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관한 연구_표지.png




<서  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는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법정화폐이다. 현재 상용화된 CBDC를 발행한 국가는 없고, 민간이 제공하는 다양한 지급수단의 활용도는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서는 과연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해야 하는가, 발행한다면 주로 상사거래상 발생 가능한 쟁점은 무엇인가, CBDC 제도 도입을 위하여 어떠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살핀다.

   논의는 중앙은행 발행 법정화폐전자적 형태라는 CBDC 개념 분설에서 출발한다. 이를 통해 도출한 세 가지 문제의식과 이에 대한 검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제의식은 이미 민간이 제공하는 지급수단이 활성화된 시점에 중앙은행이 새로이 화폐를 발행할 필요가 있는지이다. 화폐의 변천 과정에 대한 법적 고찰 및 화폐이론에 따른 화폐의 개념 검토를 통하여, 중앙은행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법화 발행의 의의를 살핀다. 본서는 CBDC가 법정화폐라는 점에서 비트코인 등 민간 지급수단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진보된 기술을 활용하여 통화법제 내에서 안정적 지급수단을 제공하는 데 CBDC 제도 도입의 의의가 있다.

   두 번째 문제의식은 실물이 없는 CBDC에 실물화폐를 전제로 발달한 금전에 관한 기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이다. 여기서 CBDC의 법적 성질을 살펴볼 필요가 생긴다. (i) 법화의 법적 성질, (ii) CBDC에 대한 사법상 권리의 성질로 나누어 검토한다. 우선 CBDC가 법화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할 수 있으므로 CBDC에 대하여 법화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은행법 해석상 CBDC 발행근거를 신설할 필요는 있다. 다음으로 (i) CBDC 설계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속성과 (ii) 예상되는 CBDC 구현방식을 법적으로 평가하면, 계좌형 CBDC 보유자는 채권적 권리를, 토큰형 CBDC 보유자는 CBDC에 대하여 물권에 유사한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계좌형 CBDC는 그 구현방식이 기존의 예금계좌 개설 및 계좌이체 방식과 동일하여 예금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이고, 토큰형 CBDC는 데이터의 특정 및 이전이 가능하고 CBDC 이전을 통제하는 개인키를 보유함으로서 CBDC에 대한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큰형 CBDC의 경우 물권법정주의 원칙에 따를 때 법률의 제정을 통해 물권적 성질을 명확히 하여, CBDC에 대한 대세적 권리의 귀속 및 처분권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느 유형에 따르든지 간에, CBDC는 실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물화폐와 동일한 방식으로 권리가 귀속되거나 이전하지 않는다. 이에 CBDC 거래를 합목적적으로 해석하고 규율할 수 있는 법리구성 방안을 모색하고 CBDC 권리 귀속이전 방법과 시점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는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문제의식은 전 국민이 사용하는 법화인 CBDC를 사용한 모든 거래이력이 제한된 수의 기관에 독과점 형태로 집중될 수 있어, 금융거래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에 갈등관계가 생긴다는 점이다.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소수의 CBDC 분산원장 참여기관이 CBDC를 발행하거나 유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방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CBDC 거래이력은 분산원장에 연쇄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삭제나 변경이 어렵다. 이는 CBDC 시스템에 담는 금융거래정보의 범위와 그 방법에 관한 제도 설계의 논의로 이어진다. 발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의 실명 정보는 별도로 분리 보관하여 분산원장에 기재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최소한도로 하고, 분산원장기술의 가명성을 활용하는 구현방식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자금세탁방지, 가명익명처리한 빅데이터의 공익적 활용 등 여러 법익을 고려하여, 이들과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제도 설계 방안을 모색한다.

   본서는 필자의 2021년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에 기초한다. 일부 편제를 변경하고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책으로 다시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 노혁준 교수님께서는 석사 때부터 지도교수님으로서 필자가 실무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끌어주시고 학문적인 것뿐 아니라 학문 외적으로도 수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정순섭 교수님께서는 논문 심사위원장으로서 선행 연구가 거의 없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정적으로 가르침을 주셨다. 송옥렬 교수님, 김홍기 교수님, 정준혁 교수님의 귀한 조언이 있었기에 논문심사 과정에서 논문의 틀을 잡아 모양새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학위논문을 단행본으로 발간하게 해주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경인문화사 관계자 분들, 특히 교정과 편집을 하여주신 김지선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늘 필자를 지지해주신 양가 부모님께 본서가 작은 기쁨이 되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책이 나올 때까지 필자의 부재를 견뎌준 남편 문장섭과 아들 기민, 기진에게 사랑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논문의 8할은 남편의 몫이라 할 정도로, 남편의 끊임없는 지지와 사랑이 있었기에 공부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 이 책은 그 여정에서 하나의 단계를 매듭지은 결과물이다.





<목  차>


1장 서론 

1절 연구 배경 

2절 연구 범위 

3절 연구 내용 및 용어 정리

. 연구 내용 

. 용어 정리 

 

2장 의의 및 구현방식 

1절 의의 

. 개념 및 논의 범위 

. 제도 도입의 의의 

2절 구현방식 

. 구현방식 분류 

. 주요 연구사례 

 

3CBDC의 법적 성질 

1절 법화로서의 법적 성질

. 금전에 대한 특별한 법적 취급 

. 금전의 법적 속성 및 성질 

. 법화의 법적 성질과 CBDC의 발행 

2CBDC에 대한 권리의 사법상 성질 

. 논의의 필요성 

. CBDC의 민법상 물건 해당 여부 

. CBDC에 대한 사법적 권리 

3절 다른 지급수단과의 비교 

. 현금 

. 예금 

. 가상자산 

. 전자화폐 

 

4CBDC의 거래법적 쟁점 

1절 발행과 귀속 

. 발행 

. 법적 지위의 귀속 

2절 이전 방법과 시기 

. 계좌형 CBDC 

. 토큰형 CBDC 

3절 중앙은행과 중개기관 등의 법적 지위

. 법적지위 

. 중개기관과 중앙은행 사이 법률관계 

4절 부정취득 및 데이터 위조복제 등과 사법관계 

. 부정취득 시 권리관계 

. 데이터의 위조복제 등과 사법상 책임 

 

5CBDC의 집행법 및 규제법적 쟁점 

1CBDC와 집행법 

. 서설 

. CBDC의 민사집행 

. 몰수 등 형사적 강제

2CBDC와 금융정보 취득에 관한 규제 

. 서설 

. CBDC와 자금세탁방지규제 

. 금융거래정보의 보호와 활용

3CBDC 변조 행위에 대한 범죄의 성립 가부 

. 통화 위변조죄 해당 여부 

. 통화 위조죄 개정의 필요성과 고려 요소 

 

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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