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國際裁判管轄은 國際去來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있어 단순한 法廷地의 결정을 넘는 중요한 理論的·實踐的 意味를 가지는 논점으로 國際去來의 비약적 증가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현재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차원에서 國際裁判管轄과 外國裁判의 承認·執行을 규율하는 협약을 성안하는 작업을 추진중인 것은 國際裁判管轄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법상의 國際裁判管轄에 관한 基礎理論의 정립을 위하여 유럽연합의 브뤼셀협약과 루가노협약, 헤이그신협약의 豫備草案과, 주요 국가의 立法과 判例를 比較法的으로 검토함으로써, 일본의 압도적인 영향하에 있는 종래 우리의 判例, 學說을 비판하고, ‘比較法的考察을 중시하는 國際裁判管轄理論'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一般管轄에 관한 논점들을 검토한 뒤 과거 涉外私法하에서 제시하였던 입법론을 소개하고 2001년 7월 1일자로 改正된 國際私法의 관련 조항을 검토한다.
본 논문은 필자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2000년 2월)인 「國際裁判管轄에 관한 硏究 ㅡ 民事 및 商事事件에 있어서의 國際裁判管轄의 基礎理論과 一般管轄을 중심으로」를 기초로, 그 이후의 문헌과 판례 및 법률의 변경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이다. 특히 改正 國際私法이 國際裁判管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점이 가장 중요한 변경이라고 할 수 있다. 改正 國際私法을 반영하기 위해 第9章 立法論的 檢討에서 改正 國際私法의 내용을 소개하고, 필자가 박사학위논문에서 제시하였던 立法論과의 관계를 밝히고, 改正 國際私法의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改正 國際私法에 따라 올바른 國際裁判管轄 規則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土地管轄 國際裁判管轄」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土地管轄 規定을 참작하되 國際裁判管轄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改正 國際私法 제2조의 要諦는 바로 여기에 있다. 國際裁判管轄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比較法的 檢討, 특히 브뤼셀협약, 루가노협약과 헤이그신협약을 위한 작업은 물론이고, 國際航空運送契約에 관한 損害賠償이나 海上貨物運送契約에 관한 國際條約과 같은 다양한 분야별 國際條約을 포함한 國際的 論議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필자는 법무부가 1999년 조직한 섭외사법개정연구반과 2000년 조직한 법무자문위원회 섭외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18개월 동안 涉外私法의 개정작업에 깊이 관여한 것을 커다란 보람으로 생각하며, 改正 國際私法이 올바른 國際裁判管轄 規則의 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매우 부족한 이 小著를, 저를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신 아버님과 어머님께 바치며, 두 분의 呼天罔極하신 恩惠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精進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길을 접고 硏究者가 되겠다는 제 뜻을 이해하고 변함 없이 믿어 주는 사랑하는 아내 金蕙媛과 두 아이들, 娟周와 宰昊에게도 감사한다.
필자가 國際裁判管轄에 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것은, 1984년부터 1999년까지 金·張法律事務所에서 변호사로서 다양한 國際去來와 國際訴訟을 접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고, 유럽의 법이론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金·張法律事務所의 프로그램에 따라 1989년부터 1991년까지 프라이부르그 대학교와 런던의 법률사무소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허한 이론에 빠지지 않고 항상 實踐的인 意味를 가지는 문제해결을 指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金·張法律事務所에서의 실무경험에 힘입은 것이며, 훌륭한 선배 및 동료 변호사님들의 가르침 덕분이다.
척박한 한국에서 외롭게 國際私法의 등불을 밝혀 오셨고, 부족한 저를 學問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李好珽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법무부 섭외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大任을 맡으셔서 2001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改正 國際私法의 성안을 위해 至大한 貢獻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國際裁判管轄을 포함한 國際民事節次法의 諸問題에 대해 선구적 업적을 쌓으시고,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공웅 변호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책자로 발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소장이신 최대권 교수님과 서울대학교출판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8월
행당동 연구실에서
석광현
<목 차>
第1章 序論
第1節 硏究의 目的
第2節 硏究의 方法
第3節 硏究의 範圍 및 논문의 構成
Ⅰ. 硏究의 範圍
Ⅱ. 본 논문의 構成
第2章 國際裁判管轄의 基礎理論
第1節 槪念과 分類
Ⅰ. 國際裁判管轄의 槪念과 用語
Ⅱ. 國際裁判管轄의 分類
1. 一般管轄과 特別管轄
2. 許容되는 管轄/禁止되는 管轄(過剩管轄)
第2節 發現形態 : 直接的 國際裁判管轄과 閒接的 國際裁判管轄
第3節 國際裁判管轄과 裁判權과의 관계
Ⅰ. 國際裁判管轄은 裁判權의 對物的 制約의 문제인가
Ⅱ. 國家管轄權과 國際裁判管轄權 또는 國際裁判管轄
第4節 國際公法上의 制限의 문제
第5節 國際裁判管轄의 理念에 관한 논의
Ⅰ. 學說
Ⅱ. 批判
第6節 國際裁判管轄의 利益
第3章 國際裁判管轄에 관한 北較法的 檢討
第1節 序言
第2節 브뤼셀협약과 루가노협약
Ⅰ. 國際裁判管轄 規則 槪觀
Ⅱ. 一般管轄에 관한 原則
Ⅲ. 不適切한 法廷地의 法理의 수용 여부
Ⅳ. 國際訴訟競合의 처리
第3節 헤이그신협약
Ⅰ. 國際裁判管轄 規則 槪觀
Ⅱ. 一般管轄에 관한 原則
Ⅲ. 不適切한 法廷地의 法理의 수용 여부
Ⅳ. 國際訴訟競合의 처리
第4節 독일
Ⅰ. 國際裁判管轄 規則 槪觀
Ⅱ. 一般管轄에 관한 原則
Ⅲ. 不適切한 法廷地의 法理의 수용 여부
Ⅳ. 國際訴訟競合의 처리
第5節 일본
Ⅰ. 國際裁判管轄 規則 槪觀
Ⅱ. 一般管轄에 관한 原則
Ⅲ. 不適切한 法廷地의 法理의 수용 여부
Ⅳ. 國際訴訟競合의 처리
第6節 미국
Ⅰ. 國際裁判管轄 規則 槪觀
1. 聯邦制度와 裁判管轄의 구분
2. Pennoyer rule, 最小限의 接觸과 그 이후의 발전
3. 適法節次
Ⅱ. 一般管轄에 관한 原則 : 一般接觸
1. 國籍, 住所 또는 居所 : 自然人의 경우
2. 法廷地內에서의 送達 : 自然人의 경우
3. 設立地 또는 登錄地 : 法人(또는 團體)의 경우
4. 營業活動
5. 財産所在地
Ⅲ. 不適切한 法廷地의 法理의 수용 여부
1. 不適切한 法廷地의 法理의 발전
2. 不適切한 法廷地의 法理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3. 不適切한 法廷地의 法理를 적용한 효과
4. 不適切한 法廷地의 法理에 대한 제한과 批判
5. 不適切한 法廷地의 法理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異同
Ⅳ. 國際訴訟競合의 처리
第7節 영국
Ⅰ. 國際裁判管轄 規則 槪觀
Ⅱ. 一般管轄에 관한 原則
Ⅲ. 不適切한 法廷地의 法理의 수용 여부
Ⅳ. 國際訴訟競合의 처리
第8節 프랑스
Ⅰ. 國際裁判管轄 規則 槪觀
Ⅱ. 一般管轄에 관한 原則
Ⅲ. 不適切한 法廷地의 法理의 수용 여부
Ⅳ. 國際訴訟競合의 처리
第9節 스위스
Ⅰ. 國際裁判管轄 規則 槪觀
Ⅱ. 一般管轄에 관한 原則
Ⅲ. 不適切한 法廷地의 法理의 수용 여부
Ⅳ. 國際訴訟競合의 처리
第4章 韓國法上의 國際裁判管轄 規則 定立의 基本方向
第1節 序言
第2節 從來의 學說, 判例
Ⅰ. 學說
1. 逆推知說
2. 管轄配分說
3. 修正逆推知說
4. 그 밖의 學說
5. 學說에 대한 批判과 小結
Ⅱ. 判例
1. 逆推知說을 취한 判例
2. 條理의 등장
3. 최근의 대법원판결들 : 3단계 구조와 4단계 구조를 취한 판결들
4. 대법원판결에 대한 批判
第3節 特別한 事情理論과 不適切한 法廷地의 法理
Ⅰ. 特別한 事情理論
Ⅱ. 特別한 事情理論과 不適切한 法廷地의 法理
Ⅲ. 特別한 事情理論에 대한 비판
第4節 國際訴訟競合의 처리
Ⅰ. 學說
1. 國際訴訟競合을 허용하는 견해 : 規制消極說
2. 國際裁判管轄理論에 의하여 해결하는 견해
3. 承認豫測說
Ⅱ. 判例
第5節 國際裁判管轄 規則 定立의 基本方向
Ⅰ. 본 논문의 接近方法 : 國際裁判管轄 規則의 定立과 例外의 인정
Ⅱ. 國際裁判管轄 規則의 定立 : 國際裁判管轄의 有無의 判斷
Ⅲ. 國際裁判管轄 規則의 例外의 認定 : 國際裁判管轄 行使 與否의 判斷
1. 不適切한 法廷地의 法理의 制限的 수용
2. 不適切한 法廷地의 法理의 制限的 수용에 따른 문제점
Ⅳ. 大法院 判決과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견해의 對比와 差異點
Ⅴ. 國際訴訟競合의 처리
Ⅵ. 學說의 對立과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견해의 자리매김
第5章 一般管轄의 發生根據로서의 住所와 主된 事務所 또는 營業所
第1節 序言 : actor sequitur forum rei
第2節 自然人의 경우
Ⅰ. 一般管轄의 發生根據로서의 住所
Ⅱ. 關聯 論點의 검토
第3節 法人의 경우
Ⅰ. 一般管轄의 發生根據로서의 主된 事務所 또는 營業所
Ⅱ. 關聯 論點의 검토
1. 設立準據法 所屬國의 一般管轄
2. 主된 事務所 또는 營業所의 결정
3. 한국에 事務所 또는 營業所를 가지는 外國法人의 一般管轄
第6章 一般管轄의 發生根據로서의 營業活動
第1節 序言
第2節 미국의 Doing Business Test
Ⅰ. 미국의 Doing Business Test
Ⅱ. 미국의 Doing Business Test에 대한 평가
第3節 民事訴訟法의 解釋論과 立法論
Ⅰ. 民事訴訟法의 규정과 의의 : 제4조와 제10조의 관계
Ⅱ. 學說과 判例
Ⅲ. 최근 大法院 判決의 검토와 民事訴訟法 제4조에 대한 立法論
Ⅳ. 財産所在地의 國際裁判管轄과의 관계
第7章 一般管轄의 發生根據로서의 財産所在地
第1節 序言
第2節 財産所在地의 國際裁判管轄에 관한 北較法的 檢討
Ⅰ. 브뤼셀협약과 루가노협약
Ⅱ. 헤이그신협약
Ⅲ. 독일
1. 독일 民事訴訟法 제23조의 취지
2. 독일 民事訴訟法 제23조에 대한 批判
Ⅳ. 일본
Ⅴ. 미국
Ⅵ. 기타 국가들 : 영국, 프랑스 및 스위스
第3節 民事訴訟法의 解釋論과 立法論
Ⅰ. 民事訴訟法 규정과 의의
Ⅱ. 學說과 判例
Ⅲ. 批判과 立法論
1. 財産所在地 管轄의 전면 부정
2. 財産所在地 管轄의 제한적 긍정
3. 財産所在地 管轄의 제한적 긍정의 요건
4. 財産所在地 管轄의 개별적 논점들
5. 立法論
第8章 特別管轄에 관한 國際裁判管轄 規則
第1節 序言
第2節 契約에 관한 國際裁判管轄
Ⅰ. 民事訴訟法 土地管轄規定의 문제점
Ⅱ. 國際裁判管轄 規則의 방향
第3節 保護的 裁判管轄
Ⅰ. 民事訴訟法 土地管轄規定의 문제점
Ⅱ. 國際裁判管轄 規則의 방향
第4節 不法行爲에 관한 國際裁判管轄
Ⅰ. 民事訴訟法 土地管轄規定의 문제점
Ⅱ. 國際裁判管轄 規則의 방향
第5節 共同訴訟에 관한 國際裁判管轄
Ⅰ. 民事訴訟法 土地管轄規定의 문제점
Ⅱ. 國際裁判管轄 規則의 방향
第6節 기타 분야의 國際裁判管轄 規則 : 國際裁判管轄 規則의 細分化
Ⅰ. 民事訴訟法 土地管轄規定의 문제점
Ⅱ. 國際裁判管轄 規則의 細分化의 實例
1. 國際航空運送契約에 관한 損實賠償
2. 海上貨物運送契約 관련 사건
3. 油類汚染으로 인한 損害賠償
4. 船舶衝突 사건
5. 海事債權
6. 原子力事故로 인한 損實賠償
第9章 立法論的 檢討와 改正 國際私法
第1節 序言
第2節 國際裁判管轄 規則의 명시 여부 : 國際裁判管轄의 立法的 解決의 要否
Ⅰ. 立法的 解決의 필요성
Ⅱ. 立法的 解決의 長·短期的 區分
第3節 國際裁判管轄 規則의 규정 위치
Ⅰ. 外國에서의 논의
Ⅱ. 國內에서의 논의와 批判
第4節 國際裁判管轄 規則의 범위 : 總論과 各論
第5節 國際裁判管轄 規則의 具體的인 內容 : 과거 필자가 제시했던 立法論
Ⅰ. 序言
Ⅱ. 總則
1. 제1안
2. 제2안
Ⅲ. 消費者契約
1. 제1안
2. 제2안
第6節 改正國際私法의 規定과 解釋論
Ⅰ. 序言
Ⅱ. 總則 : 國際裁判管轄 原則의 선언
1. 條文
2. 新設趣旨
3. 解釋論
Ⅲ. 消費者契約
1. 條文
2. 新設趣旨
3. 解釋論
Ⅳ. 立法論과 관련한 將來의 課題
1. 總則
2. 消費者契約
第10章 結論
<附錄 : 國際裁判管轄에 관한 주요 國際條約(案)과 立法 기타 관련자료>
1. 브뤼셀협약의 영문 및 국문번역(발췌)
2. 헤이그신협약의 豫備草案의 영문 및 국문번역(발췌)
3. 미국 Restatement(Third) Foreign Relations의 영문 및 국문번역(발췌)
4. 미국 Restatement(Second) Conflict of Laws의 영문 및 국문번역(발췌)
5. 미국 Long Arm Statutes의 영문 및 국문번역(例示)
6. 영국의 Rules of the Supreme Court의 영문 및 국문번역(발췌)