 단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상법은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개별 회사를 단위로 법률관계를 정하고 있고, 몇몇 조문을 제외하고는 기업집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업집단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합리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힘들게 된다.

이 책은 기업집단을 바라보는 현행 상법의 태도는 극복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기업집단에 대한 이념형으로서 하나의 종속회사와 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지배회사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들의 법률관계는 개별 회사에서의 법률관계와는 다르다는 점을 고찰한다. 특히 지배종속회사의 주주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지배종속회사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주의 이해와 관련한 특유의 쟁점들을 찾아내어 분석하고,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해결책을 강구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회사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 또는 입법론을 제시한다.

문제 상황은 크게 종속회사 이사에 의한 종속회사 가치 감소 행위가 1) 지배회사나 그룹이익의 추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와 2) 지배회사나 그룹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로 나누어 살펴본다. 1)의 상황은 종속회사 가치 감소가 지배회사의 가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종속회사의 가치 감소 방지나 회복 등을 통해 지배회사 주주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한다. 2)의 상황은 종속회사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종속회사 소수주주 이익 보호의 관점에서 종속회사 이사, 지배회사 이사 및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논한다.

이 책은 저자의 2017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논문 발표 이후 시간이 많이 흘러 총서를 발간하는 것이 망설여진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끝을 맺어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에 한편으로 미뤄뒀던 고된 여정의 결실을 맺고 싶었다. 무엇보다 기업집단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회사법적 규율은 학계에서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 보니 여전히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기업집단에 관한 회사법적 논의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이 책을 출간하기로 결심하였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대학원 박사 과정에 입학해서 지금까지 부족한 제자를 늘 기다려주시고, 다독여주시며, 자신감을 북돋아 주시는 송옥렬 지도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존경하는 교수님과 학문적 교류와 인간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영광이자 기쁨이다. 논문 전체의 본문은 물론 각주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코멘트를 달아주시고, 깊은 통찰로 논문의 수준과 완성도를 높여주신 심사위원장 박준 교수님께도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항상 저자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응원해 주시는 닮고 싶은 선배이자 스승인 심사위원 최문희 교수님께도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심사위원 천경훈 교수님,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시각을 제공해 주셨던 심사위원 권재열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과 깨우침을 주신 김건식 교수님, 노혁준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힘든 대학원 생활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신 정순섭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저자가 법학자로서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석사 지도교수이신 이형규 교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오랜 시간 기다려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경인문화사에도 감사드린다.

 

한 평생 헌신과 사랑으로 보살펴주신 나의 부모님, 그리고 오빠와 내동생. 우리 가족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 고마움은 표현할 길이 없다. 항상 바쁜 며느리에게 타박 대신 성원과 지지를 보내시는 시부모님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쉽지 않은 길을 함께 발맞추어 걸어주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지지해 주는 나의 멋진 남편 김성호, 그리고 삶을 기쁨과 희망으로 채워주는 나의 성령에게, 무한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책을 바친다.



<목차>

  

머리말

 

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절 연구 방법과 연구 범위

3절 연구 내용

 

2장 기초적 고찰

1절 논의의 전제로서 기업집단

  Ⅰ. 기업집단의 정의

  Ⅱ. 기업집단 형성 배경

  Ⅲ. 한국 기업집단의 현실

2절 지배회사종속회사의 의의

  Ⅰ. 개관

  Ⅱ. 지배회사종속회사의 정의

  Ⅲ. 논의 대상으로서 지배회사종속회사

3절 각국의 지배종속회사법제

  Ⅰ.

  Ⅱ. 지배종속회사에 관한 입법 방식

  Ⅲ. EU의 지배종속회사에 관한 논의

  Ⅳ. 검토

 

3장 지배회사 이사의 관리감독의무와 권한

1절 서

  Ⅰ. 지배회사 주주 보호의 필요성

  Ⅱ. 지배회사 주주 보호의 방안

2절 지배회사 이사의 관리감독의무

  Ⅰ. 개관

  Ⅱ. 비교법적 고찰

  Ⅲ. 한국

3절 지배회사 이사의 종속회사 관리감독 수단

  Ⅰ. 지배회사 이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지시권

  Ⅱ. 지배회사 이사의 종속회사에 관한 정보수집권

  Ⅲ. 지배회사 감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조사권

 

4장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에 대한 권한

1절 서

  Ⅰ. 지배회사 이사의 의무를 통한 지배회사 주주 보호의 한계

  Ⅱ. 지배회사 주주 보호 방안

2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관

  Ⅰ. 개관

  Ⅱ. 비교법적 고찰

  Ⅲ. 한국

3절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

  Ⅰ. 개관

  Ⅱ. 비교법적 고찰

  Ⅲ. 한국

4절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 정보수집권

  Ⅰ. 개관

  Ⅱ. 비교법적 고찰

  Ⅲ. 한국

 

5장 종속회사 소수주주 보호

1절 서

2절 종속회사 소수주주에 대한 의무와 책임

  Ⅰ. 개관

  Ⅱ. 종속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Ⅲ. 지배회사 이사 및 지배회사의 의무와 책임

3절 그룹이익 항변

  Ⅰ. 개관

  Ⅱ. 그룹이익 항변을 인정하기 위한 기초적 고찰

  Ⅲ. 비교법적 고찰

  Ⅳ. 한국

 

6장 결론

 

참고문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128 조경준,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에 관한 제도 설계 연구』(경인문화사, 2024) file 26
127 백숙종,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 2024) file 74
126 송영진, 『역외 디지털증거 수집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과 대안』(경인문화사, 2024) file 79
125 이나래, 『스타트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적연구』(경인문화사, 2024) file 58
124 김영석, 『국제도산에서 도산절차와 도산관련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 2024) file 42
» 김신영, 『기업집단의 주주 보호』(경인문화사, 2024) file 248
122 노미리, 『공식배분법의 입장에서 바라본 Pillar 1 비판』(경인문화사, 2023) file 250
121 박진영, 『탈석탄의 법정책학: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한 법적 함의』(경인문화사, 2023) file 251
120 김동완, 『독일의 회사존립파괴책임』(경인문화사, 2023) file 274
119 김정현, 『부작위범의 인과관계』(경인문화사, 2023) file 296
118 유제민, 『독립규제위원회의 처분과 사법심사』(경인문화사, 2023) file 249
117 이명신,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구조』(경인문화사, 2023) file 284
116 김환권,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 2023) file 399
115 정주미,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 부당성 판단 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 –』(경인문화사, 2023) file 537
114 이진희, 『의약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경인문화사, 2023) file 274
113 박건우, 『토지보상법과 건축물-건축물 수용과 보상의 법적 쟁점-』(경인문화사, 2023) file 323
112 이철진,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경인문화사, 2023) file 327
111 박지혜,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에너지법 - 공공선택이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실패 사례 분석과 법・정책 대안의 모색 -』(경인문화사, 2022) file 430
110 손호영,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 및 방법』(경인문화사, 2022) file 272
109 차정현,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경인문화사, 2022) file 331

『서울대학교 법학』 정기구독 관련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2020. 12.   5.
최종변경일 2023. 10. 2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정기구독 관리 및 학술지 배송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방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정기구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신청인 성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주소

나. 수집 방법

이메일

제3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기구독자가 구독을 지속하는 동안 보유․이용되며, 정기구독이 종료하는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기구독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나래DM’社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 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나래DM
(배송전문업체)
학술지 배송 성명, 주소 정기구독 기간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법학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청. 단, 법 제35조 5항에 따라 열람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 요청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청. 단, 법 제37조 2항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정기구독이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 최소화

2. 주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3.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등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5.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의 암호화 관리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행정실
  • 성명: 송윤화
  • 전화번호: 880-5471
  • 이메일: song9010@snu.ac.kr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간행부
  • 성명: 김준현
  • 전화번호: 880-5473
  • 이메일: lrinst@snu.ac.kr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용 및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2. 개인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